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공협착증/요추 5번-천추1번간 불안정증을 동반한 척추 전방위증/요추2번-3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499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 상병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공협착증, 요추 5번-천추1번간 불안정증을 동반한 척추 전방위증, 요추2번-3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7. 1.부터 재해일인 2020. 11. 26.까지 약 5개월간 (주)○○에서 철판 롤링 및 생산보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1. 21. ♧♧ 소재 업체에 출장가서 설치작업 중 통증을 느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2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출장 중 설치작업을 수행하다가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0.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 2012.03.03.∼2013.12.17. ○○ / 요통(14회) - 2012.01.05., 2012.12.07.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2회) - 2014.11.18.∼2015.02.02. □□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5회) - 2015.02.16.∼2015.03.05.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3회) - 2015.05.22., 2015.07.08. ○○ / 요추부 척추협착(2회) - 2015.10.15. ◇◇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1회) - 2015.12.24. □□□ / 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1회) - 2016.09.17.∼2016.11.04. ☆☆ / 요추부 척추협착(8회) - 2018.03.13., 2018.03.15. □□□□□ / 요통(2회) - 2019.02.27. ◇◇ / 요통(1회) - 2020.06.03., 2020.11.06. ♤♤ / 요통(2회) - 2020.11.10.∼2020.11.12. ♡♡♡ / 요추부 척추협착(3회) - 2020.11.19., 2020.11.21. ○○ / 요추(2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허리 통증 및 하지방사통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 및 신체검진 소견 상 요추 제5번/천추제1번 양측 추간공 협착증 및 불안정증을 동반한 척추전방전위증, 요추2/3번 좌측 추간판 탈출증 진단되어 2020. 11. 27. 요추5/천추1번 추간공경유요추체간 골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 요추2/3번 좌측 추간판제거술 시행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나 본인의 기존질병으로 사료되므로 작업력 조사를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철판 롤링작업 20개월, 이후 판넬집 설치작업 4년, 철판 롤링작업을 4개월간 수행함. 철판 롤링작업 시 50-100kg정도의 철판을 롱링기에 허리를 굽혀 밀어넣는 작업 시 허리에 힘을 가하는 작업, 설치작업 시 주로 선자세로 작업함. 허리 부담의 강도나 빈도를 고려할 때 업무 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26.) 기준 만 55세(신장 165cm/체중 61㎏/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20. 7. 1.부터 재해일인 2020. 11. 26.까지 약 5개월간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서 철판 롤링 및 생산보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4대보험 자격취득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이전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3.08.21.∼2014.02.28. (주)○○(○○ 동일소재지) / 철판롤링업무 - 2015.07.17.∼2016.05.18. (주)□□ / 철판 가공 및 집진시설 설치업무 ※ 신청인은 (주)□□ 퇴사 이후 현소속 사업장 입사전까지 판넬 집 설치 현장에 일용직으로 일하러 다녔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철판 롤링 및 덕트 설치보조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최초 진단일까지 24개월간 철판가공 및 집진기 설치 업무 수행하였고, 진단 이후에도 치료받으며 4개월간 더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전 근무지 퇴사 후 약 4년간 판넬 집 설치현장에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 원형 덕트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롤링기를 이용하여 철판을 원형으로 가공하는 작업(80%)과 덕트 등의 집진시설 설치 보조업무(20%)를 수행함. - 철판 롤링 작업 시 주문 및 설치공간에 따라 제조를 하기에 규격화 된 제품이 아니라 무게가 다양하나, 제일 작은 롤링용 철판도 남성 혼자서 들어서 작업할 수 있는 무게는 아님.(50∼200kg 추정, 물량이 많이 줄어 해당작업이 없는 날도 있고, 8시간 내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도 있음) - 철판을 살짝 들어 크레인 고정대에 끼우고, 크레인 조작 및 롤링기로 밀어넣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크레인 고정대에 체결하는 작업 및 롤링기로 밀어넣는 작업 시 허리를 굽힌 상태로 무게에 따라 큰 힘이 들어감. - 롤링작업이 끝나 기계위에 말려있는 철판을 다시 크레인에 체결해 크레인 조작으로 세운 다음, 롤링된 철판을 관으로 만들기 위한 용접 작업을 위해 마킹용접을 수행하면 전문 용접사가 와서 용접을 수행함. - 집진시설 설치작업 시 천장, 벽면 등에 알루미늄 덕트 등을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설치 장소에 따라 다양한 자세를 취함. - 고소작업차량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여 높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앞보기 자세가 주를 이루지만, 허리 뒤로 젖혀 위보기 자세, 허리 옆으로 꺾은 자세 등을 취하고 볼트 너트 체결작업을 수행하여 불편한 자세로 힘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음. 2) 사업주 주장 - 이전부터 허리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고, 신청인에게 원하는 방향으로 치료부터 충분히 하라고 안내하였으나, 본인이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다 공장의 물량 감소로 인해 월급제에서 일당제로 변경하니 불만을 토로하며 산재 신청을 하였음. - 사업주가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수는 없고, 재해자는 지속적이고 고정된 자세로 허리를 사용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무거운 철판을 다루는 업무이기에 작업요령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다. 기타 조사내용 1)산재 (불)승인 이력 - 2019. 3. 27.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하악부정중부(좌측) 골절, 치아탈구 #33 - 요양기간: 2019. 3. 28.~2020. 3. 3.(입원 27일, 통원 315일 / 총일수 342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공협착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고, ‘요추 5번-천추1번간 불안정증을 동반한 척추 전방위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사료될 뿐만 아니라, 상병의 발병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으로 인한 자연경과적 진행인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2번-3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허리를 숙이는 등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허리 부위 신체 부담이 일부 확인되기는 하나,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업무기간 및 작업내용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