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 파열성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484
· 판정일: 2021-10-21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 파열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크레인 운전원으로 크레인 양중 작업을 위한 사전 준비로 받침목(약20-30kg)을 함에서 꺼내어 설치, 해체(10개-20개사용)작업중 수시로 허리통증 발생하였으며, 최근 2-3주전 작업중 통증 더 심해져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1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크레인 양중 작업을 위한 사전 준비로 받침목(약20-30kg)을 함에서 꺼내어 설치, 해체(10개-20개사용)작업중 수시로 허리통증 발생하였으며, 받침목 설치, 해체시 허리를 숙여서 꺼내고 넣고 반복 작업해야 하며, 본인 차량이외 다른 차량 조립, 해체 작업 지원, 오함마질, 샤클, 벨트걸이, 웨이트 조립 럽핑조립 해체 등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2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5-26~2014-06-02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05-26 요통,요추부-□□
- 2014-06-17~2014-08-18 요통,요추부-□□
- 2014-09-1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10-14 요통,요추부-◇◇
- 2014-12-12~2015-08-25 요통,요추부-○○○○○
- 2015-01-26~2015-06-02 요통,요추부-○○
- 2015-06-20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7-01-10 요통,흉요추부-☆☆☆
- 2017-01-10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2017-01-11~2017-01-24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05-21~2020-2-14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03-04 요통,요추부-♧♧
- 2019-07-26~2019-07-29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9-07-29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07-23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20-11-18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12-19~2020-12-21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1-01-12~2021-05-11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2021-05-20~2021-05-21 요추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2021.05.25. 내원하여 실시한 검사상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어 2021.05.25. 수술(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시행 후 수술부위 동통 및 요부운동제한등으로 안정가료하여 보존적치료를 요함.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본원 다학제 회의에서는 술전 영상인 2021.5.25일 ♤♤♤♤ 요추부 MRI상 신청상병 인지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다학 회의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고, 약 3년 9개월간 크레인 운전원으로 종사하였고 그 이전에도 6년 1개월간 조선블록 용접작업에 종사하며 허리부담 작업 수행한 이력 있으며, 누적중량물 취급량이 1,006~1,509kg으로 다소 높게 평가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내역에서 2014년 이후 수차례 요통진료 소견으로 진료받은 기록 있으며, 체중은 비만에 해당되고, 허리에 부담이 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의 사항들을 종합하면 크레인 운전원으로의 직력은 3년 9개월으로 길지 않으나 과거 직업력상 2012년 이후 2017년 8월까지 조선블록 용접 작업에 6년 1개월간 종사한 이력으로 보아 중량물 취급 및 허리부담자세의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확인된 상병은 업무관련성 높다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25.) 기준 만 32세(신장 180cm/체중 95㎏/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9.7.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크레인 기사 업무 1년 11개월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08.10.6.~2009.10.6.(1년) 주식회사○○○/ PCB생산, 품질관리
- 2012.2.1.~2012.5.17.(약4개월) 유한회사○○/ 플랜트 조공
- 2012.5.21.~2012.7.31.(2개월) ○○주식회사/ 용접
- 2012.8.7.~2013.2.1.(6개월) □□/ 조선블럭,소조용접
- 2013.2.4.~2013.4.30.(3개월) □□/ 조선블럭,소조용접
- 2013.5.2.~2014.1.1.(8개월) ○○(주)/ 철의장용접
- 2014.3.1.~2014.6.2.(3개월) △△/ 철의장용접
- 2014.7.14.~2015.5.1.(약 10개월) ◇◇/ 조선소블럭용접
- 2015.5.1.~2017.5.30.(2년 1개월) ☆☆/ 조선소블럭용접
- 2017.5.30.~2017.8.16.(약3개월) ♤♤/ 조선소블럭용접
- 2017.8.17.~2019.7.1.(1년 10개월) □□□□□주식회사/ 크레인부기사
- 2014.1.~2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근무일수 : 51일/ 철의장용접
- 2014.6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근무일수 : 24일/ 조선소블럭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크레인 운전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받침목 설치 및 해체 (1.5~2시간 18.8~25%)
(가) 작업내용 : 받침목함에서 받침목을 꺼내어 크레인 수평을 위해 4개의 아웃트리거 밑에 받침목을 설치하고 해체시 역순으로 작업을 수행함.
(나) 작업자세 : 허리 전방굴곡 45°이하, 허리 비틀림 10°~30°이하, 무거운 힘, 반복성
(다) 작업현장 : 2~3곳/일
(라)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작은 것 12.65kg, 큰 것 25kg
◆누적중량물 : 설치 및 해체시 (25kg x5+12.65kg x 10) x (2~3곳) x 2(설치 및 해체)= 1,006~1,509kg
(마) 받침목 들기 회수 : 설치시 및 해체 10~20개(최소 8개)→평균 15개(큰 것 5개 + 작은 것 10개)
◆누적들기 횟수 : 12.65kg 20~30회 25kg 10~15회
(바) 받침목 설치 및 해체 시간 : 설치 10~30분, 해체 10~30분
2) 기중기 조종 (3~4.5시간 37.5~56.3%)
(가) 작업내용 : 작업현장 여건에 따라 의자에 앉아서 건축자제를 호크에 걸어서 수신 호/무전기 신호에 따라 크레인을 조작하여 건축자재를 작업현장에 놓 거나, 트럭에 싣는 작업을 수행함.
(나) 작업자세 : 허리 전방굴곡 20°이하, 정적인 자세. 전신진동
(다) 작업현장 : 2~3곳/일
(라) 운전석 의자 높이 : 30cm
3) 기중기 운전 (2~3시간 25~37.5%)
(가) 작업내용 : 작업을 하기 위해 현장으로 기중기를 운전하여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 함.
(나) 작업자세 : 허리 전방굴곡 20°이하, 정적인 자세. 전신진동
(다) 운전석 의자 높이 : 30cm
4) 과거 수행한 작업
가) 용접작업 : 8시간(작업량 : 100%)
- 블록내 P.E장, DOCK장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거나, 바닥에 무릎을 꿇고 윗보기·아래보기·버티컬(수직보기)·호리젠탈(수평보기) 용접(평균: 3피스)업무를 수행함.
(1) 작업자세
① 윗보기 15% 72분, 아래보기 60% 288분, 버티컬(수직보기) 15% 72분, 호리젠탈(수평보기) 10% 48분
- 윗보기 : 허리 전방 굴곡 20°이하, 허리 신전 10°이하, 정적인 자세
- 아래보기 : 허리 전방 굴곡 45°이하, 허리 비틀림 10°~20°이하,정적인 자세
- 버티컬(수직보기) : 허리 전방굴곡 45°이하, 정적인 자세
- 호리젠탈(수평보기) : 허리 전방굴곡 45°이하, 정적인 자세
② 1일 용접 작업량 : 40m/8시간
③ 용접 작업속도 : 12분/1m
④ 1일 생산시간 : 12분(1m당)x40m=480분 이내
⑤ 용접 피더기(와이퍼 포함) : 21.05kg, 안전복 3kg, 용접고데기 4kg, 보안면 0.4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 파열성’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에서 크레인기사 업무 수행한 분으로 작업 수행중 받침목설치 및 해체시 중량물 취급 등으로 허리 부담 작업 확인되고, 과거 조선블록 용접 작업에 약 6년 1개월간 근무한 직력 확인되어 신체부담 종사기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