요골 수근골(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손목 및 손 부위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 손상/우측 완관절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470 · 판정일: 2021-10-14

주문

신청 상병 ‘요골 수근골(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 부위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 손상, 우측 완관절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3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20. 09. 01. 입사하여 메이드, 하우스맨 업무 등 수행해오던 분으로 코로나로 인해 본인의 업무가 아닌 하우스맨 업무를 수행하던 중 손목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04. 27.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본인의 업무가 아닌 하우스맨 업무를 수행하며 손목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03. 2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04. 02. 근육긴장,아래팔 / ○○○ - 2020. 10. 12.~2020. 11. 12.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 (8회) - 2020. 10. 13.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손목 및 관절의 통증이 심함 (손목관절주위염 및 인대이완)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영상의학적으로 특이소견은 없으나, 임상적으로 “우측 완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고려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손목부위 과도한 업무 부담은 신체부담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이와 상응하여 2020년 10월~11월까지 “손목부위 염좌 ”, “경추상완증후군”, “관절통, 어깨부분” 진료내역이 확인됩니다. 그러나 2020년 11월~재해 발생일(2021년 3월 27일)까지 약 5개월 동안은 신체부담이 적은 본래 업무: 객실정리 및 메이드 교육로 복귀하였고, 2020년 12월 이후 재해발생일까지 4개월 동안 관련 상병의 진료이력이 부재하다가, 재해 해발생일을 기준으로 “우측 완관절 염좌 및 긴장”이 발생한 것은 업무부담과 상응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03. 27.) 기준 만 50세(신장 167cm/체중 65㎏/ 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 외 다수 사업장에서 재해일까지 메이드, 하우스맨 업무 등 약 3년 1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8. 03. 01.~2019. 08. 31. ㈜□□□□□ / 메이드 (약 1년 6개월) - 2019. 09. 01.~2020. 08. 31. ㈜△△△△ ○○ / 메이드, 하우스맨 (약 1년) - 2020. 09. 01.~2021. 03. 27. ㈜○○○○○ / 메이드, 하우스맨 (약 7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더티물 수거, 세탁물 배달, 세탁물 정리 작업 등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더티물 수거작업: 3.5시간(43.75%) 가) 작업내용: 사용한 객실 내 더티물품(수건, 이불커버 시트, 가운, 베개피)을 객실 메이드가 복도에 꺼내 놓으면 더티카를 밀거나 당기면서 각 층의 더티물품을 수거하여 지하 2층까지 운반하는 작업(손목굴곡: 15°이하, 신전: 15~45°, 요측: 15°이하, 척측: 15°이하) 나) 소요시간(1대): 더티카(30~40분) 다) 작업량(1일): 100실 더티카(더티품 포함, 60kg) 운반×5대=300kg 라) 작업 자세: 우측 손목굴곡 ⇒ 15~45°(없음), 우측 손목신전⇒15~45°(60분) 마) 정적 자세(1분 이상): 없음 바) 반복 동작: 4회 이상/분당 사) 물체의 무게: 더티카(더티품 포함, 60kg) 아) 공구의 무게: 더티카(15kg) 2) 세탁물 배달작업: 3.5시간(43.75%) 가) 작업내용: 하우스맨 스테이션에서 이동대차에 객실물품(수건, 이불커버 시트, 가운, 베개피)을 싣고 이동하여 각층에 있는 스테이션에 정리하는 작업(손목굴곡: 15°이하, 신전: 15~45°, 요측: 15°이하, 척측: 15~30°) 나) 소요시간(1대): 이동대차(10~15분) 다) 작업량(1일): 12장소(6층~21층) - 이동대차(세탁물 포함, 30kg) 운반×12회 이내=360kg이내 - 수건(50개/1묶음, 7kg)×20회 이내=140kg이내 - 시트(10개/1묶음, 6.6kg)×24회 이내=158kg이내 - 커버(5개/1묶음, 7.2kg)×20회 이내=144kg이내 - 가운(5개/1묶음, 5.2kg)×24회 이내=124.8kg이내 - 베개피(100개/1묶음, 6.4kg)×20회 이내=128kg 라) 작업 자세: 우측 손목신전⇒15~45°(10분 내외), 척측굴곡⇒15~30°(60분) 마) 정적 자세(1분 이상): 없음 바) 반복 동작: 4회 이상/분당 사) 물체의 무게: 수건(50개/1묶음, 7kg), 시트(10개/1묶음, 6.6kg), 커버(5개/1묶음, 7.2kg), 가운(5개/1묶음, 5.24kg), 베개피(100개/1묶음, 6.4kg) 아) 공구의 무게: 이동대차(3.5kg) 3) 세탁물 정리작업: 1시간(12.5%) 가) 작업내용: 탑차가 도착하여 세탁물(수건, 이불커버 시트, 가운, 베개피)을 카에 내려놓으면 카를 밀고 당겨서 하우스맨 스테이션으로 운반하여 정리하는 작업(손목굴곡: 15°이하, 신전: 15~45°, 요측: 15°이하, 척측: 15~30°) 나) 소요시간(1대): 이동대차(10~15분) 다) 작업량(1일): 4대 - 카(세탁물 포함, 60kg) 운반×4대 이내=240kg이내 - 수건(50개/1묶음, 7kg)×6회 이내=42kg이내 - 시트(10개/1묶음, 6.6kg)×6회 이내=39.6kg이내 - 커버(5개/1묶음, 7.2kg)×6회 이내=43.2kg이내 - 가운(5개/1묶음, 5.2kg)×6회 이내=31.2kg이내 - 베개피(100개/1묶음, 6.4kg)×6회 이내=38.4kg이내 라) 작업 자세: 우측 손목굴곡⇒15~45°(없음), 우측 손목신전⇒15~45°(5분 내외), 우측 척측굴곡⇒15~30°(20분) 마) 정적 자세(1분 이상): 없음 바) 반복 동작: 4회 이상/분당 사) 물체의 무게: 수건(50개/1묶음, 7kg), 시트(10개/1묶음, 6.6kg), 커버(5개/1묶음, 7.2kg), 가운(5개/1묶음, 5.24kg), 베개피(100개/1묶음, 6.4kg) 아) 공구의 무게: 카(15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손목 및 손 부위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 손상, 우측 완관절의 염좌 및 긴장’은 상병 인지되지 않고, 신청 상병 ‘요골 수근골(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 신청인이 수행한 객실 내 더티물 수거, 세탁물 배달, 세탁물 정리업무 등 손목의 부담이 다소 있으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누적 신체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