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485 · 판정일: 2021-10-2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5. 9. 25.부터 ○○○ ○○○○에서 일해오던 중 2021. 2. 10. 작업 중 고기 담는 가구 가지러가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철판 위에 처박혀 오른쪽 어깨에 심한 통증 발생하여 2021. 2. 15.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6. 1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생선을 분류하여 쌓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고, 생선을 나무 상자에 담는 작업 시 장시간 같은 자세를 반복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년 9월 17일 ○○ M79110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2년 4월 9일~2012년 4월 13일 ○○ M7081사용, 과용 및 압박에 관련된 기타연조직장해, 어깨부분 - 2013년 3월 12일 ○○ M2551관절통, 어깨부분 - 2013년 4월 30일~2013년 5월 7일 ○○○○○ M750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7년 8월 2일~2017년 8월 22일 ○○ M6261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8년 12월 22일 □□ M759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9년 2월 8일~2019년 2월 15일 □□□ M6261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9년 5월 14일~2019년 7월 15일 ○○○ M72910근막염NOS, 어깨부분 - 2019년 11월 27일~2019년 12월 14일 ○○○ M750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20년 2월 26일~2021년 1월 2일 ○○○ M7971섬유근통, 어깨부분 - 2020년 5월 8일~2021년 2월 8일 △△△ M759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21년 2월 9일 ○○ S437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단순 X-선 촬영 및 자기공명영상촬영(MRI)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으로 진단되어 2021년 04월 15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 성형술 시행 후 보존적 치료 중인 환자로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물리치료 위해 통원가료 요함. 2) ○○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결론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의 업무관련성 높음. ① 신청 상병이 모두 확인됨 ② 비직업적 발병요인이 확인되지 않음 ③ 다음의 업무상 부담작업이 확인됨. 1) 역학적 인과관계가 확인된 요인(양측 어깨의 부담자세) : 선별작업, 운반작업 2)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 : 장기간 거상에 이르지 못하나 부담 자세 등이 확인 됨 3) 양측 어깨의 반복운동 및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 높은 수준의 어깨 반복운동이 확인되나, 강한 힘은 확인되지 않음. ④ 상기 작업의 양-반응관계가 인정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10.) 기준 만 60세(신장 163cm/체중 60㎏/왼손잡이)의 여성으로, 1988년 이후 ○○○시장에서 중도매된 생선을 분류, 포장 및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1) 상용근로내역 - 2017.09.01.~재해일(2021.02.10.) 현재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금액증명 - 2019년 ㈜○○○○ 외 22,352,844원 - 2018년 주식회사 □□ 외 30,135,643원 - 2017년 주식회사 □□ 외 22,004,761원 - 2016년 주식회사 □□ 외 35,225,883원 - 2015년 주식회사 □□ 외 33,664,803원 - 2014년 주식회사 □□ 외 19,214,804원 - 2013년 주식회사 □□ 외 19,322,594원 - 2012년 주식회사 □□ 외 16,356,224원 - 2011년 △△ 외 7,244,496원 - 2010년 △△ 204,170원 - 2009년 △△ 6,211,104원 - 2008년 ◇◇ 외 2,107,236원 - 2007년 ☆☆ 572,290원 - 1991년 ㈜○○ 619,610원 - 1989년 ㈜○○ 333,200원 - 1988년 ㈜○○ 309,600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시장에서 중도매된 생선을 분류, 포장 및 운반하는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선별 작업 가) 작업내용 - ○○○에서 중도매된 생선을 분류하고 포장하는 작업 나) 작업 자세 - 우측 어깨·위팔 부위 굴곡(45°~80°), 외전(20°~60°), 내전(15°~30°) 상태로 반복하여 분류하고 포장하는 작업 다) 사용 도구 - 나무 상자 등 라)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중도매되는 생선에 따라 작업량과 취급 중량의 차이가 발생함 - 생선 한 박스 : 21.10kg, 30.65kg (당일 취급하는 제품에 따라 중량 차이가 존재) - 선별된 생선을 2층~3층 쌓아두면 동료 근로자가 차량으로 적재함 - 1일 작업 기준 150~200박스 정도 취급 - 작업시간(hr) : 11시간 내외 2) 운반 작업 가) 작업내용 - ○○○에서 중도매된 생선을 분류 장소까지 빠루를 이용하여 당기는 작업 나) 작업 자세 - 우측 어깨·위팔 부위 굴곡(45°~50°), 외전(15°~20°) 상태로 빠루를 이용하여 중도매 및 분류된 제품을 운반하는 작업 다) 사용 도구 - 빠루 라)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중도매되는 생선에 따라 작업량과 취급 중량의 차이가 발생함 - 생선 한 박스 : 21.10kg, 30.65kg (당일 취급하는 제품에 따라 중량 차이가 존재) - 운반 작업자가 존재하나 작업 중 필요한 경우 간헐적으로 운반 작업을 수행함 - 간헐적 작업으로 1일 평균 취급량은 정해져 있지 않음 - 작업시간(hr) : 1시간 내외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88년 이후 ○○○에서 중도매된 생선을 분류, 포장 및 운반하는 작업을 10년 이상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 중 팔과 어깨의 반복적인 사용, 어깨 거상자세,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