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 완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500 · 판정일: 2021-10-2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 완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2.03.04. ○○○○○(주)○○ 사내협력업체를 시작으로 2013.06.17. 직영근로자로 전환돼 자동차 의장조립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오래 전부터 일하는 동안 어깨가 꾸준히 아팠으나 찜질을 하거나 쉬면서 참아오던 중 2020년부터 통증이 심해졌고, 2021년 3월에는 팔을 올리면 너무 아프고 평상시보다 고통이 더 커서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반복작업으로 어깨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1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7.23.~2014.08.14.(11일) ○, 견쇄관절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회전근 극상근 완전파열로 2021.07.06.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시행하였으며 이후 보존적 치료가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근골격계 질병의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16.) 기준 만 46세(신장 162cm/체중 79㎏/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3.6.17. ○○○○○(주)○○에 입사하여 자동차 의장조립 업무 7년 9개월간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02.03.04.~2013.06.16.(약 11년 3개월), (주)○○(최초 입사 당시 □□), ○○○○○ 사내협력업체/ 자동차 의장조립 - 1999.06.25.~2000.09.30.(약 1년 3개월), ㈜□□□□□/ 용접기 제조 및 조립 - 1994.04.28.~1999.05.11.(약 1개월), △△△△△(주)/ 오토바이 조립라인, 임팩트 사용 - 1998.11.24.~1999.02.14.(약 3개월), ○○ - 1998.06.01.~1998.08.13.(약 2개월), ○○(주) - 1991.03.13.~1991.07.20.(약 4개월), (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 의장 조립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현재 작업 (2013.06.17.~현재, 재해일 기준 약 7년 9개월) ※ 신청인은 아래 공정만 고정 수행함. 차종이 ♧♧♧♧♧인 경우 냉매 주입, 윈드실드 사이드몰딩 장착 작업을 수행하고, ☆☆☆☆인 경우 냉매 주입, 콘솔박스 커버 장착, 잭 앗세이 장착 작업을 수행함. 차종 비율은 ♧♧♧♧♧ 2 : ☆☆☆☆ 1임. 가) 에어컨 냉매 주입 - 작업내용 : 천장에서 냉매주입기가 내려오면 손으로 잡아당겨 에어컨 파이프에 주입기를 연결하고 라인 옆 기기의 버튼을 누름. - 작업량 : 시간당 37대, 하루 약 296대((명단 다수 생략) 전체 수행) - 신청인 주장 부담작업 내용 : 어깨 위로 손을 뻗어 주입기를 잡아당겨야 하므로 상지거상운동이 반복됨. 나) 윈드실드 사이드몰딩 장착 - 작업내용 : 차량 전면 유리 우측에 몰딩을 끼우고 망치로 두드려 마무리함. - 작업량 : 하루 296대 중 약 197대(♧♧♧♧♧ 비중 2/3) - 신청인 주장 부담작업 내용 : 차량이 큰 데 비해 신청인의 키가 작아 팔을 높이 뻗어야하며, 뻗은 상태로 망치로 두드릴 때 충격 및 진동이 발생함. 다) 콘솔박스 커버 장착 - 작업내용 : 차량 내부 콘솔박스 측면에 임팩트로 볼트 1개를 체결하고 커버를 끼움. - 작업량 : 하루 296대 중 약 99대(☆☆☆☆ 비중 1/3) - 신청인 주장 부담작업 내용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 어깨 외전 상태로 임팩트를 사용하며, 진동이 발생함. 라) 잭 앗세이 장착 - 작업내용 : 차량 하단에 잭 앗세이 장착 후 임팩트로 볼트 1개를 체결함. - 작업량 : 하루 296대 중 약 99대(☆☆☆☆ 비중 1/3) - 신청인 주장 부담작업 내용 : 주관절 회외전 상태로 임팩트를 사용하며, 진동이 발생함. 나) 과거 작업 (2002.03.04.~2013.06.16., 약 11년 3개월) ○ 후드 스테이로드 장착 - 작업내용 : 차량(준중형 - (명단 다수 생략))의 보닛을 들어올려 받침대 고정 후 임팩트로 볼트 2개 체결하고 스테이로드를 장착함. 신청인 작업 당시에는 받침대 사용하지 않고 한 손으로 보닛을 계속 받치고 있는 상태로 작업했다고 주장함. - 작업량 : 1일 336대 - 신청인 주장 부담작업 내용 : 보닛을 들어올릴 때 어깨에 강한 힘이 들어가고, 스테이로드를 장착하는 동안 손으로 지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어깨 부담이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00.6.15. (업무상 사고 승인, 장해 12급) - 승인상병 : 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우측 파열성 - 요양기간 : 2000.7.5.~2000.10.11.(입원:43일, 통원:56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 완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자동차 의장조립 업무, 과거 ○○○○○ 사내협력업체에서 자동차 의장업무 객관적직력 약 19년 확인되고, 신청인의 직종 및 근무기간이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에 해당하고, 신청 상병이 유효기간 이내 진단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