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판탈출증C4/5 ,우측/경추간판탈출증C6/7 ,우측경추간공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2476 · 판정일: 2021-10-27

주문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C4/5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C6/7 우측경추간공’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3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 3. 9. ○○○○○(주)에 입사하여 특수용접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목 통증과 팔 저림 증상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7. 7.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특수용접 업무를 하면서 머리를 뒤로 젖히고 하늘을 바라보거나 바닥에 쪼그려 앉고, 엎드려 하는 자세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가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7. 6. ○○○ 외래초진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Neck pain. 1주일 전부터. arm paresthesia. 목은 3년 전부터 아프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HCD C4/5 수술단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와 의무기록상 신청상병 확인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ㄴ - 선박 시운전 4개월, 조선소에서 특수용접업무 약 5년 7개월 동안 수행함. 용접 업무시 목을 숙이거나 위보기 자세로 작업이 많고 연령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34세 남성(177cm, 95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서 2015. 3. 9. 입사하여 특수용접 업무 및 자재반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0. 10. 22.∼2011. 2. 15. □□□□□ / 선박 시운전 (약 4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특수용접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LNGC선박 화물창(탱크) 벽면에 인바를 설치 용접하여 가스를 실어도 새어나가지 않게 완성시키는 작업. - 망치, 정, 첼라, 바이스플라이어로 용접 시 결합이 생기지 않도록 취부 및 용접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금속컷팅기로 컷팅 후 컷팅 된 부분 취부 및 용접함. 2) 작업 자세 - 의자에 앉은 자세, 의자에 쪼그려 앉은 자세, 바닥에 앉은 자세, 바닥에 쪼그려 앉은 자세 완전히 누운 자세, 무릎을 땅에 붙이고 다구부린자세 등으로 모든 자세에서 고개가 젖혀서 작업 수행함. 3) 작업 설비 및 도구 - 망치, 정, 첼라, 바이스플라이어, 용접기, 금속컷팅기(5.7kg), 철 자르는 가위, 그라인더, 베이버그라인더, 일렉트릭쇼(전동철가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본 건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특수용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추추간판탈출증으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당업무의 기준 해당여부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랍니다. 2) 산재요양 이력 -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C4/5 우측’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신청인은 조선소 내에서 특수용접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중 목을 숙이거나 젖히는 작업이 많아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어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C6/7 우측경추간공’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업무기간이나 작업 자세를 고려할 때 목 부위 신체 부담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C4/5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C6/7 우측경추간공’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