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4번 5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487
· 판정일: 2021-10-21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4번 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5. 29. 콘크리트 타설 중에 허리를 삐끗하였으며 이후 출근과 치료를 병행하였으나 증상 지속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6. 25.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장에서 삽질 업무를 수행하다가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8. 17. 요통, 요천부 / ○○○
- 2021. 4. 28.∼2021. 4. 29. 요추의염좌및긴장 / □□ (2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6. 18. ○○ 경과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3주전 일하다가 갑자기 허리 통증 및 상기 통증 관찰되어 한의원에서 보존치료 시행하였으나 증상 조금 좋아지나 지속적으로 아파 내원. 증상은 지속적인 편인데 걸을 때 가장 심하고 조금만 걸어도 통증이 심하다. 잘 때도 통증이 심해 자꾸 깬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병부위 반복적인 동작 및 과중한 노동 등으로 증상악화 가능성 있으며, 건설 작업 주 업무와의 명확한 인과관계는 알 수 없으나 업무와의 연관성도 배재할 수 없는 없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신청인은 다학 회의 결과 L4-5 추간판 탈출증 확인되고, 약 5년간 건설현장 작업반장직 종사하며 건설현장의 각종 물품을 정리하며 중량물 취급한 이력 있으며, 허리부담점수가 1-5점으로 평가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내역에서 2015년 1회, 2021년 4월에 2회 진료 받은 기록 있으며, 체중은 경도비만에 해당되고, 허리에 부담이 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이상의 사항들을 종합하면 작업의 무게부담이 다소 높았던 것으로 사료되나 작업반장으로 정리작업 외 다른 작업의 허리업무부담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약 5년간의 근로기간 등을 고려할 때 확인된 상병은 업무관련성 낮다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43세 남성(171cm, 81kg, 오른손잡이)으로 다수의 건설현장 등에서 작업 반장(정리, 운전, 할석, 청소)으로 근로한 것이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21. 3. 22.∼2021. 5. 29. ○○주식회사 / 작업반장 (약 57일)
- 2015. 5. 27.∼2021. 3. 19. (사업명 생략) 외 / 작업반장 (약 852일)
- 2017. 3. 1.∼2017. 9. 15. ㈜□□□□ / 작업반장 (약 6개월)
- 2008. 1. 1.∼2008. 3. 1. ○○○○○ / 납품 (약 2개월)
- 2007. 10. 1.∼2007. 11. 2. ㈜○○○○○ / 납품 (약 1개월)
- 1998. 10. 15.∼2000. 2. 29. ○○○○○(주) / 납품 (약 1년 5개월)
- 1995. 9. 21.∼1999. 11. 7. 주식회사 ○○○○○ / 납품 (약 2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작업 반장(정리, 운전, 할석, 청소)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정리 작업 : 4시간(50%)
- 현장에 흐트러진 자재를 들거나 어깨에 메고 이동하여 종류별로 정리하는 작업.(허리굴곡:20~45도, 회전:10도이하, 꺽임:10~30도)
가) 소요시간(1회) : 30초~1분
나) 생산량(1일) : 유로폼(19kg)×150개=2,850kg, 각목(3kg)×150개=450kg, 파이프(6kg)×150개900kg, 서포트(10kg)×80개=800kg
다) 작업자세 : 허리굴곡⇒20~45도(30분 내외)
라) 정적 자세(1분이상) : 없음
마) 반복 동작 : 2회 이상/분당
바) 물체의 무게 : 유로폼(600*1200mm:19kg), 각목(단목, 중목, 장목:1~5kg), 파이프(4m, 6m:4~9kg), 서포트(V2(2~3.4m:11.3kg)
사) 걷기 : 2km내외
2) 운전 작업 : 3시간(37.5%)
- 전동지게차를 이용하여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허리굴곡:20도 이하, 회전:10도 이 하, 꺽임:10도 이하, 진동)
가) 소요시간(1일) : 3시간
나) 작업자세 : 허리굴곡⇒20~45도(없음)
다) 정적 자세 : 1분이상
라) 반복 동작(2회/분당) : 없음
마) 지게차의 무게 : 전동지게차(2.5톤)
3) 할석 작업 : 0.5시간(6.25%)
- 타설 후 함마드릴로 벽면을 고르는 작업.(허리굴곡:20~45도, 회전:10도 이하, 꺽임:10도 이하)
가) 소요시간(1일) : 0.5시간
나) 작업자세 : 허리굴곡⇒20~45도(10분 내외)
다) 정적 자세(1분 이상) : 없음
라) 반복 동작(2회/분당) : 없음
마) 공구의 무게 : 함마드릴(15kg)
4) 청소 작업 : 0.5시간(6.25%)
- 콘크리트 타설 후 삽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찌꺼기를 청소하는 작업.(허리굴곡:20~45도, 회전:10~30도, 꺽임:10~30도)
가) 소요시간(1일) : 0.5시간
나) 작업자세 : 허리굴곡⇒20~45도(20분 내외)
다) 정적 자세(1분 이상) : 없음
라) 반복 동작 : 4회 이상/분당
마) 공구의 무게 : 삽(1.4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신청한 재해경위에 대하여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신청인이 주장하는 2021. 05. 29. 허리를 삐끗했다고 했으나, 주로 작업반원들을 챙겨야하는 작업반장 지위에서 신체에 부담을 주는 무리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고, 또한 다쳤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로도 공휴일인 일요일을 제외하고 6월 5일까지 일주일간 연속 출근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산재요양 이력
-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4번 5번간’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건설업 현장 반장 업무 수행한 분으로 조사된 작업 내용에서 일부 부담 요인 있으나 특기할 만한 부담 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직력기간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