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척골 충돌 증후군/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477 · 판정일: 2021-10-22

주문

신청 상병‘우측 척골 충돌증후군,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에 2004. 3. 17. 입사하여 ♧♧♧ 포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2021. 3. 24.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이후 약 17년간 ♧♧♧ 감기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며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24.)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3. 24. - C/C : Rt. wrist pain - P/I : 상기 환자분 일을 하고 난 뒤 1월 중순부터 상기증상 있어 타병원에서 약물 및 주사 치료 받은 뒤 약간 호전되었다가 금일 증상이 심해져 내원함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5. 22.~2013. 5. 28. (약 4회) ○○ / 기타근통,손 - 2019. 12. 27.~2019. 12. 30. (약 2회) □□□ /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 1. 3.~2020. 1. 11. (약 2회) ○○○○○ / 관절통, 아래팔 - 2021. 2. 19. □□□ /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 염좌및긴장 - 2021. 2. 20. ○○○ / 상세불명의윤활막염 및힘줄윤활막염, 아래팔 - 2021. 2. 23.~2021. 3. 17. (약 6회) □□□ /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 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반복된 작업으로 인한 질병발생-그로인해 수술적 치료하였음, 본원 및 타원 영상상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우측 척골 충돌 증후군 소견 보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상 신청상병 확인되며, 업무관련성은 확인할 수 없어 판정위원회 심의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약17년간 의료용기구제조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하루 1600~1700개 정도의 ♧♧♧ 감기 동작 중 우측 손목의 굴곡, 신전, 편위등 우측 손목부담업무에 종사한 것이 확인되므로 상병은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 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24.) 기준 만 54세(신장 158cm, 체중 61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2004. 3. 17.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7년간 ♧♧♧ 포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 경력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3. 6. 1.~2004. 2. 1. (약 8개월) □□□□ / 자동차 부품 생산 - 2003. 5. 7.~2003. 5. 31. (약 1개월) △△△△ / 자동차 부품 생산 - 2002. 12. 26.~2003. 1. 13. (약 1개월) △△△△ / 자동차 부품 생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 포장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봉합침과 봉합사가 부착된 제품을 팔자매듭을 감아 실패지에 포장 2) 작업 자세 - 1단계 : 왼손 검지에 바늘을 댄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고 왼쪽 손의 검지와 중지 사이로 오른손으로 잡은 실을 8자 모양으로 여러 차례 회전하여 감은 후 오른손으로 잡음 (실의 길이에 따라 8자 감기 횟수가 다름) - 2단계 : 왼손으로 포장지를 잡고 바늘 끝이 밖으로 나오도록 한 다음 8자로 감은 실을 반원형 틀에 나란히 정렬시킨 후 포장지를 접음 - 3단계 : 바늘을 포장지 밖의 반달모양 속으로 오른손가락 끝으로 밀어 넣음 - 4단계 : 바늘 머리와 끝 부분이 보이도록 하면서 마지막으로 바늘을 힘껏 눌러 빠져 나기지 않도록 함 3) 신청인 주장 신체부담작업 - 얇은 실도 있고 두꺼운 실도 있는데 얇은실로 작업할때는 쉽게 엉키기 때문에 손가락에 힘을 주어서 작업을 해야하고 바늘도 작음 - 두꺼운 실로 작업을 할때는 낚시줄 같은 느낌에 길이가 길고 뻗뻗해서 손에 힘을 주어서 포장종이에 넣어야하기 때문에 힘이 듦 4) 1일 작업량 - 일 평균 1600~1700개 ※ 제품에 따라 생산량이 달라지며, 제품에 따라 길이 및 감는 횟수 등이 차이가 많이 남 하루종일 동 작업을 반복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앉은 자리에서 가벼운 실을 8자 매듭을 감는 작업이기 때문에 손목을 많이 사용하지도 않으며, 안정적인 자세에서 작업을 진행하므로 부자연스럽게 꺾는 동작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작업도 아님. 동료근로자중 같은 부상으로 수술받은 사례도 없고, 신청인의 부상은 선천적인 요인으로 발생 가능성 높으며 신청인의 작업내용과 자세를 고려하였을 때 손목 부위를 젖히는 동작 등 상시 부상을 유발할 만큼의 손목부담 업무가 많아 보이지 않음 2) 산재(불)승인 이력 - 2019. 1. 3. 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 : 양측 슬관절 염좌(좌), 양측 견관절 염좌, 좌측 슬관절 타박 및 피하 출혈,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우측 수부 찰과상, 우측 슬관절 염좌(우),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슬관절 타박 및 피하 출혈 - 요양 기간 : 2019. 1. 3.~2019. 1. 30. (통원 28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척골 충돌증후군,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약 17년간 ♧♧♧ 포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우측 손목의 굴곡이나 신전, 꺾임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손목 부위 누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