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483
· 판정일: 2021-10-2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1. 16.부터 재해일인 2021. 6. 1.까지 씽크대 상판 및 석제품 가공업을 행하는 ㈜○○○○○에서 운반 및 부착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거상작업 등으로 인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1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소속 사업장에서 200~300개 가량 싱크대 상판을 2인 1조 또는 혼자서 들고 운반하는 등 어깨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04.15. ~ 2021.05.24.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 좌측 견관절부 통증으로 타병원 진료후 본원 내원한 자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초음파 검사 결과상 상기 상병 진단하에 보존적 치료 시행 중임. 증상 악화시 수술적 가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현장방문조사결과 신청인은 하루일과중 5.5시간을 싱크대 상판 대리석의 운반작업에 종사하였고, 2.5시간은 싱크대 상판대리석 포장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파악됨. 해당작업에서 1일 중량물 누적취급부담정도는 상당한 수준으로 파악되었음. 업무전반에 걸쳐 어깨의 과도한 힘이 장시간 요구되었고, 싱크대 상판을 작업대 위에 올리거나 테이프를 이용한 포장작업 등에서 어깨의 불편한 자세부담이 가중되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업무수행주기의 반복성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이상을 종합할 때 신청인 수행업무의 어깨부위 신체부담정도는 높은 것으로 보여지나, 해당 작업경력을 고려할 때 직업력 충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 기준 만 50세(신장 167cm/체중 61㎏/오른손잡이)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20.11.16.부터 재해일까지 약 7개월간 씽크대 상판 및 석제품 가공업을 행하는 ㈜○○○○○에서 운반 및 부착 등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과거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다.
- 2013. 4. 1. ~ 2018. 10. 1. ㈜□□□□□, 생산직(조형, 검사포장)
- 2011. 10. 17. ~ 2013. 3. 1. ○○㈜, 생산직(압출작업)
- 2001. 4. 1. ~ 2003. 6. 1. 도시가스 ○○○○○, 설비팀(가스배관설치)
- 2000. 7. 10. ~ 2000. 9. 1. (유한)○○, 생산직(베어링생산)
- 2003. 12. 18. ~ 2006. 5. 8. ○○, 개인사업자(운전작업)
- 2007. 1. 17. ~ 2010. 1. 31. ○○, 개인사업자(운전작업)
* 신청인은 최종사업장 이전의 근무경력에서는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씽크대 상판 및 석제품 가공업 관련 운반 및 부착 등 업무 등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반작업 : 5시간 30분(68.75%)
가) 작업내용 : 사상 작업이 완료된 싱크대 상판을 이동대차로 들어서 옮기고 이동대차를 양팔로 밀어서 작업대위에 올리는 작업과 포장이 완료된 제품을 들어서 적재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좌측어깨 굴곡(45~50°), 신전(10~15°), 어깨외전(30°미만)
⇒ 부담작업시간( 2시간 이상)
다) 작업량(일) : 200~300개/일 (1/3은 1인 운반. 66~100개/인, 2인 1조144~200개)
라) 작업비중 : 싱크대 상판(대-50%),상판(소-50%)
마) 소요시간(1회) : 1분 이내
바) 공구의 무게 : 이동대차(10kg)
사)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싱크대 상판(대-26.85~30.1kg,소-17.25kg)
※ 들기작업 평균 3회(이동대차로 운반, 대차에서 작업대, 포장 후 적재장소)
1인-(66~100개=66~100×17.25kg=1,138.5~1725kg×3회=3,415.5~5,175kg/인)
2인운반-(144~200개=144~200×26.85~30.1kg/2인×3회=5,799.6~9,030kg/인)
일일 평균 누적 총 중량 = 9,215.1~14,205kg/인
아) 정적자세(분) : 없음.
자) 반복성(분) : 4회 이상/분
2) 부착 및 포장작업 : 2시간 30분(31.25%)
가) 작업내용 : 싱크대 상판을 뒤집어 상판 아래부위에 글루건을 이용하여 부속품을 부착하고 테이프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좌측어깨 굴곡(45°이내), 어깨내전(10~15°)
⇒ 부담작업시간( 30분 이내)
다) 작업량(일) : 200~300개/일 (100개/인, 2~3인 작업)
라) 소요시간(1회) : 1~3분
마) 공구의 무게 : 글루건, 테이프, 포장비닐 (1kg이하)
바) 중량물 무게 : 싱크대 상판(대-26.85~30.1kg,소-17.25kg)
※ 들기작업 평균 2회-(작업대에서 싱크대 상판에 부착물을 부착, 포장 등)
1인-(약 100개=100×17.25~30.1kg=1,725~3,010kg×3회=1,725~3,010kg/인)
사) 정적자세(분) : 없음.
아) 반복성(분) : 4회 이상/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 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작업과정에서 어깨 부위에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 작업 등이 일부 확인되기는 하나,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업무수행 기간 및 작업내용이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