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1-2번/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척추관 협착증 요추 3-4번/척추관 협착증 요추 4-5번/추간공 협착증 요추 3-4번/추간공 협착증 요추 5번-천추 1번간/척추 전방 전위증 요추 3번/척추 전방 전위증 요추 5번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482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1-2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3-4번, 추간공 협착증 요추 3-4번, 척추 전방 전위증 요추 3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척추관 협착증 요추 4-5번, 추간공 협착증 요추 5번-천추 1번간, 척추 전방 전위증 요추 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 12. 6. ㈜○○○○○에 입사하여 차량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4. 16. 작업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2021. 5. 3.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5. 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 3.~2021. 4. 기간 중 대파건 사고가 보통 1달 1~2건이던 것이 4건 이상 들어와 무리하여 작업하다보니 요추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1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7. 16.~2012. 7. 17. (2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2. 12. 14.~2012. 12. 27. (2회) □□□□ / 요통 요추부 - 2013. 7. 29.~2015. 11. 20. (21회) □□□□ / 요추의염좌 및 긴장 - 2014. 1. 31.~2018. 9. 27. (16회) △△△△ / 요통 요추부,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 2014. 8. 27.~2014. 9. 2. (2회) ○○ / 요통 요추부 - 2014. 9. 26.~2014. 9. 26. (1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5. 12. 3.~2016. 4. 4. (6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21. 2. 5.~2021. 2. 5. (1회) ○○ ♤♤♤ / 좌골신경통 요천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요통 및 하지방사통, 근력저하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에서 신청 상병 진단됨 - 요추 3, 4번간 추체간 골 융합술 및 후방 경피적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 요추 1, 2번간 후궁절제술 및 레이저 추간판제거술을 시행예정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5. 3. 엠알에서 신청 상병 중 요추 3/4번 신경공협착증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은 인지됨 - 작업력 조사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49세 남자재해자는 1999년경부터 자동차 정비업무 수행함 - 일반적으로 자동차 정비업무는 부정형의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작업하는 것이 주 업무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그러나 신청상병 중 요추 1-2번/4-5번 추간판 탈출증은 명확하지 않으며, 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 등은 전방전위증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12년경부터 허리부위 상병으로 반복해서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바, 비록 전방전위증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전에 비해 악화된 것이 확인된다면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현 상병신청 이전의 영상자료와 비교하여 악화 소견이 확인되면 요추 3-4번 일부 상병의 업무관련성 인정)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16.) 기준 만 48세(신장 169cm / 체중 63kg /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04. 12. 6.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6년 5개월간 차량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8. 10. 1.~1999. 3. 10. □□□□□ / 차량정비 ※ 사업자등록이력상 1999. 6. 24.~2004. 11. 1. △△△△△ 확인됨 ※ 이외 신청인 진술상 1991. 3. 5.~1995. 2. 20. 카센터 부분정비 업무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차량 정비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차량 정비 가) 작업내용 - 업무는 범퍼조립, 엔진오일 교환, 소형하체 수리, 전판넬컴플리 탈착교환, 엔진찰착, 대쉬판넬 탈착 조립 등의 업무가 있으며, 평소에는 차량 검사보조, 차량점검, 엔진오일 교환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차량 대파되어 입고되는 경우 다시방패널 교환작업, 엔진탈부착 작업, 소형하체 교환작업, 자동차 배선작업이 이루어지며 1주 1회 정도 수행함 나) 작업시간 및 작업비율 - 1일 8시간30분 근무시간 중 업무수행시간은 80% 정도(대략 7시간정도 발생) - 차량 대파 건 다시방패널 교환작업 시 1일 5시간 - 엔진탈부착 작업 시 1일 2시간 - 소형하체 교환작업 시 1일 1시간 - 자동차 배선작업 시 1일 30분 내외 나) 취급물품 - 에어임팩, 에어라쳇, 전동드릴, 전동드라이버, 드라이버, 스패너, 복사레버, 플라이어 - 1일 5kg미만 20회 취급, 5kg~10kg 5회정도 취급하며, 70kg이상은 1주 1회 정도 취급하며 2인1조로 작업함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시트 탈거 시 쪼그려 앉거나 엎드린 자세, 배선 탈거 시 드러누워 비틀린 자세, 대쉬패드 판넬 분해 시 쪼그려 앉은 자세, 대쉬패드 판넬 탈거 시 엎드린 자세 등이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1990. 5. 7.(업무상 재해-승인) - 승인상병: 외상성절단 환지 좌, 골절 개방성중위지골 중지 좌, 골절 개방성중위지골 소지 좌, 파열 신전건 환지 및 소지 좌 - 요양기간: 1990. 5. 7.~1990. 6. 17. (입원 42일) - 장해등급: 제11급 6호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등산 1달 2~3회, 1회 왕복 3시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1-2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16년 5개월간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시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을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누적된 요추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척추관 협착증 요추 3-4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4-5번, 추간공 협착증 요추 3-4번, 추간공 협착증 요추 5번-천추 1번간, 척추 전방 전위증 요추 3번, 척추 전방 전위증 요추 5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조사된 업무내용에서 요추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통상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은 업무요인보다 개인요인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된다. 다만, 신청 상병 중 ‘척추관 협착증 요추 3-4번, 추간공 협착증 요추 3-4번, 척추 전방 전위증 요추 3번’의 경우 과거 의학영상 자료와 비교 시 심각하게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척추관 협착증 요추 3-4번, 추간공 협착증 요추 3-4번, 척추 전방 전위증 요추 3번’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신청 상병 ‘척추관 협착증 요추 4-5번, 추간공 협착증 요추 5번-천추 1번간, 척추 전방 전위증 요추 5번’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1-2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3-4번, 추간공 협착증 요추 3-4번, 척추 전방 전위증 요추 3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척추관 협착증 요추 4-5번, 추간공 협착증 요추 5번-천추 1번간, 척추 전방 전위증 요추 5번’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