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완관절 ,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TFCC tear)/좌 완관절 , 척골 갑입 증후군(척수근 충돌 증후군)/좌 완관절 , 관절연골 결손 , 월상골/좌 완관절 , 활액막염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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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2471
· 판정일: 2021-10-14
주문
신청 상병‘좌 완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TFCC tear), 좌 완좐절, 척골 갑입 증후군(척수근 충돌 증후군), 좌 완관절, 관절연골 결손 월상골, 좌 완관절,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 4. 4. ㈜○○○○○에 입사하여 약 10년 1개월간 자동차 부품 성형작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5. 18. 제품을 지그에 끼우고 망치질 한 후 지그에서 제품을 꺼내는 작업 도중 손목이 삐끗하였고 손이 계속 저려 2021. 6. 22.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평소 무거운 박스를 많이 들어 상병 부위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제품을 지그에 끼우고 망치질하거나 잘 빠지지 않는 등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1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12. 27. (1회) ○○○○○ / 중지골의 골절,폐쇄성
- 2014. 4. 30. (1회) □□□□ / 기타 윤활낭낭,아래팔
- 2013. 6. 4. (1회) ○○○ / 방아쇠손가락,손
- 2012. 12. 4.~2012. 12. 8. (5회) △△△△ / 방아쇠손가락,손,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손
- 2012. 2. 25.~2012. 5. 1. (9회)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단일 관절염 등
- 2011. 10. 14. (1회) □□□ /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 신청인의 2021. 5. 20. ○○○○○ 진료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2days PTA, 회사에서 일 하다가 삐끗한 후 인제 손까지 저리다. 망치질 좀 했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변진단 하 2021. 5. 20. 좌 완관절 초음파 검사 및 2021. 5. 24. MRI 검사 실시하였습니다. 2021. 5. 26. 좌 완관절 관절경적 연골복합체 변연절제 및 열 수축술, 원위 척골 단축술, 연골 성형술 및 활액막 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로 기 신청기간 보존적 치료를 통한 경과관찰 요하며, 경과지연 및 합병증, 미발현증 병발 시 재평가 요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되며,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 상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 상병명은 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TFCC TEAR),좌 완관절, 척골감입증후군(척수근충돌증후군), 좌 완관절, 관절연골결손, 월상골, 좌 완관절, 활액막염, 좌 완관절이며 정형외과 자문 진료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신청인은 ㈜○○○○○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성형부에서 근무하였음. 주요 업무는 성형작업, 와이퍼 기어 조립작업, 브레이크 호스 조립작업임. 8년 3개월로 가장 오랜기간 수행한 와이퍼 기어 조립 업무는 분당 4회 이상 손목의 굴곡과 신전을 반복해 파레트에 와이어를 담고 빼는 업무임. 1일 생산량이 파레트 3판, 72개로서 담고 빼는 작업을 100회 이상 수행하였음. 1년 2개월간 수행한 브레이크 호스 조립작업은 얇은 브레이크 호스를 기기 구멍에 끼워 넣는 작업으로 손목의 비틀림과 쥐기 작업이 반복됨. 현재까지 1년간 수행하는 뎀퍼 성형작업은 1일 생산량이 뎀퍼 21개, 41판으로 약 860여개로서 손목의 굴곡과 신전 쥐기와 펴기 동작을 약 1000회 넘게 반복함. 이상의 작업은 손목 부담 작업으로 판단함.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2011년 04월부터 2021년 08월까지 약 10년 4개월간 조립원으로 근무함. 그 외 직력은 2년 7개월간 생산업, 1년 2개월 방직업에 근무함. 과거 수진이력확인결과 손목에 대한 진료는 2011년 10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 최초 확인됨.
그러므로 신청인은 10년 근속 기간동안 작업 내용상 손목의 반복적인 꺾임과 1일 100회-1000회의 쥐기 펴기의 반복으로 손목의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재해자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관계 및 근무이력
1) 현재 근무이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18.) 기준 만 54세(신장 162cm, 체중 60㎏,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11. 4. 4.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0년 1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1. 4. 4.~2021. 5. 18. ㈜○○○○○ / 자동차부품 성형작업 업무 (약 10년 1개월)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0. 3. 8.~2010. 10. 18. ㈜□□□□□ (7개월)
- 2010. 2. 1.~2010. 3. 6. ㈜△△△△△ (1개월)
- 2009. 7. 1.~2010. 1. 26. ㈜□□□□□ (약 7개월)
- 2007. 11. 1.~2008. 12. 1. ㈜◇◇◇◇◇ (1년 1개월)
- 2007. 5. 1.~2007. 10. 31. ㈜☆☆☆☆☆ (약 6개월)
- 2002. 5. 1.~2003. 7. 1. ♤♤♤♤ / 방직 제조업무 (1년 2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뎀퍼 성형작업(2020. 9. 7.~2021. 5. 18)
- 작업내용: 작업대 위에 속철, 의철 박스 올린 후 금형 지그에 속철과 의철을 넣고 금형을 닫은 후 제품(뎀퍼)이 완성되면 제품 추출하여 검사대에 올려 육안검사를 실시한 다음 완성된 뎀퍼를 파레트에 적재 후 작업대 앞으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자세: 선 자세로 수행, 좌측 손목 굴곡 10~15°, 신전 10~15, 4회이상/분당 반복동작
- 작업도구: 뎀퍼용 속철 및 의철 (총 650g)
- 생산량 및 물체 무게: 1일 뎀퍼 21개*41=861개(파레트 1판에 뎀퍼 21개가 들어가며, 1일 총 파레트 약 41판, 연장 및 야간근무에는 약 53판 생산함),
뎀퍼(650g), 파레트 1판(14kg), 1일 총 부담중량( 14kg*41=약 574kg, 연장/야간근무에는 14kg*53=약 742kg)
- 반복작업 소요시간(1회): 약 15분(프레스 작업 10분/ 취출, 육안검사, 파레트적재 5분)
- 업무비중: 8시간, 100%
2) 와이퍼 기어 조립(2012. 6. 1.~2020. 9. 4.)
- 작업내용: 금형을 컨베이어라인 지그에 올린 후 설비를 돌리고 압입되면 제품 검사하여 파레트에 담고 파레트 7판을 끌차를 이용하여 밀고 적재장소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자세: 선자세로 수행, 좌측 손목 굴곡 10~15°, 신전 10~15, 4회이상/분당 반복동작
- 작업도구: 와이퍼 기어용 금형 (총 573g)
- 생산량 및 물체무게: 1일 평균 파레트 3판 생산(와이어 기어 24개*3=72개),
와이퍼 기어 1개(573g), 파레트 1판(573g*24=13.75kg)
- 반복작업 소요시간(1회): 와이퍼 기어 24개를 1파레트에 담는데 총 2시간 30분 소요
- 업무비중: 8시간, 100%
3) 브레이크 호스 조립 (2011. 4. 4.~2012. 5. 31.)
- 작업내용: 브레이크 호스를 금구에 끼운 후 파레트에 적재하는 작업. 재해자가 업무 수행한 당시 기계가 아닌 손으로 직접 끼움
- 작업자세: 손목의 15°이하의 굴곡/신전, 손가락으로 쥐거나 잡는 자세
- 작업도구: 브레이크 호스 및 금구
- 업무비중: 8시간, 100%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2019. 12. 27. (업무상사고-승인)
- 승인상병: 기타 손가락의 중지골 골절, 폐쇄성
- 요양기간: 2019. 12. 27.~2020. 3. 13. (입원 3일, 통원 75일)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등산 및 자전거 (각각 주 1회 2시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 완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TFCC tear), 좌 완관절, 척골 갑입 증후군(척수근 충돌 증후군), 좌 완관절, 관절연골 결손, 월상골, 좌 완관절, 활액막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0년 이상 자동차부품 성형업무를 수행한 분으로, 파레트 들기, 손목 및 팔꿈치 굴곡, 망치질 등의 업무를 장기간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손, 손가락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