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극하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492 · 판정일: 2021-10-29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극하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7. 12. 1. 입사하여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통증을 느껴 2021. 3. 24.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6. 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로 지하 1~2층 천장 누수로 인한 방수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부위에 많은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9. 23.(1회) □□ /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회전근개증후군 - 2011. 9. 23.~2011. 10. 11.(3회) ○○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회전근개 증후군 - 2011. 9. 26.(1회) □□□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2. 4. 20.~2012. 7. 25.(2회)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회전근개증후군 - 2016. 7. 16.~2016. 8. 13.(4회) △△ /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 2016. 12. 3.(1회) ○○○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9. 6. 22.(1회) □□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9. 6. 24.(1회) ○○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9. 12. 28.(1회) □□□ /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20. 1. 4.(1회) □□□ /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20. 1. 11.(1회) △△△ /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 2020. 1. 20.~2020. 11. 21.(6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21. 1. 30.~2021. 3. 13.(4회) □□□ / 근막염NOS 어깨부분,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이두근 힘줄염, 기타 어깨병변 등 - 2021. 2. 6.(1회) □□ / 기타 명시된 관절증 어깨부분 - 2021. 2. 6.~2021. 3. 6.(3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21. 2. 27.~2021. 3. 6.(3회) ◇◇◇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21. 3. 20.(1회) ☆☆☆☆ / 회전근개증후군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1. 3. 24. ○○○ 의무기록 - C.C: Lt shoulder pain - P.I: 4~5개월 전부터 통증. trauma(-), 처음에는 상완부쪽으로 통증이 있었음. 현재는 옆으로 누워있을 때 통증이 있음. 통증은 약간 있고 ROM시는 괜찮다. 지난주 힘찬H MRI(+), 회전근개충돌증후군 소견 받았고 뼈가 자라서 뼈를 깎아야 한다고 들었다. 또 다른 곳에서는 회전근개가 파열이 되어서 수술해야 한다고 들었다 등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신청인은 좌측 어깨 통증 및 운동 제한을 호소하며 타 병원(☆☆☆☆) 경유하여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영상 자료(MRI 등) 판독 및 이학적 소견상 신청 상병 진단됨 - 2021. 4. 20. 좌측 견관절부 관혈적 극하건 봉합술 시행 후 술부 감염 예방 및 증상 호전을 위한 대증 치료 중인 환자로, 재파열 및 염증 병발시 치료 기간 장기화 될 수 있으며 창상(술부) 호전되면 견관절 기능 회복을 위한 단계적인 추가 처치 요하나 술부 치유되어도 견관절부 통증 및 운동 제한 잔존할 수 있음 - 미 발견증 병발시 추가 상병 요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3) 업무관련성 평가 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2010년 12월부터 약 10년 3개월간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관리업무 종사경력이 확인됨. 과거력에서 확인되는 ○○○○○ 사업장에서는 품질관리업무를 맡았기에 신체부담이 낮았던 것으로 진술함 - 현장방문조사결과 신청인이 근무한 아파트는 바닷가에 접한 곳으로 부식과 침수가 심한 분양 후 18년차 노후아파트로 파악됨 - 신청인의 하루 일과 중 주 작업은 지하주차장 내 방수작업으로 우마위에 올라선 자세에서 천장벽면을 올려다 보고 작업하는 관계로 장시간 어깨의 과도한 힘과 어깨거상자세 등의 불편한 자세부담이 요구되며, 함마드릴작업에 따른 어깨부위 국소진동노출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파악됨. 해당작업은 주 2-3회 빈도로 수행한 것으로 파악됨 - 전반적인 직업력 및 현장조사결과 확인된 사실내용에 근거할 때 업무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24. ) 기준 만 64세(신장 179cm / 체중 63kg /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에 2017. 12.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년 3개월간 관리사무소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5. 7. 1.~2003. 1. 1.(약 7년 6개월) ○○○○○(주) / 품질관리업무 - 2010. 12. 7.~2017. 12. 1.(약 7년) ㈜○○(○○○○○) / 관리사무소 시설관리원 ※ 사업자등록이력 - 2015. 6. 22.~ ◇◇◇ / 임대산업 - 2003. 7. 10.~2010. 9. 17. 개인택시 - 2010. 10. 21.~2015. 5. 20. 임대산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시설관리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세대민원처리 가) 작업내용 - 수도 교체, 전등 교체, 케이블 설치 작업 등을 수행함 - 민원이 있는 경우 작업하며 1일 평균 약 2~3건의 민원 발생함 - 1일 약 2시간 작업 나) 취급물품 - 스패너(0.65kg), 몽키(0.25kg), 파이프렌치(3.75kg), 함마(2.5kg) 등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견관절 굴곡 및 외전자세 확인됨 - 분당 4회 이상 반복,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확인됨 2) 시설물 유지보수 가) 작업내용 - 공용부(배관, 배수막힘) 배수 뚫기 작업, 배관 교체작업 수행함 - 1일 약 2시간 작업 나) 취급물품 - 스패너(0.65kg), 몽키(0.25kg), 파이프렌치(3.75kg), 함마(2.5kg) 등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견관절 굴곡 및 외전자세 확인됨 - 분당 4회 이상 반복,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확인됨 3) 방수작업 가) 작업내용 - 지하주차장 내 함마드릴로 벽을 뚫은 후 주입기(관박기)에 압축액을 붓고 고압기로 방수액을 쏘아 방수작업 수행함 - 제출된 작업일지상 주 2~3회 작업하는 것으로 확인됨 - 1일 약 2.4시간 작업 나) 취급물품 - 함마드릴(4.1kg), 압축기(13.25kg), 전동함마드릴(5.45kg), 전동드라이버 (1.7kg) 등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우마 위 올라가서 견관절 굴곡 및 외전자세 확인됨 - 분당 4회 이상 반복,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확인됨 4) 대기시간 - 1일 약 1.6시간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내용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극하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0년 3개월간 아파트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지거상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와 진동공구 사용 등을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작업빈도 및 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누적된 어깨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