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 5 - 천추 제 1번 추간판 탈출증/요추부 염좌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491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 상병‘요추 제 5 - 천추 제 1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부 염좌’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1년부터 장비보호 포장을 제작하는 미싱 업무를 수행하면서 오랜 시간 자리에 앉아 허리를 굽힌 상태로 반복적인 일을 하다 보니 허리 부위 통증이 누적되어 2019. 2. 12. 의료기관 내원 후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어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허리를 굽힌 상태로 오랜 시간 자리에 앉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통증이 가실 날이 없었고 무게가 40~50kg되는 포장 완성품을 동료들과 매일 들어서 옮기는 작업을 반복하며 허리 부위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신청인의 재해일(2019. 2. 1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3. 3.~2017. 11. 14. (2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 2014. 9. 29. (1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 신청인의 2019. 2. 12. ○ 초진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요통 우골반통 금일 아침 갑자기 아프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여 실시한 검사상 상병명 확인되어 2019. 2. 21. 미세현미경적 추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 시행 후 통증조절, 결과관찰 등을 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19. 2. 20. 엠알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재해 경위로 보아 요추부 염좌는 인지되며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4)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58세된 여자 재해자는 2008년경부터 ○○○○의 협력업체에서 장비를 보호하는 포장제작 미싱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해자는 종일 앉은 상태에서 작업하며, 하루 평균 15kg정도를 15회, 20kg정도를 7회, 80kg정도를 3~4회 가량 단독 또는 협력하여 운반하는 작업이 허리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제작된 제품을 쪼그리고 앉거나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정리하거나, 운반하는 작업이 허리에 부담이 되고, 이에 따라 국민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도 2014년경부터 지속해서 허리 부위 상병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재 근무이력 - 신청인은 재해일(2019. 2. 12.) 기준 만 55세(신장 157cm, 체중 55㎏,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18. 11.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개월간 미싱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8. 11. 1.~2019. 2. 12. ○○ / 미싱작업 (약 3개월)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08. 4. 4.~2018. 11. 1. □□ / 미싱작업 (약 10년 7개월) - 2001. 11. 24.~2005. 12. 1. △△(주) / 미싱작업 (약 4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미싱작업 - 작업내용: 불연성 자재로 재단된 원단을 미싱으로 제작하여 완성품을 세트별로 정리한 후 로프로 묶어서 이동하는 작업 - 작업자세: 재단된 자재 묶음을 양손으로 들어서 미싱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자세(작업비중10%, 1일 1시간), 이동된 자재를 고정된 자세에서 허리를 들어 미싱기(작업대는 지상으로부터 80~90cm 위치)에 들어 올리는 자세(작업비중 5%, 1일 30분), 이동된 자재를 미싱기에 고정된 자세로 지속적으로 앉아 커버를 만드는 작업(작업비중 60%, 1일 5시간), 제작된 커버를 지속적으로 쪼그려 앉아 좌우로 몸을 반복적으로 비틀면서 세트별 정리(작업비중 15%, 1일 1시간30분), 정리한 자재묶음을 양손으로 들어서 이동하는 자세(작업비중 10%, 1일 1시간) - 작업도구: 미싱기계, 가위, 지퍼, 벨크로 테이프, 밴드, 손수레, 로프 - 중량물 이동작업 및 횟수: 재단된 원단을 적재장소로 이동 (1회 이동거리 2m정도, 단독 또는 2인1조 내지 4인1조로 이루어지며 단독이동은 5~10kg, 2인이상 20kg이상, 4인이상 80kg), 작업횟수는 5kg- 1일 평균 7회, 15kg- 1일 평균 15회, 20kg- 1일 평균 7회, 80kg- 1일 평균 3~4회 정도 작업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 5 - 천추 제 1번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포장용포를 미싱하는 작업을 약 15년정도 수행하였으며, 대부분 앉아서 수행하는 작업으로 요추 부담이 심하지 않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으나 업무과정에서 중량물의 천막을 취급하고 이동시키는 등의 업무가 확인되어 요추부위 부담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부 염좌’관련하여, 해당 상병은 재해로 인한 질환으로 신청인에게 재해사실 확인 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 상병‘요추 제 5 - 천추 제 1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요추부 염좌’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