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5/6 추간판장애/경추 6/7 추간판장애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2481
· 판정일: 2021-10-27
주문
신청 상병‘경추 5/6 추간판장애, 경추 6/7 추간판장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7. 9. ○○○○○(주)에 입사하여 지게차운전 13년, 트랜스포터운전 2년 수행하고. 1999년부터 2020. 12. 31. 퇴사일까지 추레라 운전 작업을 수행하면서 목 부위의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5. 4.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0년 넘게 운전으로 일한 경력과 작업 때문에 목 부위의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1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0. 18. ○○○○○, 경추통, 후두환축부
- 2021. 4. 15.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경흉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경추통으로 2021. 4. 15. 정밀검사(MRI)를 시행받은 바, 경추 5,6,7번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독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4. 15. MR에서 경추5/6, 6/7번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트레일러나 트랜스포터 운전 시 시야확보를 위해 좌,우로 목을 돌리거나 후방 확인을 하여 이동해야하기 때문에 장기간 해당 업무를 하는 것은 목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15.) 기준 만 60세 남성(신장 163cm/체중 64㎏/오른손잡이)으로,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1984. 7. 9.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5년 3개월간(산재요양기간457일제외) 트랜스포터, 지게차, 추레라 운전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6. 10. 17.~2020. 12. 31. (약 24년 2개월) 추레라 운전
- 1993. 3. 1.~1995. 7. 17. (약 2년 5개월) 트랜스포터 운전
- 1984. 7. 9.~1993. 2. 28. (약 8년 8개월) 지게차 운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지게차, 트랜스포터, 추레라 운전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지게차운전 (1984. 7. 9.~1993. 2. 28.)
- 작업내용: 조선소 내 기계, 원자재, 철판등 전 공장 이동 및 트레일러 상,하차 작업 및 공장 투입되어 지게차 운전 업무 수행
- 작업자세: 낮은 위치 물건 작업 시 목을 앞으로 숙인상태에서의 작업자세(운전자세)(작업비중 40%, 1일 3시간), 지게차 후진이동시 목을 좌,우로 회전하는 작업자세(작업비중 30%, 1일 2시간30분), 물건 상,하차 작업 시 선상태 또는 기마자세로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작업자세(작업비중 20%, 1일 2시간), 지게차정비 작업시 무릎을 굻은 자세에서 목을 앞,뒤,좌,우 움직이는 작업자세 (작업비중 10%, 1일 30분)
- 작업도구: 지게차(5톤)
- 작업발생 빈도: 5회/1일, 25회/1주, 100회/1월
※신청인진술 - 지게차는 충격완화 장치가 없어 요철부위 통과 시 목과 허리에 충격을 그대로 받으며, 시야확보를 위해 좌, 우로 목을 많이 사용하며 후진 시에도 반드시 목을 뒤로 돌려 후방확인을 하면서 후진을 해야하기에 목에 부담이 많이 되는 작업
나) 트랜스포터 운전(1993. 3. 1.~1995. 7. 17.)
- 작업내용: 트랜스포타를 이용하여 대형 블럭 운반 이동업무
- 작업자세: 트랜스포터 운전 작업자세(작업비중 80%, 1일 6시간), 쪼그려앉은 자세(작업비중 10%, 1일 30분), 엎드린 자세(작업비중 10%, 1일 30분)
- 작업도구: 트랜스포터(200톤, 300톤)
- 작업발생빈도: 4회/1일, 20회/1주, 80회/1월, 1회 작업시간 1~2시간
※신청인진술 - 운반해야할 부재들이 대형이다 보니 좌, 우 확인 시 목을 많이 꺽으며 요철부위가 많아 요철부위 통과 시 운전석시트가 없어 목과 허리에 그대로 충격이 전달, 운전석이 협소하여 운전석의자가 바닥에 바로 붙어 있어 무릎을 구부리고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앉은 자세로 다리를 펴서 운전하는 관계로 요철부위 통과 시 목과 허리에 바로 충격을 받음
다) 추레라 운전(1996. 10. 17.~2020. 12. 31.)
- 작업내용: 조선소 작업 특성상 규격화 되지 않은 여러 형태의 물건을 추레라에 실어 고박 작업 후 조선소 내 운반 이동하는 업무로 일반 도로와는 다르게 조선소내의 작업이다 보니 협소한 도로에서 전진, 후진을 반복하여 운전업무를 수행, 하차 작업 시 고박 해체 업무까지 수행하며 다시 상차 후고박작업, 운반이동 운전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작업
- 작업자세: 운전석에 앉아 앞, 뒤, 좌, 우를 살피며 추레라 운전하는 작업자세, 서거나 기마자세등 추레라에 실린 물건 고박 및 해체하는 작업자세
- 작업설비 및 도구: 추레라(75톤), 체인블럭(19.5kg), 레바블럭(12kg), 슬링벨트(3kg), 깔깔이(3kg)
- 작업발생빈도: 4회/1일, 20회/1주, 80회/1월, 1회 작업시간 1~2시간
※신청인진술 - 폭이 넓고 높은 자재, 길이가 긴 자재 등을 싣고 체인블럭, 레바블럭, 및 슬링벨트, 깔깔이 바로 위,아래를 보면서 반대편으로 던지고 폭이 넓은 물건(주로 철판)은 물건 밑으로 안전모를 쓴 상태에서 고개를 숙인 상태로 고박후 운전, 이동업무를 수행, 후진시 좌우 확인 및 운전석에서 일어나 허리, 목을 비튼 상태로 운전석 뒤 창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후진, 조선소 작업특성상 단거리 이동이 많고 후진주차 및 상,하차작업이 많으며 수시로 트레일러에 오르내리며 고박 및 해체작업을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보험가입자‘불인정’
- 입사 이후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요구하는 목 부위에 대한 부담작업은 용접, 취부, 조립업무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1995. 7. 18.~1996. 10. 16. 요추4-5요추간 추간판수핵탈출증, 만성경부염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 5/6 추간판장애, 경추 6/7 추간판장애’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추레라 운전(약 24년 2개월), 트랜스포터 운전(약 2년 5개월), 지게차 운전(약 8년 8개월)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경추부 회전 동작이 일부 확인되나 반복성 및 지속성을 고려하였을 때 경추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가 낮고 신청 상병은 우측 팽윤 및 골극 동반된 추간공 협착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