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Rt , 상방이동)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488
· 판정일: 2021-10-27
주문
신청 상병‘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Rt, 상방이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6년 ○○에 입사하여 수동 용접 및 반자동 용접 업무를 수행하며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2.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42년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적인 작업, 부적절한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28.)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5. 28.
- 오른쪽 엉치, 다리가 아픔, 아파서 걸을 수가 없음, 무릎에 힘이 빠짐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11. 28. ○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2016. 2. 10.~2016. 2. 20. (약 6회) ○ / 척추협착, 요추부
- 2019. 9. 18.~2020. 1. 14. (약 2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협착, 요추부위
- 2021. 3. 18.~2021. 4. 30. (약 39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허리 및 우측 하지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2021. 5. 31. 신경감압술 및 수핵제거술 시행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망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76년부터 약 42년간 수동용접 및 반자동 용접 업무를 수행함. 용접 업무는 요추 부담 작업이므로 상병과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28.) 기준 만 62세(신장 161cm, 체중 57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신청 사업장 ○○(주)에 1976. 2. 17. 입사하여 근무종료일인 2018. 9. 30.까지 산재 요양 기간 및 휴직 기간 제외하면 약 39년 6개월간 수동 용접 및 반자동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76. 2. 17.~2003. 1. 5. (약 26년 10개월) 의장생산부 / 수동용접
- 2003. 1. 6.~2008. 12. 31. (약 5년 11개월) 중조립부 / 수동용접
- 2009. 1. 1.~2010. 3. 1. (약 1년 2개월) 소조립부 / 수동용접
- 2010. 3. 2.~2018. 9. 30. (약 8년 6개월) 해양내업생산부 / 반자동용접
※ 산재 요양 기간 및 휴직기간
- 2002. 3. 26.~2005. 1. 30. (약 2년 10개월)
- 2018. 5. 14.~2018. 8. 9. (약 3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수동 용접 및 반자동 용접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수동 용접(1976. 2. 17.~2010. 3. 1.)
가) 작업 내용
- 용접기와 용접토치, 깡깡망치 등의 장비를 들거나 어깨에 메고 작업구역으로 이동하여 작업을 준비함.
- 블록 내/외 블록 조인트 부위, 각종 취부된 부재 부위 등에 co2 용접기를 사용하여 용접 작업을 수행
- 용접토치 수동용접하며, 작업 중간 슬러지를 깡깡망치로 처내는 작업 반복
- 용접 마무리 시 용접부위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그라인더로 사상작업 수행
- 용접 후 결함 부분 발견시 가우징 작업 후 용접과 그라인더 작업을 반복함
나) 작업 자세
- 팔을 어깨 위로 뻗는 자세
- 팔을 뻗어 위로 올라가는 자세
- 팔을 뻗어 옆으로 움직이는 자세
- 쪼그려 앉아서 팔을 아래와 옆으로 움직이는 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 블록 하부에서 위로 팔을 뻗은 오버헤드 자세
- 허리를 구부려 팔을 뻗은 자세
- 협조한 공간에서 용접 작업시 다양한 불안정한 자세
다) 신청인 주장 신체부담업무
- 용접시 장시간 동안 작업을 고정된 자세로 수행할 때, 협소한 장소에서 어깨를 밀착해서 작업할 때, 그라인더 작업(진동있음) 등을 수행할 때와 용접 작업 시 각종 케이블, 에어호스 등을 끌어당기면 어깨에 부담이 된다고 신청인 주장함
- 협소한 공간이나 좁은 통로에서 작업 시 양어깨가 블록에 자주 부딪히며 블록 내 작업 공간이 협소해서 목을 들지 못하고 작업하는 경우도 있다고 신청인 주장함
라) 작업 도구(무게)
- 중량물 co2용접기(12.5kg), 개인공구통(3~5kg), 용접와이어(12.5kg), 7인치 그라인더, 용접케이블, 산소호스 등
2) 반자동 용접(2010. 3. 2.~2018. 9. 30.)
가) 작업 내용 및 작업 자세
① 반자동 및 수동용접 작업 준비(1일 점유비: 7%)
- 배원된 작업위치로 작업도구(공구통)를 들고 이동
- 작업장 벽면에 걸려 있는 케이블을 바닥에 당기며 작업위치로 이동
- 용접기 피더와 오토케리지를 들고 작업 위치로 이동
- 용접기 피더와 케이블을 연결하여 작업 준비 마무리
② 반자동 및 수동 용접 작업(1일 점유비: 86%)
- 오토케리지 용접은 용접장비 가동 후 서 있는 상태로 장비 주행상태를 확인하며 용접 작업을 수행함
- 수동 용접시 아래보기 및 수평/수직 작업은 치구를 이용해 앉은 자세로 양손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함
- 용접 후 용접 슬래그를 깡깡망치 및 브러쉬로 제거 후 재용접 작업
- 반자동 수동 용접 작업비율이 2:8이고 반자동 용접 시 평균적으로 오토케리지 2대로 작업한다고 신청인 주장함
③ 중간청소 및 마무리 후 청소 정리(1일 점유비: 7%)
- 배원된 구역 용접 후 해당 구역 주위 슬러그 및 용접 와이어 잔여물을 청소하고 다음 작업 구역으로 이동함
- 당일 작업 종료 30분 전 용접을 종료하고 케이블을 걸어서 걸이대에 정리 및 마무리 작업함
- 작업 도구를 보관 장소로 이동하여 정리 후 당일 작업을 종료함
나) 작업 도구(무게)
- Co2용접피더기(12kg), 용접케이블(23kg), 용접봉(10kg), 망치(1~5kg), 오토케리지(5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신청인은 2010년 3월 2일부로 당부 전입하여 소조 자동 판계용접을 수행하였음. 해당 작업은 자동용접 장비를 이용한 작업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과는 연관성이 적다고 사료됨
- 2018년 10월 1일부로 퇴사한 퇴사자로 2년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업무상 질환으로 요양급여 신청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고령에 의한 퇴행성 질환으로 사료됨
2) 산재(불)승인 이력
가) 2002. 3. 25.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 상병 : 좌측 슬관절부 내측부인대 파열, 좌측슬관절부전방십자인대파열
- 요양 기간 : 2002. 3. 26.~2005. 1. 31.
나) 2018. 10. 22. 업무상 질병 일부 승인
- 승인 상병 :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우측 견봉쇄골 관절염, 요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 우측 슬관절염
- 불승인 상병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SLAP lesion, 좌측 견관절 점액낭염,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퇴행,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진구성),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Lt, 신경공), 좌측 발목의 전거비인대 파열, 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 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Lt, 신경공),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 요양 기간 : 2018. 10. 22.~2021. 2. 25.
다) 2019. 2. 22. 업무상 질병 승인
- 승인 상병 : 소음성 난청 우이
- 요양 기간 : 2019. 2. 22.~2019. 8. 26.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개인 상해사고(2018. 5. 14.~2018. 8. 9.) : 오른손 골절, 산행 중 미끄러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Rt, 상방이동)’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약 39년 6개월간 수동 용접 및 반자동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의 굴곡이나 협소 공간에서 비틈 자세, 중량물 취급 등 신체 부담 업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허리 부위 누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