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472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9. 9. 고무제품을 생산하는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9개월간 고무부착 및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과도한 힘 사용 및 불안정한 자세로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6. 2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에서 근무하던 2021. 4월 ~ 2021. 5. 27.기간 중 사상작업을 수행하다가 팔꿈치 부위 통증이 발생하였고,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03.03. ○○○○ /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 - 영상의학적 검사 및 이학적 검사 상 우측 주관절 총 신전건 및 굴곡건 부분파열 소견으로 팔 주위 심한 동틍 호소로 상지스프린트 고정하에 보존적 치료 및 약물요법 등의 처치 및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 현장방문 조사결과 신청인은 하루일과중 주작업인 고무부착 작업에서 접착체를 바르기 위해 붓으로 플랜지를 문지르는 반복동작이 주된 작업이며, 추후 커터칼 정리작업에서 제한적인 팔꿈치의 자세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 주장작업이었던 그라인더 작업의 경우 보험가입자측은 하루일과중 잠시 이뤄지는 단시간 작업인 것으로 주장하였으며, 신청인역시 매월 2회정도로 이뤄지는 간헐적 작업인 것으로 인정 하는 것으로 사실관계 확인되었음 - 주작업인 붓칠 작업의 경우 팔꿈치의 굴곡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동작에 해당하며 작업수행중 팔꿈치를 비틀거나 회전시키는 동작은 관찰되지 않아 비교적 자세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음 - 이상을 종합할 때 신청인의 수행업무에서 일부 팔꿈치의 자세부담정도는 인정되나 팔꿈치의 과도한 힘, 과도한 자세부담이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7.) 기준 만 53세(신장 168m/체중 87㎏/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20. 9. 9. 현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9개월간 고무부착 및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한 자로, 이전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다. - 2020.06.09. ~ 2020.08.30. ○○ / 금속제품 생산 - 2020.04.22. ~ 2020.05.29. (주)□□ / 금속제품 생산 - 2020.03.06. ~ 2020.03.22. (주)△△△△△ / 금속제품 생산 - 2018.04.18. ~ 2018.11.30. (주)◇◇◇◇◇ / 금속제품 생산 - 2017.03.06. ~ 2017.11.19. □□ / 금속제품 생산 - 2012.07.20. ~ 2014.01.12. (주)☆☆☆☆☆ / 금속제품 생산 - 2017.02.13. ~ 2017.02.15. ♤♤♤ / 금속제품 생산 - 2016.07.22. ~ 2017.02.04. ♤♤♤ / 금속제품 생산 - 2015.07.16. ~ 2015.11.19. ㈜○○ / 금속제품 생산 - 2014.09.01. ~ 2014.11.01. ㈜○○ / 금속제품 생산 - 2001.05.01. ~ 2002.02.20. ○○(주) * 신청인은 현소속 사업장 이외 사업장에서는 팔꿈치 부위 업무부담 정도가 낮았던 것으로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고무부착 및 그라인더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고무부착 작업 : 9시간 (100%) ① 작업내용 : 플랜지에(금속가공품) 접착제를 붓을 이용하여 바른 후 고무제품을 붙이고 커터칼로 정리하는 작업. ② 작업자세 : 우측 팔꿈치굴곡 30~90° , 우측 팔꿈치 회내전 0~90° ③ 중량물 : 플랜지 1.5~2.6kg(주로 사용하는 플랜지), 고무제품 0.1~0.5kg, 붓 0.2kg ④ 작업주기 : 20~30분 / 1회 (접착제 도포 1~2분, 접착제 양생 20~30분, 커터칼로 고무재단 1분 내외) ※ 양생은 접착제 바르고 바닥에 두고 기다리는 것으로 양생되는 동안 대기함. ⑤ 작업량 : 신청인 플랜지 20개 / 회사 플랜지 3~5개 ⑥ 반복동작 : 4회이상/1분(접착제를 바르기 위해 붓으로 플랜지를 문지르는 동작) 2) 그라인더 작업 - 신청인은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주는 약 1개월 기간동안 간헐적으로 7인치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그라인더 작업도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닌 물건이 들어올 때만 하기 때문에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잠시 작업을 수행한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한달에 2회 정도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 하였다고 주장함. ※ 그라인더 중량 5.4kg ※ 과도한 팔꿈치 굴곡, 비틈 동작확인이 되지 않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 - 신청인은 커터칼로 자르는 작업은 업무가 미숙하여(미숙한 사람이 커터칼로 고무를 다듬게 되면 제품의 상품성이 떨어짐)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그라인더 작업은 조선소나 건설업에서처럼 그라인더 작업을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닌 제품(프랜지)의 모서리 부분에 잠시하며 그마저도 제품이 들어올 경우에만 수행한다고 주장함. 2) 산재 이력 - 2014. 10. 23.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우측 대퇴부 전자간 골절, 둔부 타박상, 요추부 염좌 - 요양기간: 2014. 10. 23.~2016. 7. 8.(입원 71일, 통원 234일 / 총일수 305일) 3)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에서 고무부착 및 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팔꿈치 부위 신체 부담이 일부 확인되기는 하나 간헐적으로 수행한 업무이고, 신청인의 업무기간 및 작업내용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