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관절증/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손목 충돌 증후군 및 삼각섬유연골 손상/우측 손목 충돌 증후군 및 삼각섬유연골 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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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2478
· 판정일: 2021-10-20
주문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손목 충돌 증후군 및 삼각섬유연골 손상, 우측 손목 충돌 증후군 및 삼각섬유연골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3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다수의 사업장에서 2008년부터 2019. 7월까지 철판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 무릎 통증이 지속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6년부터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협소구간에서 쪼그려 앉거나 꿇기, 위보기와 아래보기, 수직용접 시 몸과 손목을 꺾거나 비트는 등 부적절한 자세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7.22.~2019.7.23.(2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9.16.~2019.10.24.(3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기타반달연골장애(내측반달연골),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1.4.27. ○○, 상세불명의관절염(아래다리)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상기 병명하에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나, 양쪽 슬관절 통증 및 양쪽 손목 통증 지속되는 상태로, 양측 무릎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근위경골절골술 및 관절경하 반월상연골판 절제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양측 손목에 대하여 통증이 지속 시 척골단출술 필요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검사 상 신청상병 인지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용접 7년 10개월동안 수행함. 용접 업무 시 무릎을 쪼그리거나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하였으나 2019년 7월 퇴사하였고 이후에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진단일이 2021년 4월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2세(신장 171cm/체중 70㎏/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4대 사회보험 취득 내역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용접 업무 수행 이력은 약 7년 10개월로 확인되며, 전체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6.07.01.~2007.05.21. ○○, 약 11개월, 오토바이 부품조립
- 2008.12.15.~2009.02.13. ○○, 약 3개월, 용접
- 2009.02.16.~2012.11.01. ○○, 약 3년 8개월, 용접
- 2012.11.19.~2012.12.15. ㈜○○ 약1개월 용접
- 2014.01.02.~2015.06.30.(총72일) (□□, ㈜□□ 외) 용접
- 2015.07.01.~2015.11.30. ㈜□□, 약5개월, 용접
- 2016.03.21.~2016.11.01. △△ 약 7개월, 용접
- 2016.11.01.~2017.11.23. △△△△△ 약 1년1개월, 용접
- 2017.11.23.~2018.04.16. ◇◇, 약5개월, 용접
- 2018.05.04.~2019.07.11. ㈜◇◇◇◇◇, 약 1년 2개월, 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는 철판용접으로 피더기, 와이어(23kg)를 T바와 T바 사이 용접이 끝날시 계속해서 손으로 들어서 운반하며 작업 옮겨 다닐 때 케이블과 에어호스를 용접장소까지 당기고 마무리 후 제자리로 당기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협소구간에서 위보기, 아래보기, 수직작업 시 무릎 꿇고 몸과 손목을 꺾거나 비틀고 엎드려 작업하는 자세가 확인되며, 휴식시간을 제외 모든 시간은 연속 반복적으로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진술이 확인된다.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사유 : 신청인은 2019년 7월에 퇴직 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이러한 산재 신청하였고, 약 1년 정도 밖에 근무하지 않았고, 업무 과중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2)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 개인적 취미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손목 충돌 증후군 및 삼각섬유연골 손상, 우측 손목 충돌 증후군 및 삼각섬유연골 손상’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의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용접 업무 이력은 2008년부터 2019. 7월까지 약 7년 10개월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조선소 내 좁은 공간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등 부적절한 자세, 작업 공구의 사용 등으로 해당 부위 신체부담작업이 확인되지만, 근무 기간이 간헐적으로 확인되고, 퇴사 이후 재해일까지 약 1년 9개월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진료내역 및 일반적인 상병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전반적인 손목 및 무릎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