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486
· 판정일: 2021-10-2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 ○○ 등의 사업장에서 약 8년 11개월 동안 자동차 부품 조립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런 작업 자세,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하여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6. 3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2. 5. 12.부터 2021. 3. 29.까지 약 8년 11개월 동안 자동차 부품 조립 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런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해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9.20.~2013.11.06.(통원 2일) ○○ / M6581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 2011.09.21. □□□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9.05.16.~2019.05.18.(통원 3일) ○○○○○ /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20.07.10. ○○
○○ /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어깨 회전근개 손상 확인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 인지되나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왕증으로 작업력 조사 요함.
3)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근로복지공단 □□ 소견)
- 신청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 신청인의 직업은 자동차부품인 스테빌라이저(활대) 생산업체에서 스테빌라이저 바디와 서브 부품을 조립하는 작업을 장기간(고용보험 가입내역상 약 9년의 근무기간) 수행하였음.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부품을 프레스기에 올릴 때, 어깨 관절이 다소 거상된 자세가 확인되고, 완성품을 다음 공정에 전달할 때, 내회전되는 자세가 일부 관찰되며 이 자세가 평균 10초에 1회의 속도로 반복되는 작업으로 확인되었으나, 상지 거상, 외전 등의 어깨 관절의 부적절한 극단 자세가 관찰되지 않는 등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는 3점 수준으로 어깨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29.) 기준 만 50세 여성(신장 171cm/체중 78㎏/오른손잡이)으로, 자동차 부분품 제조업체인 ○○에 2016. 6.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4년 10개월간 자동차 부품 조립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소속사업장 입사 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8.01.~2016.05.31.(약 2년 10개월) ○○, 자동차 부품 조립
- 2013.01.01.~2013.07.31.(약 7개월) □□, 자동차 부품 조립
- 2012.05.02.~2012.12.31.(약 8개월) ○○, 자동차 부품 조립
- 2009.11.01.~2012.04.30.(약 2년 6개월) ㈜○○○○, 전자제품 부품 조립
- 2008.02.18.~2008.12.04.(약 9개월) ㈜○○○○○, 라디에이터 부품 압착(조립)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스테빌라이저 링크 조립 작업 등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왼손으로 BODY부품을, 오른손으로 SUB부품을 잡아 기계에 얹은 뒤 양손으로 버튼을 눌러서 조립하여 확인하고 오른손으로 잡아서 옆 작업대에 놓음.
- 서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SUB부품이 담긴 박스를 잡고 들어서 작업대에 옮김.
2) 작업시간: 1일 9.3시간 작업
3) 취급물품 및 중량물: BODY부품(개당 약 0.25kg), SUB부품(개당 약 0.06kg), SUB부품이 담긴 박스(박스 당 약 12kg), 에어프레스기계
4) 작업량: 1일 평균 3200개 조립, SUB가 담긴 박스 옮기기 약 32.5회(총 중량: 약 390kg)
5) 업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1시간당 약 350개의 스테빌라이저 링크를 조립(약 10초당 1개), 1개 조립 시 2개의 SUB를 끼워 넣고 버튼 누르는 작업을 하면서 1일 약 6400회 이상 오른팔을 움직여서 작업하여 신체적으로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B타입 스테빌라이저 링크 조립 라인에서 4명/1조로 작업하고 그 중 첫 번째 공정을 담당하였으며 전체 공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하면서 다른 동료들보다 부담이 많았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에 입사 후 4년 10개월 동안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BODY의 규격에 따라 작업량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매일 최소 3200개 수량을 맞춰 작업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많았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1달 기준 2~3회, 1회 2.5시간의 추가 작업도 있었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위험성 평가 및 안전교육을 매월 실시하였으며 작업 전 스트레칭과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를 꾸준히 실시하는 등 근골격계 질환 예방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으며,
- 신청인이 근무하는 작업내용은 근골격계 유해요인 정기 조사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손을 이용한 단순기계 조작작업으로 본인이 호소하는 아깨 통증이 손의 조작 작업으로 기인했다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제조 업체에서 약 9년가량 근무하면서 최근 5년간은 차량용 스테빌라이저를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반복적으로 팔을 사용하지만 어깨 거상자세 등 어깨 부담작업은 확인되지 않아 업무로 인한 어깨부위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