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2496
· 판정일: 2021-11-11
주문
신청 상병‘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에 1984년 입사하여 35년 넘게 폴리에스터 섬유 제조공정에서 연신공정담당으로 설비앞에서 모니터링하며 공정 스타트, 종료, 이상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1년부터 특수품업무를 시작하여 특수품관련 청소작업을 추가로 하게 되었으며, 사포를 이용하여 Set Roller 표면의 유제 Scum을 제거하는 작업을 추가로 진행하며 기계에 쇳가루 및 회가루를 흡입하여 퇴직 후 기침이 심해 병원 내원 결과“폐암”을 진단받고 2020. 7. 1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수행하였던 업무는 섬유 열처리 업무로 실내온도가 40℃ 되는 곳에서 근무할 당시 유해물질 제거할 때, 가루가 많이 날렸기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등
1) 진료기록
○ ○○ ○○○○(2020. 7. 10. 진단서)
- 초진일 : 2020. 4. 13.
- 병명 : 고립성 폐결정(J9840)
- 치료소견 : 상기환자는 2020년 4월 13일 본원에서 시행한 흉부 CT 상 폐결절 진단 된 바 있습니다.
○ ○○○ □□□□(외래초진기록)
- 진료일 : 2020. 6. 24.
- 주호소 : GGO
- 현병력 : size 커짐 8mm, 과거 알러지 기침으로 치료 받음, 4년전 기침으로 시행한 LDCT 상 RLL GGO로 타병원 F/U 크기변화 있다고 들어 면담 위해 내원 (4년전 ct 안가 지고 옴)
- 과거력 : never smoker, 가족력 누나(췌잠암, 유방암), 수술력 무, 폐렴, 결핵력 무, 약물 복용력 무
- 추정진단 : s/a
- 계획 : VATS segmentectomy RLL, 입원당일 코로나 검사, PETCT, 입원 후 routine 검사(brain MRI etc), chest 3D PA CT, 목요일 수술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신청 상병 진단일(2020. 4. 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또는 호흡기계 질환으로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 9. 13. ~ 2019. 12. 21. 35회 ○○○ : 만성후두기관염
- 2010. 9. 15. ~ 2017. 10. 19. 14회 ○○○○○ : 단순만성기관지염
- 2015. 12. 23. ~ 2017. 9. 4. 3회 ○ : 급성편도염
- 2016. 10. 11. 1회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6. 10. 16. ~ 10. 17. 2회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6. 11. 1. ~ 11. 11. 3회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6. 11. 4. 1회 ○○ : 기침
- 2017. 6. 25. ~ 2018. 4. 18. 2회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7. 12. 1. 1회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8. 5. 4. ~ 2019. 10. 11. 3회 △△ : 기침
- 2018. 5. 18. 1회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8. 6. 23. 1회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8. 6. 28. 1회 ☆☆ : 상세불명의천식
- 2019. 9. 17. 1회 ○○○○ : 상기도의상세불명질환
- 2019. 10. 23. 1회 △△ : 상세불명의천식
- 2019. 10. 28. ~ 2020. 4. 16. 2회 : □□ : 기침
- 2019. 11. 5. 1회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20. 4. 13. ~ 4. 14. 2회 ○○○○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3) 건강검진 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4. 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검진 수검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7. 18. 검진 : 정상B / 혈압 130-80, 흉부촬영-정상 / 흡연-무, 음주 한달 1번, 소주3잔
- 2017. 8. 9. 검진 : 정상B?비만, 혈압, 이상지질혈증 / 혈압 120-80 / 총콜레스테롤 215, HDL-콜레스테롤 34, LDL-콜레스테롤 149, 흉부방사선-정상 / 흡연-무, 음주 주1회, 3잔
- 2016. 6. 2. 정상B, 일반질환의심?혈압, 당뇨 / 혈압 130/80, 총콜레스테롤 245, HDL -콜레스테롤 39, LDL-콜레스테롤 177, 흉부방사선-정상 / 흡연-무, 음주-무
- 2015. 6. 4. 일반질환의심, 고혈압또는당뇨병질환의심?고혈압의심 / 혈압 140/100, 총콜레스테롤 251, HDL-콜레스테롤 37, 중성지방 213, LDL-콜레스테롤 172, 흉부방사선-정상 / 흡연-무, 음주-주1회, 5잔, 간암검사결과-양성질환(경도의 지방간)
[특수건강검진] 유해인자-소음, 야간작업
- 2018. 9. 19. 검진 : 혈압 132-80, 총콜레스테롤 225, 중성지방 177, 소음-정상
- 2017. 9. 27. 검진 : 혈압 137-96, 혈당 164, 총콜레스테롤 261, 소음-정상, 야간작업-당뇨, 고혈압 : 2차검진요함, 이상지질혈증주의-절주, 유산소운동, 추적관찰
- 2016. 9. 27. 검진 : 혈압 135-80, 총콜레스테롤 255, 소음-정상, 야간작업-이상지질혈증주의?절주, 유산소운동, 추적관찰
- 2015. 9. 23. 검진 : 혈압 123-85, 총콜레스테롤 251, 중성지방 268, 소음-정상, 야간작업-이상지질혈증주의-절주, 유산소운동, 추적관찰
- 2014. 10. 1. 검진 : 혈압 135-80, 혈당 164, 소음-정상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증가하는 종괴로 정밀검사 및 수술요함
2)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직업환경연구원)
- 2021년 8월 24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① 2020년 7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pT1aNomo, stageIa)으로 확진을 받았는데,
- ② 22세 때인 1984년 5월부터 34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작업환경 등
1)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4. 13.) 기준 만 58세 남성으로, ㈜○○○에 1984. 5. 16. 입사, 2019. 4. 11. 퇴사까지 약 34년 10개월간 연신공정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 과거력 및 퇴사이후 근무력은 산재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5. 4. ~ 2020. 6. 5. ○○○
- 2021. 5. 3. ~ 2021. 8. 20. ○○○○○(주)
2)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연신공정 현장은 실내작업이며, 개방공간에 해당하고 현장 내 국소 송배기장치 및 전체 환기장치 24시간 가동, 근무설비 폭 10m*길이24m
- 화학물질 : 섬유용 유제(대전방지, 연신성 향상, 기능성 부여) 유제실에서 저농도로(0.1%~2%)로 희석한 유제를 사용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정운정 중 접족하지 않음
- 분진 : 연신 1k Set Roller 작업 시 미량 발생(위 클리닝 작업은 재해발생경위 특수품 관련 청소작업임), 사포를 이용하여 Set Roller 표면의 유체 Scum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월 2회 실시(1회 작업 시 1시간 소요)
- 신청인은 1시간 정도 클리닝 작업 실시, 주 1회 청소작업 실시
- 작업수행기간 2011년 ~ 2018. 6. 10. 이후 다른 라인으로 근무변경되어 수행하지 않음
- 보호장구는 안전화, 귀마개, 방진마스크
- 근무시간은 규칙적 교대근무 수행함.(4조3교대)
- 기타 주장사실 : 회사재직 시 클리닝 작업후 퇴근하였는데 집에 도착 후 눈이 캄 캄하게 갑자기 안보여 △△에 치료한 적도 있으며, 직장 담당과 반장 등 유해물질이 많다고 보고하며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였으며 작업장 온도가 33~40도 정도로 더워서 마스크를 한 두 번 안 끼고 청소하기도 하였음.
나. 사업주 의견
- 신청인 처 분식집 운영(2011~2015년 추정) 이 과정에서 가스레인지 과다 사용으로 폐에 일부 영향. 15년~19년 건강검진 흉부방사선 검사 상 폐관련 이상징후 없음
- 작업 환경 상 특이사항 - 소음, 습도 / 연신공정현장(실내작업) 개방공간에 해당. 현장 내 국소 송 배기장치 및 전체 환기장치 24시간 가동 / 화학물질-섬유용용제(대전방 지, 연신성향상, 기능성부여) 분진-연신 1K Set Roller Cleaning 작업시 미량발생, 사포를 이용 set roller 표면의 유제 scum 제거 작업. 월 2회(1회 작업시 1시간 소요) 수행기간 2011 ~ 2018.10.
- 화학물질-유제, 간접적 노출, 유제실에서 저농동(0.1~2%)로 희석한 유제 사용. 특 별한 경우가 아니면 운정 중 접촉하지 않음.(평상시 공정앞에서 공정 모니터링). Set Roller 표면 청소시 물을 분사하며 작업하기 때문에 분진이 다량으로 발생하지 않음
- 작업환경측정-해당 공정 화학물질 노출 작업장 분류 이력 없음
다. 기타 조사사항
1) 개인요인 : 흡연 ? 무, 음주 ? 한달 1번, 소주 3잔 (2019년 건강검진)
2) 산재 (불)승인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폐암’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약 35년간 연신공정 작업을 수행 직업력은 확인되나, 조사자료 검토 결과, 연신공정은 환기시설이된 개방공간이고 취급화학물질이 저농도 희석된 섬유용유제이며, 분진등 발생 정도가 상병발생의 원인이 될 정도로 평가되지 않은 점, 역학조사 상 연신공정의 사용원료, 공정내용 및 작업방식 등을 감안할 때 폐암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점, 신청상병은 비직업적 요인으로도 다양한 발생원인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