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 제 5-6 경추간/부분파열 , 극상건 , 좌측 견관절/부분파열 , 극상건 , 우측 견관절/부분파열 , 요측 인대 , 우측 주관절/추간판 탈출증 , 제 4-5 요추간/골관절염 , 우측 슬관절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490
· 판정일: 2021-10-27
주문
신청 상병 ‘부분파열, 극상건, 좌측 견관절, 부분파열, 극상건, 우측 견관절, 부분파열, 요측 인대, 우측 주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 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4-5 요추간,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서 취부, 사다리 제작 작업 등 수행해오던 중 어깨, 팔꿈치, 목, 허리, 무릎 부위 통증으로 ○ 내원해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07. 05.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35년간의 근무기간 동안 반복적인 작업, 부적절한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취부 업무를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보니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06. 1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어깨]
- 2013. 07. 06.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 2014. 03. 31.~2014. 09. 22. 기타어깨병변, 회전근개증후군 / ○○ 등 (19회)
- 2016. 03. 18.~2016. 12. 29. 기타근통,어깨부분, 관절통,위팔 / ○○○○ 등 (8회)
- 2017. 01. 02.~2017. 08. 28. 관절통,위팔, 관절통,어깨부분 / ○○○○ 등 (72회)
- 2018. 01. 15. 근육긴장,어깨부분 / □□
[팔꿈치]
- 2013. 10. 15.~~2013. 12. 24. 팔꿈치의타박상 / ○○ (4회)
- 2014. 01. 24.~2014. 12. 29. 팔꿈치의타박상 / ○○ (24회)
- 2015. 01. 05.~2015. 12. 28. 팔꿈치의타박상 / ○○ (28회)
- 2016. 01. 08.~2016. 08. 04. 팔꿈치의타박상, 관절통,아래팔 / ○○ (15회)
[목]
- 2013. 07. 04.~2013. 07. 06. 목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관절및인대의염좌및긴장, 경추의염좌및긴장 / △△ 등 (2회)
- 2014. 05. 26.~2014. 11. 06. 목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관절및인대의염좌및긴장, 경추통,경부 / △△ 등 (27회)
- 2015. 01. 31.~2015. 12. 30. 경추의염좌및긴장, 신경뿌리병증,경부 / □□ (18회)
- 2016. 02. 16.~2016. 12. 30. 경추통,상세불명의부위, 경추의염좌및긴장, 관절통,위팔 / ○○ 등 (79회)
- 2017. 01. 02.~2017. 10. 31. 경추통,경부 / ○○○○ (78회)
[허리]
- 2012. 11. 29.~2012. 12. 03. 요골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2회)
- 2017. 08. 30.~2017. 09. 01. 요통,요추부 / ☆☆ (3회)
[무릎]
- 없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병명 부위에 동통성 운동제한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부분 파열, 요측 인대, 우측 주관절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4년부터 15년간 건조 취부 작업, 2000년부터 약 20년간 파이프 마킹 가공 및 사다리 제작 작업을 수행함(총 직력 35년), 취부 작업 및 사다리 제작 작업 시 용접 업무는 경추, 요추, 어깨, 앞팔, 무릎 부담 작업이므로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06. 18.) 기준 만 61세(신장 167cm/체중 82㎏/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4. 11. 26. 입사하여 약 13년 3개월간 선체건조부-취부 업무, 약 21년 8개월간 사다리 제작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84. 11. 26.~1998. 05. 31. ○○(주) / 선체건조부-취부 업무 (약 13년 3개월)
- 1998. 06. 01.~2020. 12. 31. ○○(주) / 사다리 제작 작업 (약 21년 8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취부 및 용접 작업 등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수직사다리 제작 작업
가)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의장생산부에서 수직 사다리를 취부 및 용접을 통해 제작하는 작업을 수행함.
(1) 사디리 용접 작업(70%): 사다리 제작에 필요한 각종 부재를 연결하여 취부 및 용접을 통해 수직 사다리를 생산하는 작업을 수행함.
(2) 레그 조립 및 용접 작업(20%): 수직 사다리 상단 또는 아래, 옆부분 등에 부착할 각종 레그를 지에 넣어 용접을 통해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함.
(3) 사다리 묶음 및 운반 작업(10%): 완성된 사다리를 묶음 작업을 통해 고정시키고 묶음별로 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동 및 운반 작업을 수행함.
나) 전반적인 작업자세
(1) 작업대에 서 있으면서 팔을 뻗는 자세
(2) 의자에 앉아서 팔을 옆으로 움직이는 자세
(3) 허리를 구부려 아래로 팔을 뻗는 자세
다) 작업 빈도 및 작업 공구(신청인 주장)
(1) 사다리 취부 및 용접 작업 70% / 레그 조립 용접 작업 20% / 사다리 묶음 및 운반 작업 10%
(2) 작업공구 : 용접기, 그라인더, 해머, 용접비드 제거 공구 등
라) 신체 부담 작업(신청인 주장)
- 사다리 제작 작업시 해머 등으로 망치질할 때 어깨에 신체 부담이 많이 되며, 앵글 및 부자재 등을 손으로 들어 각도를 맞춰서 취부 작업할 때 어깨와 목 부분에 가장 신체 부담이 많이 된다고 주장함.
※ 1998년에 의장생산부에 발령 받은 후 대략 5년 정도(신청인 주장)는 앵글, 잔넬 등 재료를 전장, 파이프 샤보드 마킹 및 가공 취부 업무를 수행함.(의장생산부 내 작업 수행-취부 작업으로 확인됨)
2) 취부 작업
가)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1) 준비작업: 작업 전 도면을 보고 지그를 도면에 맞게 배열하고 용접기, 깔깔이, 레버풀러, 쟈키, 에어호스, 공구통을 들거나 어깨에 메고 작업 장소로 이동함.
(2) 선박 블록과 블록의 조인트 부분을 치공구로 취부하는 작업
(가) 블록에 설치되는 조립부재를 주판 위 마킹 위치에 배열하기 위해 크레인을 사용하여 부재 등을 배열함.
(나) 블록이 입고되면 설치된 보강재, 러그를 절단기로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특히 그라인더 작업시 진동으로 인한 충격으로 손목 및 팔꿈치에 신체 부담이 많이 가중됨.
(다) 블록 내/외 각종 부재에 대해 취부 작업 공정을 수행하고, 블록 에서 계속 이동하면서 제 위치에 배열한 후 치공구를 사용해 판계 취부 및 용접 작업 수행함.
(라) 부재의 정위치 및 고정 후 가용접을 하는 단계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많고, 레버풀러와 유압쟈키, 해머 등을 사용하여 부재를 고정 또는 이동시켜 작업을 수행하면서 팔 전체에 신체 부담이 많이 된다고 주장함.
나) 신체 부담 작업(신청인 주장): 취부 작업 시 쪼그리고 앉아서 레버풀러, 해머 작업과 그라인더 작업을 주로 하게 되는데 이 때 허리와 팔꿈치에 신체 부담이 가장 많이 된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승인 이력
가) 1990. 07. 08. 의증 골절 원상골 수부 좌측, 의증 골절요골 원위부 완관절 좌측
나) 1992. 09. 04. 난청: 좌이 65dB
다) 1993. 01. 18. 두부(뇌, 두개골, 두피)
라) 1996. 05. 27. 압궤손상 제4수지 좌측, 골절 원위지골 제4수지 좌측
마) 2017. 03. 07. 체표면적 10%미만의 3도화상(우측 다리)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부분파열, 극상건, 좌측 견관절, 부분파열, 극상건, 우측 견관절, 부분파열, 요측 인대, 우측 주관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서 취부, 사다리 제작 작업 수행하였고, 작업 시 상지거상자세, 부적절한 자세에서 어깨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중량물 취급, 진동 노출 등 업무와 관련된 어깨부담 요인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나,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 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4-5 요추간,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작업내용에서 목, 허리, 무릎 신체부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 상병 ‘부분파열, 극상건, 좌측 견관절, 부분파열, 극상건, 우측 견관절, 부분파열, 요측 인대, 우측 주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 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4-5 요추간,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