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부분 파열/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부분 파열/좌측 슬관절 관절연골장애 , 무릎관절/우측 슬관절 관절연골장애 , 무릎관절/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5-6번/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6-7번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480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슬관절 관절연골장애, 무릎관절, 우측 슬관절 관절연골장애, 무릎관절,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6-7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다수의 플랜트 및 건설현장에서 배관공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신체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2021. 4. 30.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4년부터 재해일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하며 배관 설치 작업, 배관 절단·연마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들기, 반복성 작업으로 신체 부위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2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어깨부위
- 2012. 6. 1.~2019. 10. 7. (52회) ○○ 외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등
나) 무릎 부위
- 2013. 8. 1.~2021. 3. 9. (37회) □□□ 외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기타 관절연골장애,아래다리 등
다) 경추 부위
- 2012. 6. 29.~2020. 9. 26. (31회) ○○ 외 / 경추통, 경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 신청인의 2021. 4. 22. ○○○ 진료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Both knee pain
5년전 △△△△에서 내시경 수술
밤에 붓고 소리나고 아프다
Both upper TPZ & sh pain
팔 돌리고 움직이면 아프다
통증클리닉에서 몇 년 동안 주사 맞으심
Both shoulder & knee MRI
2) 신청인의 2021. 4. 22. ○○○ 진료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목, 어깨쭉지 통증>허리통증 오래됐다.
오래 전부터 상기 증상 반복
수년 전부터 통증 주사 맞으면서 지냈다.
3) 신청인의 2021. 4. 22. ○○○ 입원간호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PNP>LBP: 오래전부터 통증 있었고 간헐적으로 주사치료 맞았으나 증세 지속됨.
both shoulder(Rt=Lt): 10년 이상 통증 있고 어깨 돌릴 시 우두둑 소리 나며 통증 있음
both knee(Rt=Lt): 5년전 연골판수술 이후 괜찮았다가 최근 밤마다 붓고 소리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1년 04월 22일 양측 견관절과 양측 슬관절의 통증 및 운동 범위 제한, 경추부 통증 및 상지방사통으로 본원 내원하여 어학적 검진, 단순 방사선 검사, 정밀검사(2021. 4. 22. 양측 견관절과 양측 슬관절 MRI, 경추부 MRI) 상 상기 병명 확인되었고, 양측 견관절과 양측 슬관절의 통증 감소 및 운동 범위 회복과 경추부 통증 감소 및 상지방사통 감소 위하여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관찰 치료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기 기간 경과 관찰 후 재평가요함 (양측 견관절 수술적 치료 필요한 상황)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주치의 소견, 영상자료, 경과기록지 등을 참조한 바 정형외과적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이 수행한 배관/제관 작업은 설치 작업 시 위보기 자세, 상지거상 자세 등이 반복되어 목/어깨 부위에 부담이 크고, 절단 및 연마 작업 시 쪼그림 자세가 유지되어 무릎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와 국세청소득금액증명원과 일당으로 산출된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일용근로 200일을 1년으로 가정하여 환산한 총 직력은 약 9년 9개월 9일로 장기간 해당 직업에 종사한 것이 입증됨.
본원 촬영 경추부/어깨/무릎 자기공명영상 판독 소견과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경추부 추간판탈출증(C5-6)’은 확인이 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신청 상병 ‘양측 견관절 이두박근 부분 파열, 양측 슬관절 관절연골장애,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6-7)’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22.) 기준 만 63세(신장 163cm, 체중 48㎏,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4년부터 재해일까지 배관 및 제관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21. 4. 1.~2021. 4. 12. ㈜○○○ / 배관공 (9일)
- 2014. 9. 19.~2014. 12. 28. ㈜○○ / 배관, 제관공 (약 3개월)
- 2000. 4. 1.~2000. 5. 31. ○○(주) / 배관, 제관공 (약 2개월)
- 1999. 11. 17.~2000. 3. 26. ○○(주) / 배관, 제관공 (약 4개월)
※ 산재보험, 건강보험, 4대보험 등의 직력을 확인결과 약 9개월
- 1997. 9. 2.~1999. 9. 29. ○○(사업주) / 관리직 (약 2년 1개월)
- 2006.~2010. ○○○○○ / 배관, 제관공 (3년 1개월)
※ 총소득금액(133,830,000원)에 평균일당(1일 일급 약 210,000원)을 나누어 역으로 산출한 결과 총 근로일수 638일로 산출되어, 638일/17일 = 약 3년 1개월로 산출됨
- 1987. ○○(주) / 배관, 제관공 (약 6일)
- 1984. □□(주) / 배관, 제관공 (약 14일)
※ 총소득금액(1,596,921원)에 평균일당(1일 일급 약 80,000원)을 나누어 역으로 산출한 결과 총 근로일수 약 20일로 산출됨
- 2011. 1.~2021. 3. △△△△△ 외 / 배관, 제관공 (약 5년 6개월)
(2011년-7일 / 2012년-138일 / 2013년-109일 / 2014년-146일 / 2015년-282일 / 2016년-175일 / 2017년-103일 / 2018년-7일 / 2019년-43일 / 2020년-98일 / 2021년-22일)
※ 고용보험 일용근로의 경우 출력일수가 1130일로 1130일/ 17일=66.4개월로 약 5년 6개월로 산출함
※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의 출력일수는 17일/월 출근일수 기준함
☞ ㈜○○○ 배관공 ? 9일
배관제관공(일용근로)- 1130일 (약 5년 6개월)
배관제관공(상용근로) 약 658일 (약 3년 2개월)
배관제관공(4대보험 취득이력) - 9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배관 설치 작업
- 작업내용
가)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펴고 양손을 어깨위로 올려 함마드릴을 이용하여 천장을 뚫고 그 위치에 앙카볼트와 행거를 설치 (2인 1조)
나)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펴고 배관을 어깨를 사용하여 들거나 양팔로 들어 고소작업대에 올린 후, 흔들리는 고소작업대 위에서 양손으로 배관을 들어 올려 행거에 걸고 배관을 고정설치 (2인 1조)
다) 서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배관을 잡고 들어 올려서 어깨에 메고 또는 양손으로 들고 약 10~20mm 걸어서 작업 장소까지 운반
- 작업자세: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펴고 양손을 어깨위로 올리기, 어깨를 사용하여 들거나 양팔로 들어올리기, 서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서 어깨에 메거나 양손으로 들고 약 10~20m 걷기
- 작업도구: 스패너, 망치(약 1kg), 함마렌치, 함마드릴(약 3kg), 배관(약 10kg), 기타 자재(약 10kg)
- 작업량 및 총중량: 1일 평균 배관 5~10회 운반, 기타자재 약 5회 운반, 어깨를 약 8~23회 올려서 앙카 박는 작업으로 총 중량 약 100~150kg
- 업무시간: 6시간, 72%
2) 배관 절단·연마 작업
- 작업내용
가)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목을 앞으로 숙이고, 양팔을 뻗어 양손으로 산소절단기를 잡고 배관을 절단
나)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목을 앞으로 숙이고, 양팔을 앞으로 뻗어서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잡고 배관의 절단 단면을 다듬음
- 작업자세: 선 자세, 목이나 허리를 숙이는 자세,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은 자세
- 작업도구: 산소절단기, 그라인더(약 2~3kg)
- 작업량 및 총중량: 1일 평균 파이프 7~8개 절단·연마 작업, 1회 작업 시 약 10분 동안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
※ 신청인은 연마 작업시 배관에 따라 작업 시간 차이가 크며 최소 5분, 두껍고 큰 파이프의 경우 30분 동안 계속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작업하여 부담이 가중되었다 주장함
- 업무시간: 2시간, 28%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1997. 12. 13. (업무상 사고-승인)
- 신청상병: 중골의 골절 양측
- 요양기간: 1997. 12. 13.~1998. 10. 28. (입원 168일, 통원 67일)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부분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 외 다수 사업장에서 배관 및 제관 업무를 약 10년간 수행하면서, 배관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거나 좁은 공간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등의 작업자세가 확인되어 상병 부위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슬관절 관절연골장애, 무릎관절, 우측 슬관절 관절연골장애, 무릎관절,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6-7번’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슬관절 관절연골장애, 무릎관절, 우측 슬관절 관절연골장애, 무릎관절,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6-7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