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 탈출증 L2-3/요추 추간판 탈출증 L4-5/요추 추간판 탈출증 L5-S1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503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L2-3, 요추 추간판 탈출증 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L4-5’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내 협력업체에서 약 12년간 파워 업무 수행하다 허리 부위 부담 누적되어 2019년도에 업무상질병 신청 및 인정되어 요양하였으며 이후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통증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7. 12.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 7. 7. 조선소 2번 탱크 안에서 구부린 상태로 이동 중 통증을 느끼고 쓰려졌으며, 매일 5kg이상의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선박의 블록 표면을 전처리하면서 허리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9. 10. 08.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 2009. 10. 09.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
- 2009. 10. 14. 요각통 / ○○
- 2010. 08. 30.∼2017. 08. 16.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 (4회)
- 2012. 04. 13.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
- 2012. 05. 01.∼2012. 05. 17.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 (2회)
- 2012. 05. 23. 상세불명의 척주측만증, 흉요추부 / ○○
- 2012. 06. 12.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 2014. 04. 01.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 2017. 06. 19. 요통, 요천부 / □□□
- 2017. 08. 17.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
- 2017. 08. 23. 기타명시된 추간판전위 / ○○
- 2017. 09. 12. 신경뿌리병증, 요추부 / ♤♤♤
- 2019. 05. 07.∼2019. 05. 18. 요통,요추부 / ○○ (2회)
- 2019. 08. 08.∼2019. 10. 30.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통원26회)
- 2019. 08. 27.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
♡♡♡ (1회)
- 2019. 10. 02.∼2019. 10. 10.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 (2회)
- 2021. 05. 22.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 (1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7. 8. ○○○ 외래Chart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어제 일하다가 넘어지고 나서 허리통증. 숙이면 허리가 아프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허리 통증 및 하지 방사통 주소로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상 상기 병명 진단되었음. (요추 추간판 탈출증(2/3 4/5 5/1천추간)) 경막외 신경차단술 등 보존치료 시행 중이며, 향후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7.8. 엠알에서 요추 2/3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며, 4/5번간은 2019년과 비슷하게 팽윤 소견 보이며 (추간판탈출 인지되지 않음), 요추 5/천추 1번간은 추간판탈출증 및 discal cyst 인지됨. 작업력 조사 요함.
-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2019년 8월 9일에 비해서 큰 변화는 없는 상태이나, discal cyst는 약간의 형태 및 성상의 변화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 없다고 판단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파워 업무를 약 11년 동안 수행함. 허리를 숙이거나 젖힌 자세, 비틀기 자세, 그라인더 작업 시 누르는 힘이 들어가는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43세 남성(170cm, 67kg, 오른손잡이)으로, ㈜□□□□□에 2021. 5.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개월간 파워 업무 수행하였으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7. 10. 16.∼1998. 02. 04. ○○○○○, 청소 (약 3개월 19일)
- 2002. 11. 25.∼2003. 02. 11. ㈜○○, 파워 (약 2개월 17일)
- 2003. 08. 01.∼2003. 12. 31. □□, 파워 (약 5개월)
- 2004. 12. 01.∼2005. 01. 29. △△, 파워 (약 2개월)
- 2005. 05. 01.∼2005. 10. 29. ◇◇, 파워 (약 6개월)
- 2006. 10. 28.∼2007. 04. 25. ㈜☆☆, 파워 (약 6개월)
- 2007. 05. 18.∼2007. 07. 04. ♤♤, 파워 (약 1개월 16일)
- 2007. 01. 01.∼2007. 12. 31. ♡♡, 파워 (약 1년)
- 2008. 01. 01.∼2010. 03. 31. ○○(주), 파워 (약 2년 3개월)
- 2010. 04. 22.∼2010. 12. 30. ㈜◇◇, 파워 (약 8개월 8일)
- 2011. 12. 05.∼2011. 12. 19. ♧♧, 파워 (약 14일)
- 2011. 12. 27.∼2012. 08. 21. ㈜☆☆☆☆, 파워 (약 8개월)
- 2012. 08. 24.∼2013. 01. 08. ㈜♤♤♤♤, 파워 (약 4개월 15일)
- 2013. 01. 11.∼2013. 02. 13. ㈜□□, 파워 (약 1개월)
- 2013. 05. 05.∼2013. 06. 25. ♡♡♡♡, 파워 (약 1개월 20일)
- 2013. 08. 27.∼2013. 10. 15. ♧♧♧♧, 파워 (약 1개월 18일)
- 2013. 11. 06.∼2014. 01. 01. ♧♧♧♧, 파워 (약 1개월 26일)
- 2014. 01. 09.∼2014. 01. 31. ○○○○○, 파워 (약 22일)
- 2014. 02. 02.∼2014. 06. 24. △△, 파워 (약 4개월 22일)
- 2014. 07. 01.∼2014. 09. 22.♧♧♧♧, 파워 (약 2개월 21일)
- 2014. 10. 01.∼2014. 10. 07. ♧♧, 파워 (약 6일)
- 2014. 10. 10.∼2015. 02. 22. ♧♧♧♧(주), 파워 (약 4개월 12일)
- 2015. 03. 04.∼2015. 03. 22. ♧♧♧♧, 파워 (약 18일)
- 2015. 03. 24.∼2015. 05. 31. ♧♧♧♧, 파워 (약 2개월 7일)
- 2015. 10. 24.∼2015. 12. 11. ♧♧♧♧, 파워 (약 1개월 17일)
- 2016. 06. 01.∼2016. 06. 28. ♧♧♧♧, 파워 (약 1개월)
- 2016. 07. 12.∼2016. 07. 20. ㈜☆☆☆☆, 파워 (약 8일)
- 2016. 07. 22.∼2017. 01. 05. ♧♧♧♧(주), 파워 (약 5개월 14일)
- 2017. 02. 09.∼2017. 02. 12. ♧♧♧♧, 파워 (약 3일)
- 2017. 04. 11.∼2017. 04. 25. ♧♧♧♧, 파워 (약 14일)
- 2017. 05. 17.∼2017. 09. 06. ♧♧♧♧, 파워 (약 3개월 20일)
- 2017. 09. 14.∼2017. 10. 20. (주)♧♧, 파워 (약 1개월 6일)
- 2018. 05. 21.∼2018. 06. 30. ♧♧♧♧, 파워 (약 1개월 9일)
- 2018. 07. 02.∼2019. 04. 15. (주)♧♧♧♧, 파워 (약 9개월 13일)
- 2019. 04. 30.∼2019. 05. 06. (주)♧♧, 파워 (약 6일)
- 2019. 06. 14.∼2019. 07. 18. ㈜♧♧ 파워 (약 1개월 4일)
- 2020. 10. 05.∼2020. 12. 13. ㈜☆☆, 파워 (약 2개월 8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파워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및 자세
- 조선소 내에서 선박의 블록에 도장이 잘 부착될 수 있도록 표면의 녹, 오염된 부위를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업무로, 작업 장소 및 위치에 따라 서거나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엎드린 자세나 위보기 작업 시 허리를 뒤로 젖히는 등의 자세로 그라인더(7인치, 4인치)를 양손 또는 한손에 들고 밀고 당기며 녹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2) 신청인 주장 부담 자세
- 선박의 블록 표면을 매일 5kg이상의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똑같은 동작으로 오랜 시간 동안 허리를 숙이거나 굽히거나 젖히면서 파워 작업을 하다 보니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임.
- 선박내부의 특성상 협소한 공간이 많아 움직임이 제한되어 허리를 숙이고 비튼 자세, 장시간 고정된 작업 자세와 심한 진동으로 허리에 부담이 된다함.
3) 취급하는 제품 및 도구 등
- 그라인더(7인치 2.5kg / 4인치 2kg), 에어호스(10kg)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이력
- 재해일 2019. 8. 8. (업무상 질병)
- 승인 상병명: 요추제5-천추제1추간판 탈출증
- 불승인 상병명: 요추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 추가상병 승인 상병명: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과거 교통사고 여부: 사업주 확인서에 의하면 2021.05.31.∼06.07.까지 차량 간 접촉사고로 휴무하였다고 기재됨. 재해자 확인결과, 아파트 내에서 차량 접촉사고로 허리 및 어깨 통증으로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서 입원치료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
- 평소 즐겨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 여부: 낚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L2-3, 요추 추간판 탈출증 L5-S1’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파워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시 협소한 공간 내부에서 허리를 숙이고 비트는 자세, 장시간 고정된 작업 자세 등의 허리 부담 작업으로 관찰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L4-5’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강도를 고려할 때 허리 부위 신체 부담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L2-3, 요추 추간판 탈출증 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L4-5’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