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어깨 회전근힘줄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474 · 판정일: 2021-11-03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힘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3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 2. 18.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전장장비 설치 및 결선 작업, 전장 장비 시험 및 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특성상 협소한 공간에서 중량물 작업 및 무리한 힘을 가한 상태로 어깨 및 팔을 사용하여 굽힘, 접힘, 비틈 등 장시간 반복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어깨에 통증 발생하여 2021. 1. 7.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7. 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비 설치시 밀고 당기는 반복적인 작업과 체인블록 사용, 케이블 결선시 장시간 공구사용과 오버헤드(위보기작업) 작업, 폐전선을 어깨에 메고 폐전선통까지 운반하는 작업, 작업장 이동시 공구통 이동 등의 작업으로 인해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2021. 1. 23. ○○○○○ 초진기록지 - 상기 환자분 6개월 전부터 상기증상 발생하여 타병원에서 약 및 물리치료 받았으나 호전없어 내원. 일하는게 팔을 많이 쓰고 무거운 걸 드는 일.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수상 후 타원경유 본원 외래 오신분으로 타원 MRI상 상기병명 진단되었으며 주사치료 및 약물치료 시행하였으나 현재까지 통증 지속되어 수술적치료(힘줄봉합술) 예정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경미한 힘줄염 소견은 있으나 파열은 인지되지 않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37세 된 남자. 신청인은 2010년 3월경부터 조선소 협력업체 등에서 전장 장비 설치, 전장 케이블 결선, 대형장비 및 소형장비 시험운용 등의 작업을 하고 있음. 신청인은 2021년 1월 7일경 어깨 통증으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8월경 힘줄봉합술 시행함. 제출된 자료 등에서 신청인 업무 대부분을 어깨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작업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어깨 부담작업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7.) 기준 만 37세(신장 166cm/체중 66㎏/왼손잡이)의 남성으로, 2013. 2. 18. ○○○○○(주)에 입사하여 전장장비 설치 및 결선 작업, 전장 장비 시험 및 운용 등의 업무를 약 7년 11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 2013.02.18.~2017.06.04.(약 4년 4개월) 전장장비 설치 및 결선 - 2017.06.05.~2018.04.11.(약 10개월) 전장장비 시험 및 운용(시운전) - 2018.04.12.~2021.01.07.(약 2년 9개월) 전장장비 설치 및 결선 2) 과거 직력 (전장장비 설치 및 결선 약 2년 10개월) - 2004.10.15.~2004.10.21.(7일) ○○/ 직업군인/ 4대보험가입이력 - 2004.10.21.~2008.10.15.(약 4년) ○○○○○/ 직업군인/ 4대보험 - 2009.01.09.~2009.01.17.(9일) (주)○○(일용)/ 안전관리/ 4대보험 - 2009.02.01.~2009.02.17.(16일) □□□□(일용)/ 안전관리/ 4대보험 - 2010.03.19.~2012.02.01.(약 1년 10개월) ○○/ 전장장비 설치 및 결선/ 4대보험 - 2012.02.01.~2013.02.01.(약 1년) □□/ 전장장비 설치 및 결선/ 4대보험 * 신청인 진술상 직업군인 및 안전관리 업무 시에는 어깨부담작업 없었다고 함.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2004.10.15.○○~2013.02.01.□□으로 총 6년 11개월(직업군인 약 4년, 안전관리 약 1개월, 전장장비 설치 및 결선 약 2년 10개월) 정도로 추정됨(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가입이력).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전장장비 설치 및 결선 작업, 전장 장비 시험 및 운용 등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장 장비 설치 작업 - 작업내용 : P.E장 또는 Dock 장에서 장비를 수령하여 설치되는 위치까지 장비를 이동하고, 체인벨트 또는 라쳇벨트를 사용하여 장비를 들어올린 뒤 시트 위에 장비를 올리고 볼트/너트를 사용하여 장비를 고정(설치)하는 작업 - 서있는 상태로 장비인양 및 설치작업 1일 50%,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장비 볼트 체결작업 1일 25%, 사다리를 사용하여 오버헤드(손을 머리 위로 올려서 하는 작업) 장비 설치 작업 1일 25% 발생함. 팔을 옆으로 나란히 또는 만세하는 자세 있으며, 손 전체가 머리위에서 작업하는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엎드리거나 누운 작업 자세 있음. 어깨를 드는 작업 있으며 업무시에 물건을 들거나 내리고 운반, 밀거나 당기는 작업 있음. 1분 이상 유지되는 정적 자세 있으며,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발생함. - 중량물 : 스패너, A형사다리, 체인블록, 레바블록, 드라이버, 빔클램프, 전동임팩트, 유압자키, 토크렌치 2) 전장 케이블 결선 작업 - 작업내용 : 포설된 케이블을 정리해서 전장판넬 내부로 입선하는 작업 및 입선된 케이블의 피복을 제거하고 케이블 끝 부분에 터미널 러그를 끼운뒤 압착기로 터미널러그를 고정, 히팅건으로 터미널 번호를 히팅하여 고정하고 장비 내부에서 각 단자대로 분리하여 도면에 의한 결선 포인트에 연결하는 작업 - 일어선 자세로 결선 작업 1일 50%, 쪼그려 앉은 자세로 결선 작업 1일 20%, 의자에 앉은 자세로 결선작업 1일 10%, 작업대 위에 올라선 자세로 결선 작업 1일 20% 발생함. 팔을 옆으로 나란히 또는 만세하는 자세 있으며, 손 전체가 머리위에서 작업하는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엎드리거나 누운 작업 자세 있음. 어깨를 드는 작업 있으며, 업무 시에 물건을 운반하고 밀거나 당기는 작업 있음.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발생함. - 중량물 : 커터칼, 전공칼, 히팅건, 드라이버(전동/수동), 케이블 전동 커터기, 전동 압착기, 스트립퍼 3) 대형장비 시험운용(시운전) - 작업내용 : 선박 내에 위치한 대형장비(전기 판넬 및 모터류 등)를 전기테스터기와 공구를 이용하여 운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하는 작업 - 서있는 자세로 장비체크 및 시험 작업 1일 3시간(75%), 앉거나 쪼그린 자세로 장비 체크 및 시험 작업 1일 1시간(25%) 발생함. - 중량물 : 전기 테스터기, 전동드라이버, 스패너, 드라이버(수동), 복스렌치 세트 4) 소형장비 시험운용(시운전) - 작업내용 : 선박 내에 위치한 소형장비(가스감지기 및 콘센트류 등)를 전기테스터기와 공구를 이용하여 운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하는 작업 - 서있는 자세로 장비체크 및 시험 작업 1일 1시간(25%), 사다리를 이용한 자세로 장비체크 및 시험 작업 1일 3시간(75%) 발생함. - 중량물 : 전기테스터기, 전동드라이버, 스패너, 드라이버(수동), 복스렌치 세트, A형 사다리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2) 개인요인(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여부 및 운동/취미생활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2010년 이후 조선소 전장장비 설치 및 결선 작업, 전장 장비 시험 및 운용 등의 업무를 약 10년 9개월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팔과 어깨의 반복적 사용, 상지 거상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힘줄 파열’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