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5 요추간반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502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 상병 ‘제 4-5 요추간반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년 3월경 사업장에서 지게차로 상하차 작업 도중 허리를 삐끗하여 ♧♧소재 신경외과, 한의원에서 치료하였으나, 4개월이 지나도 차도가 없어 ○○에서 소견서를 첨부하여 ○○○○○에서 MRI를 촬영 후 2021. 8. 5.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1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지게차 운전 시 제품을 보기 위한 허리 굽힘 자세, 컨테이너 상차 시 제품으로 인하여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워 허리의 비틀림 발생, 후진 시 4.5톤의 경우 경사로 넓이가 좁아서 허리를 비틀어서 작업 수행하는 등의 허리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8. 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5.22.~2021.6.30.(8일) ○○ M5446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21.5.15.~2021.5.17.(2일) ○○○○○ M51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1.3.25.~2021.5.22.(49일) ○○ M5446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20.7.14.~2020.7.17.(4일) ○○ M5456 요통,요추부
- 2019.7.16.~2019.9.19.(10일) ○○ M5446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19.7.3.~2019.7.17.(9일) ○○ M5456 요통,요추부
- 2019.7.1.~2019.7.2.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3.25.~2017.3.29.(2일)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2.4.~2017.3.24.(5일) □□ 요통,요추부
- 2016.11.12.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3.12.12. ○○ M5456 요통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양하지 방사통, 우하지 마비, 보행장애 등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검사결과 상병명으로 진단되어, 2021. 8. 6. 본원에서 제 4-5 요추간 디스크 제거수술 받았으며,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중임.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외상소견이 없는 퇴행성 질환으로 사료되므로 작업력 조사를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지게차 운전 작업을 약 5년간 수행하면서 주로 운전석에 앉아서 작업하고 허리를 회전하는 경우가 있으나 작업기간과 부담작업의 빈도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8. 3.) 기준 만 52세 남성(신장 170cm/체중 85㎏/오른손잡이)으로, 육상화물 취급업을 행하는 ○○의 사업주로 2016. 10. 1.부터 재해일까지 약 4년 10개월간 지게차를 이용한 제품 상하차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개업일 이전 수행한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7.11.01.~1997.12.31. ○○, 사업자등록이력
- 1998.9.28.~1998.11.15. ○○, 사업자등록이력
- 1993.7.3.~1994.1.4. ○○, 수산물 판매(신청인 진술)
- 1994.3.1.~2002.1.5. ○○○○○, 판촉물 및 비디오 대여(신청인 진술)
※ 신청인은 ○○ 및 ○○○○○의 운영이력은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사업자등록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함.)
- 2001.7.30.~2001.10.16.(약 3개월) ○○(주), ○○ 하도급 업체로 수습으로 근무, 고용보험
- 2002.2.5.~2002.4.6.(2개월) ○○, 현장공정(신청인 진술)
- 2002.4.8.~2008.10.11.(6년 6개월) ○○(유), 운전기사 및 조합장
- 2009.9.1.~2011.2.28.(1년 6개월) □□, 제품포장(박스운반)
- 2011.3.1.~2011.3.14. □□
- 2011.4.11.~2011.4.16. ○○, 지게차 상/하차
- 2011.4.28.~2011.6.4. △△△△(근무기간이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상 2011. 6. 4.까지로 확인되며, 산재보험 취득이력상 2011. 4. 28.~2016. 12. 31.로 확인됨)
- 2011.5.6.~2016.9.30.(5년 5개월) 지게차 상/하차, 신청인 진술(공동사업주로 운영하였다고 신청인은 진술하였으나 4대사회보험 취득이력, 사업자등록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물품 상하차를 위한 지게차 운전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 지게차 2.5톤(전체작업의 80%) 및 4.5톤(전체작업의 20%)으로 현장작업에 필요한 부자재 하차 및 완제품(와이어)을 상차 하는 작업
2) 작업별 비중
- 완제품 국내 출하 및 상차(1일 2시간)
- 완제품 해외 수출품 컨테이너 상차(1일 2시간)
- 부자재 하차 작업(1일 2시간)
- 중간선 하차 작업(1일 2시간)
3)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운전 시 제품을 보기 위해서 허리의 굽힘, 컨테이너 상차시 제품으로 인하여 전방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허리의 비틀림, 후진 시 4.5톤의 경우 경사로 넓이가 좁아서 허리를 비틀어서 작업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취미 및 운동 : 수영
- 그 외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제 4-5 요추간반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약 5년가량 지게차로 물품을 상하차 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주로 운전석에 앉아서 작업을 수행하고 허리를 간헐적으로 회전하는 경우가 있으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허리 부위 부담은 높지 않고 업무 수행기간 또한 길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