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팽륜증(요추1-2번)/추간판 팽륜증(요추2-3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475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팽륜증(요추1-2번), 추간판 팽륜증(요추2-3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내 ○○에서 사상작업을 수행하면서 2021년 4월 초경 몸에 이상을 느꼈으며, 4월 14일 오전 작업을 하기 위하여 호수를 허리에 연결하여 일을 하던 중 호수가 모서리에 걸려 휘청거리며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치게 되었으며, 반장에게 보고 후 조퇴하여 (이하 주소 생략) ○○에서 물리 치료를 받았고, 4월 15일 오전 작업 중 일을 하면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조퇴 후 4월 16일 휴가를 내고 쉬고 4월 17일 ○○으로 정확한 진찰 받기 위해 준비 중 화장실에서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쓰러져 119 구급차로 ○○ 응급실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2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상 작업을 수행하면서 업무량이 많아 허리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1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5.26.○○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 2013.04.16. □□□□ /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 2017.01.02.~2017.01.04.(2회) ○○ / 요통 요추부
- 2019.12.19.~2019.12.20.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03.23.~2020.09.26.(6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20.03.27.~2020.06.13.(3회) ○○ / 척추협착,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통증 조절 및 증상 호전 위해 적극적인 치료 위한 입원치료 및 물리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MRI에서 요추1/2번간 팽윤 확인되나 2/3번간은 인지되지 않음,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48세 남성. 신청인은 2014년 12월경부터 조선소에서 배관, 사상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자는 2021년 4월경 작업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조퇴한 적이 있으며, 4월 17일경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음.
- 신청 상병 중 추간판 팽윤은 요양에 해당하는 상병명이 아님.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14.) 기준 만 48세 남성(신장 167cm/체중 56㎏/왼손잡이)으로, 조선소 협력업체인 ㈜□□에 2018. 1.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년 4개월간 사상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11. 7.~2017. 12. 31.(약 2개월) / ○○ / 사상작업
- 2016. 3. 2.~2016. 5. 31.(약 3개월) / □□ / 배관작업
- 2014. 12. 3.~2015. 9. 29.(약 10개월) / △△ / 배관작업
- 2014. 6. 2.~2014. 8. 25. / △△△△△/ 배달업무
※ 2014. 6. 2. 이전 직업력은 26년간 체육관(합기도) 운영하였다는 신청인 진술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사상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사상작업
- 작업내용 : 라인에서 용접사가 용접을 끝내면 크레인으로 아래 바닥 작업으로 내려주면 그 부위를 그라인더로 갈아주며, 베이비 그라인더로 마무리하는 작업이며 때론 밀링이나 사포작업도 하는 경우도 있음.
- 용접사가 용접 후 그라인더로 사상작업을 수행. 1일 사상작업 100%, 작업(업무)수행시간 8시간~10시간.
- 1일 작업량 : 1일 1시간 4판에서 6판정도 사상(철판 규격: 90×50, 90×70, 150×100, 단위cm), 하루 18개에서 20개정도 사상작업 수행
- 작업자세 : 허리를 구부린 자세에서 사상작업(업무수행비율 20%, 1일 2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업무수행비율 70%, 1일 5시간), 선 자세(업무수행비율 10%, 1일 1시간)
- 작업설비/도구 : 그라인더(2kg), 베이비 그라인더(200g), 밀링(2.5kg)
- 중량물 또는 도구를 옮기는 작업 : 사상 시 그라인더, 밀링, 베이비 그라인더를 들고 이동하여 작업, 단독작업, 1일 이동거리 200m
2) 배관작업
- 작업내용: 레바로 파이프를 걸어 들어 올린 후 고정되어 있는 파이프와 맞추어 사상한 다음 클램프를 물려서 용접사가 용접하여 완료
- 작업과정 : 레바로 파이프를 걸고 들어 올린 다음 → 고정되어 있는 파이프와 맞춤 → 사상 → 클램프로 물림 → 티그 용접 → 완료
- 작업자세 : 선 자세(작업비중 30%, 1일 2시간30분), 구부린 자세(작업비중 30%, 1일 2시간 30분), 쪼그린 자세(작업비중 20%, 1일 1시간30분), 누운 자세(작업비중 20%, 1일 1시간 30분)
- 작업도구 : 그라인더(2kg), 베이비 그라인더(200g), 클램프(2.5kg), 레바(2, 3, 5kg)
- 작업 수행기간(1년) : 2014. 12. 3.~2015. 9. 30. 및 2016. 3. 2.~2016. 6. 1.
- 1일 중 해당 작업 수행시간: 12시간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추간판 팽륜증(요추1-2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약 4년 7개월가량 사상작업 및 배관설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로 인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업무 수행기간이 길지 않아 누적신체부담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며, 신청 상병의 발병특성상 개인적 퇴행성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추간판 팽륜증(요추2-3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에서 허리 부위 부담작업 수행기간이 길지 않아 누적신체부담이 높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