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473
· 판정일: 2021-10-2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3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철판을 상ㆍ하차하는 작업으로 적재된 철판을 쪼그려 앉아서 분리하여 트럭에 실고 내리는 반복작업으로 무릎 통증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1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철판을 쪼그려 앉아서 분리하고 트럭에 실고 내리는 반복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2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04.24. ○○○○○, 상세불명의 관절염, 아래다리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상병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 단순엑스선 및 MRI 검사 소견상 상기 병명 관찰되어 201.5.28. 상병부에 관절경하 반월상연골 봉합술 시행후 지속적인 가료 시행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고, 업무력 조사 후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최근 약 5년간 철판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과거 연삭 및 프레스 업무력이 있습니다. 과거 업무 중 상병 부위 특별한 부담요인 인지되지 않으며, 최근 업무중 지렛대 작업 과정에서 무릎을 굽히는 동작, 상하차 업무 중 오르내리기 동작이 있으나, 전체 업무 중 무릎 부담 작업의 반복성, 지속성, 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부담은 낮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연령, 근무기간, 무릎 부담 업무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업무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22.) 기준 만 58세(신장 165cm/체중 81㎏/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9.7.5. ○○○(주)○○ 제품 입출고 업무 1년 11개월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95.07.01.~2006.10.31.(11년 4개월) 주식회사○○○○○/ 수동연삭작업 프레스금형부품
- 2006.12.01.~2007.08.31.(9개월) ㈜○○/ 수동연삭작업 프레스금형부품
- 2010.11.01.~2012.10.31.(2년) □□/: 수동연삭작업 프레스금형부품
- 2013.09.02.~2014.09.03.(1년) ○○/ 수동연삭작업 프레스금형부품
- 2016.03.16.~2019.07.04.(약3년 4개월) ㈜□□: 철판을 트럭에 상하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제품 입출고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제품 입ㆍ출고 업무 및 재고조사
가) 작업내용
- 1톤 이상 트럭 등에 천정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제품을 이동하고 적재하고 하차하는 업무
- 주로 25톤 카고, 트레일어 차량을 통해 제품 이송이 되고, 제품 하차를 위해 사다리를 통해 화물칸으로 올라간 뒤 천정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제품 이동(이송제품 하차작업)
- 하치장에 제품 이동 및 제품 확인 작업
- 재고확인(제품번호 및 제품정보 확인을 위한 업무) 및 적재된 제품 확인 시
- 제품 상하차시 천정호이스트 걸이를 제품에 걸 때 쪼그려 앉거나, 하치장에 쌓아져 있는 재고 확인시 (품번확인) 쪼그려 앉아서 확인 할 경우 (제품이 아래쪽에 있는 경우)
나) 작업방법
- 1톤이상 트럭 등에 천정호이스트를 서 있는 상태에서 리모콘으로 조작하여 호이스트를 제품에 거는 작업(낱장시 쇠지렛대를 이용하여 호이스트를 제품에 걸어서 이동)
- 제품을 실은 차량이 들어오면 제품 확인 및 호이스트를 걸어 하차하기 위하여 트럭 위 화물칸으로 올라갈 때 사다리 사용
- 입ㆍ출고시 제품 확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창고 내에서 이동이 필요하며 적재된 제품 사이로 통행로가 좁은 구간을 지날 때 옆으로 걷는 빈도수가 많음
- 적재된 제품을 찾아 입ㆍ출고 서류와 대조 확인 및 하치장에 있는 제고제품 확인 시
- 천정호이스트 걸이를 제품 고정할 때, 쪼그려 앉은 상태로 제품정보 확인 등
다) 작업자세
- 지속적으로 쪼그리기와 일어서기 동작이 반복됨
- 사다리에 올라가는 자세
- 주로 옆으로 선 자세
- 선 자세
- 주로 선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라) 작업도구
- 천정호이스트(제품 고정장치 포함), 쇠지렛대(제품 분리시 사용), 망치(쇠지렛대를 넣는 용도), 사다리(상하차시 사용)
마) 작업장소의 바닥의 재질: 매끄러운 시멘트 바닥(에폭시 도장)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제품 입출고 업무 수행한 분으로 쪼그려 앉아서 철판을 분리, 트럭에 실고 내리는 반복 작업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조사내용 확인 결과 철판 입출고 업무에서 제품분리 작업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는 등의 자세가 발생하고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동작 등이 있으나 해당 부담작업의 지속성 및 전체업무에서 비중을 고려할 때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로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