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좌 슬관절 슬개 연골 연화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504 · 판정일: 2021-10-22

주문

신청 상병‘좌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좌 슬관절 슬개 연골 연화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년 ○○에 입사하여 권선반에서 조립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을 경유하고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15.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발전기 권선 조립 작업 여건이 어깨, 무릎, 허리 등에 무리가 가는 작업이 상당히 많고 불안전한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하다 보니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28.) 이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 및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 - 내원 일자 : 2021. 6. 28. - onset) 2주전 일할 때 한쪽 무릎으로 힘을 많이 주심, 계단오르내리거나 걷거나 뛸 때 무릎 전체적으로 통증있으심 나) □□□ - 내원 일자 : 2021. 7. 5. - LT knee pain, 쪼그리는 일 많음, 3주전 일하고 일어서는데 통증(++)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인 좌측 슬관절부 통증으로 타병원 진료후 본원내원한자로 타병원에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 결과상 상기상병 진단하에 2021. 7. 14. 수술적 가료(관절경적 연골판 부분 절제술, 관절경적 연골 성형술) 시행후 가료 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됨. 업무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선박엔진 가공 약 1년, 발전기공장 권선조립 약 12년간 수행함.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자세로 반복적으로 작업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 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28.) 기준 만 38세(신장 180cm, 체중 87kg, 왼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2009. 1.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2년 6개월간 선반가공 업무 및 stator 권선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9. 1. 1.~2009. 12. 21. (약 1년) 크랭크샤프트공장 / 선반 가공업무 - 2009. 12. 22.~재해일 (약 11년 6개월) 발전기 공장 / stator 권선조립 2) 과거 근무 경력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7. 6. 1.~2008. 8. 31. (약 1년 2개월) ○○○○○(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stator 권선조립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가) Bottom bar조립 - 프레임 내부 코어 슬롯에 607레진도포, bar arm부 지지를 위해 서포트 내부 ring조립 - 슬롯 내부에 bar을 넣기 위해 작업대에 놓여진 bar(50~110kg,7~8명작업,발전기당 42~72개)를 프레임 내부로 들고 들어감 - 내부로 들어간 bar를 슬롯사이에 밀어 넣고 프레임 회전시 빠지지 않도록 엔드부 및 슬롯 중간에 임시 wedge를 조립 - 슬롯 내부에 조립된 bar와 코어 사이를 타이트하게 side ripple spring조립을 위해 절연 블록을 이용한 지그를 올리고 망치로 타격하여 조립 - 조립된 bar의 arm부에 bar와 bar사이 갭 유지를 위해 쇄기를 넣은 후 space block삽입, bar 고정을 위해 끈을 이용한 tying실시 나) Top bar조립 - Top bar를 프레임 내부로 들고 들어감, 내부로 들어간 bar를 슬롯사이에 밀어 넣고 프레임 회전시 빠지지 않도록 엔드부 및 슬롯 중간에 임시 wedge를 조립 - 슬롯 내부에 조립된 bar와 코어 사이를 타이트하게 side ripple spring조립을 위해 절연 블록을 이용한 지그를 올리고 망치로 타격하여 조립 - 임시 wedge 해체하고 bar상부 전체에 wedge조립, 상하 clamping, bar 엔드부 연결을 위해 brazing실시 - 조립된 bar의 arm부에 bar와 bar사이 갭 유지를 위해 쇄기를 넣은 후 space block삽입, bar 고정을 위해 끈을 이용한 tying실시 다) Phase con ring - bar를 3개의 상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 Phase connection ring을 bar arm부에 조립 - Phase con과 bar를 연결하기 위해 brazing실시하고 마이카테이프로 오버랩으로 15층으로 탭핑 - 엔드부 brazing된 부분을 절연물(cap)을 씌우고 캡사이 블록을 넣고 tying - 프레임 내부 가스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rubber baffle을 코어내측에 tying - 엔드윈딩부 절연페인트를 위하여 마스킹 실시 - T-box 내부에서 부싱과 터미널 리드를 연결후 마이카 테이프 혹은 실리콘테이프로 테이핑 작업실시 2)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slot내 조립 : 발전기 내부가 좁아 허리와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며 하단부 작업시 무릎을 쪼그려 앉은 상태로 작업 - tying 작업 : 무릎을 과도하게 구부린 자세에서 반복작업, 협소한 공간의 경우 무릎의 접촉 발생 - 대부분의 작업공정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이 발전기 내부에서 주로 이루어져 오르내리기 작업이 반복적으로 수행(프레임 내/외부 이동시 수시로 뛰어 내려 무릎에 충격 발생) - 내부는 원형으로 바닥면이 불안정하고 발전기 내부 공간이 협소하여 허리와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작업 수행 - 공간이 협소하여 무릎 접촉이 발생하며 좁은 공간을 반복적으로 이동 - 출장(발전소,3회/년) 작업시 T-box내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무릎을 쪼그린 자세로 작업하며, Turning(회전)이 안되는 작업 여건으로 인해서 족장 위에 무릎을 쪼그린 상태로 중량물Bar)운반시 무릎에 하중이 많이 발생함 3) 작업 도구(무게) - 우레탄망치(1.2kg), 임팩트(4~5kg), 토크렌치, 토치, 스패너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발전기 stator 권선 조립업무는 발전기 stator frame core slot내에 고정자 권선을 조립하는 작업 일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작업자세는 선자세 및 앞으로 구부린 자세, 어깨 위 손을 올린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앉은 자세 등 다양한 자세가 나타나며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은 앉은 자세 작업으로 고정자 권선인입 작업, wedge, brazing, taping, tying작업이나 강한 충격을 받는 작업은 아니나 작업 중 무릎을 부딪힐 경우는 있으며 작업 부하 및 작업강도는 스스로 조절이 가능하여 근골격계 부담 작업 관련성 여부는 정확한 추정이 어려워 공단의 정밀한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함 - 참고로 회사는 복리후생 차원 사내의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업무상 질병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반 질병도 포함하여 물리치료를 시행 중으로 신청인은 물리치료,운동치료 등을 2011. 6. 23.부터 현재까지 총 42회 1회 치료시 1~2시간을 받고 있으나 해당 치료 내용이 업무관련성 여부를 공단의 개인 진술등으로 조사 및 판정이 필요함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좌 슬관절 슬개 연골 연화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약 12년 6개월간 선반 가공 및 권선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시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무릎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