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활막염 , 주관절 , 좌측/외측상과염 , 주관절 , 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489
· 판정일: 2021-10-20
주문
신청 상병 ‘윤활막염 주관절 좌측, 외측상과염 주관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및 협력업체에서 용접, 취부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팔 부위의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1년의 근무기간 동안 반복적인 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용접 및 취부 업무를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보니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11.20.~2021.06.17.(52회) ○○○○○“외측상과염”,“팔꿈치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02.21.~2021.06.23.(3회) ○○“외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상기 진단명으로 본원 내원하여 MRI 시행하였으며, 발급일로부터 6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함. 단, 상기 진단은 정형외과 영역에 한하며 미발견 증이나 합병증은 추후 재판정이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06년부터 약 14년간 조선업종 취부 및 용접 작업을 수행함. 상기 업무는 아래팔 부위 부담 작업이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39세(신장 168cm/체중 83㎏/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취득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력은 현소속사업장을 포함하여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10년간 용접, 취부, 보수 및 수리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08.04.01.~2008.06.23.(약 3개월) ㈜○○ (취부 업무)
- 2008.09.01.~2008.09.19.(약 1개월) ㈜○○ (취부 업무)
- 2008.11.24.~2009.05.21.(약 6개월) ○○ (취부 업무)
- 2010.11.03.~2011.01.09.(약 2개월) ㈜□□ (취부 업무)
- 2011.01.17.~재해일 (약 10년) ○○(주)
※ 현 소속사업장 직무이력
- 2011.01.24.~2016.01.17. (약 5년) ○○(주) (취부 및 용접 업무)
- 2016.01.18.~2016.08.31. (약 7개월) ○○(주) (신호수 업무)
- 2016.12.19.~2019.04.30. (약 2년 4개월) ○○(주) (용접 업무)
- 2019.05.01.~2020.11.20. (약 1년 6개월) ○○(주) (노동조합 파견)
- 2020.11.23.~현재 (약 8개월) ○○(주) (보수 및 수리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보수 및 수리 작업 [2020.11.23.~ 재해일(약 8개월)]
가)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선박 건조 작업에 사용되는 각종 치구류, 툴박스, 이동 사다리 등이 사용 중 훼손되거나 파손되었을 때 보수 및 수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준비 작업(10%) : 훼손 또는 파손 된 보수할 툴박스나 사다리 등을 지게차 및 크레인을 이용하여 장비로 세팅하고 작업장의 작업 도구(레버풀러, 그라인더, 치핑해머 등)를 이용하여 작업을 준비함.
- 각종 치구류 보수작업(80%) : 툴박스나 이동 사다리 등이 충격이나 부식으로 파손된 경우 그 부분을 절단하거나 페인트 등을 벗겨내어 용접 작업을 통해 보수 작업을 수행함. 대부분 단순 작업이며, 충격이나 노후로 인해 부식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주로 치핑해머 등으로 부식된 부분을 긁어내고 용접을 통해 파손된 부분을 수리 및 보수 작업함.
- 정리 및 마무리 작업(10%) : 보수 및 수리 작업 마무리 후 작업장의 청소 및 공구를 정치에 정돈하고 작업장에 고정된 툴박스에 정위치 시킴
나) 전반적인 작업자세
- 허리를 아래로 구부리고 팔을 뻗는 자세
- 팔을 뻗어 옆으로 움직이는 자세
- 쪼그려 앉아서 팔을 아래와 옆으로 움직이는 자세
다) 작업 빈도 및 작업 공구(신청인 주장)
- 준비 작업(10%) / 각종 치구류 보수작업(80%) / 정리 및 마무리 작업(10%)
- 작업공구 : 레버풀러(10kg), 에어 그라인더(5kg), 용접기(18kg), 치핑해머, 핸드 팔레트 트럭 등
2) 용접 작업
가)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용접기와 용접토치, 깡깡망치 등의 장비를 들거나 어깨에 메고 작업구역으로 이동하여 작업을 준비함
- 블록 내/외 블록 조인트 부위, 각종 취부된 부재 부위 등에 co2 용접기를 사용하여 용접 작업을 수행
- 용접토치 수동용접하며, 작업 중간 슬러지를 깡깡망치로 처내는 작업 반복
- 용접 마무리 시 용접부위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그라인더로 사상작업 수행
- 용접 후 결함 부분 발견시 가우징 작업 후 용접과 그라인더 작업을 반복함.
나) 전반적인 작업자세
- 팔을 어깨 위로 뻗는 자세
- 팔을 뻗어 위로 올라가는 자세
- 팔을 뻗어 옆으로 움직이는 자세
- 쪼그려 앉아서 팔을 아래와 옆으로 움직이는 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 블록 하부에서 위로 팔을 뻗은 오버헤드 자세
- 허리를 구부려 팔을 뻗은 자세
- 협조한 공간에서 용접 작업시 다양한 불안정한 자세
다) 취급 공구 및 중량물
- 중량물 co2용접기(12.5kg), 개인공구통(3~5kg), 용접와이어(12.5kg), 7인치 그라인더, 용접케이블, 산소호스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윤활막염 주관절 좌측, 외측상과염 주관절 좌측’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용접, 취부 업무를 약 10년 이상 수행하면서 조선소 내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내용 상 상지에 힘을 준 상태에서 공구의 진동에 노출되는 등 팔 부위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자세가 확인되며,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해당 부위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