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우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의 부분파열/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협착(수술후 인접 증후군)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501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의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하되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협착(수술후 인접증후군)’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2.)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7. 3. 1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곡직, 절단, 용접업무 등을 수행해오다 2020. 12. 31. 정년퇴직한 자로, 33년간 크고 작은 허리 및 팔꿈치 부상과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1. 6. 10.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6. 1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7년 ○○○○에 입사하여 33년간 곡직, 절단, 용접 작업으로 허리 및 팔꿈치에 무리가 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2021.06.10. ○○진료기록지 -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 및 내측 상과 동통, 요통 및 양측 골반부동통, 산재로 디스크 제거술, 요추5번 천추 1번간 후방기구고정술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09.23. ~ 2017.10.06.(입원14일)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8.07.24.(통원1회) □□□□/ 척추협착,요추부 - 2019.04.22. ~ 2019.09.26.(통원6회)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장기간 철판절단, 용접작업 도중 잦은 부상 후 증상발현,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 동통,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 동통, 요통 및 하지방사통, 상기 증상이 심하여 호전이 없을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가) 신경외과 : 2021. 6. 12. 엠알에서 요추 4/5번간 척추관협착증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나) 정형외과 : 우측 주관절의 공통 신전근 부분 파열을 동반한 외측 상과염 확인함. 좌측 주관절의 공통 굴곡근 부분 파열을 동반한 내측 상과염 확인함.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용접, 수동 및 자동절단작업을 약 30년 동안 수행함. 용접기 및 부재 등의 중량물 취급, 진동공구 사용하고,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 중량물 취급 등을 반복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0.) 기준 만 61세(신장 173cm/체중 78㎏/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7. 3. 11. ○○○○(주)에 입사하여 2021. 1. 1. 퇴직까지 취부/용접/곡직작업, 수동절단작업, 러그용접 및 자동절단/운반 업무를 약 29년 5개월간(산재 요양기간 제외)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 1987.03.11. ~ 1988.01.25.(약 10개월) 선행탑재부 취부, 용접, 곡직 작업 수행 - 1988.01.26. ~ 2001.11.19.(약 13년 10개월) 가공부 / 수동절단 - 2001.11.19. ~ 2006.03.31.(약 4년 5개월) 산재 요양기간 - 2006.04.01. ~ 2011.07.04.(약 5년 3개월) 가공부 혁신반/ 러그용접 - 2011.07.04. ~ 2020.12.31.(약 9년 6개월) 가공부 / 절단 운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취부/용접/곡직작업, 수동절단작업, 러그용접 및 잔재철판 절단/운반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1987.03.11. ~ 1988.01.25.(약 10개월) 선행탑재부 취부, 용접, 곡직 작업 수행 - 작업내용 : 데크하우스 제작, 허리를 숙인 자세로 용접 및 취부작업을 하였으며 망치질과 그라인더로 용접면을 갈아내는 작업을 수행 - 작업자세 : 쪼그려 앉아 허리를 숙인 자세, 팔꿈치를 구부리거나 편 자세, - 설비/도구 : 용접기, 망치, 그라인더, 지렛대, 절단기, 공구통 등 2) 1988.01.26. ~ 2001.11.19.(약 13년 10개월) 가공부 / 수동절단 - 작업내용 : 가공부의 경우 잔재철판을 이용하여 러그 등 각종 소부재를 절단하는 곳으로, 크레인을 이용하여 잔재철판을 정반위에 올려놓고 정반위에 쪼그려 앉아 허리를 숙인 자세로 절단면을 마킹 한 후 비바절단기를 손으로 잡고 움직이면서 러그 및 부재절단하고, 부재번호를 기입한 후 부재(5~20kg)를 혼자서 또는 둘이서 들어서 파레트에 적재하며, 잔재고철(15~50kg)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 후 고철통에 넣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 - 작업자세 :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숙인 지세, 팔을 구부리거나 편 자세, 절단기를 들어 올리는 자세 등 - 설비/도구 : 반자동절단기, 지렛대, 망치, 가스호스, 그라인더 ※ 2001.11.19. ~2006.03.31.(약 4년 5개월) 산재요양 3) 2006.04.01. ~ 2011.07.04.(약 5년 3개월) 가공부 혁신반 러그용접 - 작업내용 : 러그와 블라켓을 용접하여 붙이는 작업으로, 작업대에 러그(10~20kg)와 블라켓(4~5kg) 4개를 올려 용접하여 붙인 후 깡깡망치로 내려쳐 슬러그를 제거하고, 완성된 부재를 들어서 파레트에 쌓는 작업이며, 러그용접이 없을 경우 정반(절단작업대)와 철파레트 제작(절단,용접,그라인더,페인트칠) 등을 수행함. - 작업자세 : 허리를 숙여 팔을 앞으로 뻗어 러그를 들어올리고, 파레트에 적재, 정반이나 철파레트 제작시 허리를 숙이거나 비튼 자세로 작업 - 설비/도구 : 용접기, 그라인더, 깡깡망치 4) 2011.07.04. ~ 2020.12.31.(약 9년 6개월) 가공부 / 절단 운반 - 작업내용 : 잔재철판을 자동절단장비를 사용하여 절단하여 공통부재(칼라브라켓 등)를 만드는 작업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잔재철판을 정반 위에 올려 놓으면, 지렛대를 이용하여 철판을 배열하고, 자동절단기(KT540)에 부재내용을 입력(입력방법은 절단할 포인트를 30~50개 정도 찍어 장비를 손으로 힘을 주어 밀거나 땅겨서 작업하는데, 팔에 부담이 많이 갔음), 자동절단을 한 후, 허리를 숙여 부재번호를 적고, 잔재고철을 수동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여 고철통에 넣고, 손으로 부재를 파레트나 부재통에 적재하며, 그 외 토치 8개에 팁을 갈아끼우는 작업 시 스패너를 이용하여 손목에 힘을 주어 조으고 푸는 작업을 수시로 수행함. - 작업자세 : 앉아서 절단장비 조작 1일7시간 작업비중 80%, 쪼그려 앉아서 잔재절단 및 마킹작업 1일 1시간 10%, 지렛대로 자재 배열1일1시간 10% - 설비/도구 : 자동절단기, 지렛대(3KG, 철판배열, 5회, 밀고당기기), 자석집계, 몽키, 망치, 에어호스, 마카펜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일자 : 2001.10.29. (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수핵탈출증요천추간 좌측 - 추가 승인상병 : 근막통증증후군및우측주관절부, 경추간판탈출증(6/7번간), 만성슬관절염좌(양측) - 요양기간 : 2001.10.29.~2006.04.01.(입원 1,082일, 통원 510일) - 장해 8급 2호 판정 2) 개인요인(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여부 및 운동/취미생활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의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1987. 3. 11. ○○○○(주)에 입사하여 취부/용접/곡직작업, 수동절단작업, 러그용접 및 자동절단/운반 업무를 약 29년 5개월간(산재 요양기간 제외)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팔과 손의 과도한 힘 및 반복적 사용,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작업 등 상병 부위(팔, 허리)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협착’으로 인지되고, 이 협착증의 경우 과거 산재 요양 시(재해일 2001. 10. 29.) 시행한 요추5-천추1간 후방고정술로 인해 발생한 인접증후군이라는 의학적 소견으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협착(수술후 인접증후군)’으로 변경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의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하되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협착(수술후 인접증후군)’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