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손상/좌측 슬관절 외측 연골판 손상(진구성)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506 · 판정일: 2021-10-1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손상, 좌측 슬관절 외측 연골판 손상(진구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9. 6.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년 2개월간 화재감시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무릎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0. 10. 31.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식당 조리원, 선박청소, 화재감시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무릎을 굽히는 등의 부담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무릎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0. 3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1. 5. (3회) □□□□ / 다리의 연조직염 - 2019. 5. 8. (2회) □□□□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 1. 9. (3회) □□□□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 3. 3. (49회) □□□□ / 무릎뼈의 골절, 폐쇄성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X-선 소견상 양측 슬관절 경도의 퇴행성 소견을 보이며 MRI검사 상 좌 슬관절의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 외측 반월상연골판 손상(진구성)이 관찰됨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1. 신청인은 1996년 12월부터 ○○ 구내식당에서 식당 조리사로 일해왔고, 이후 화재감시원 업무와 청소업무 등으로 10년을 더 근무하였다고 함. 과거 식당근무당시 식재료자재를 옮기는 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높았다고 주장함. 2.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2004년부터 약 5년 6개월간 식당 급식조리사로 근무한 경력이 확인되며, 이후 약 6년 11개월간의 선박청소업무, 최근 약 2년 2개월간 화재감시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확인됨. 3.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4.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20년 5월 신청 상병의 최초 진료내역이 확인됨. 2020년 3월 선박 내 청소작업 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가 무릎을 다친 병력이 있으며, 신청인은 사고성 재해 가능성을 주장함. 5. 특별진찰과정에서 신청인은 ○○ 구내식당에서 근무당시 하루 30-40분 정도 음식재료 전처리작업 시 약 30분 정도 바닥에 쪼그린 자세로 일했고, 대부분 선 자세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진술함. 이후 화재감시 작업에서는 하루 중 30-40분정도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작업부담이 있긴 하였으나 특별히 중량물 취급상태에서 오르내리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진술함. 청소작업에서는 바닥쓸기 과정에서 순간순간 무릎 굽히는 동작이 요구되긴 하였으나 장시간에 걸쳐 바닥에 쪼그린 작업자세가 요구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진술함. 6. 재해일 기준 최종사업장에서의 화재감시업무의 경우 무릎부위 신체부담정도는 높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됨.이상을 종합하였을 때 업무상질병으로서는 확인상병과 수행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0. 31.) 기준 만 61세(신장 156cm, 체중 55㎏,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18. 9. 6.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년 2개월간 화재감시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4. 1. 1.~2004. 7. 1. (약 6개월) □□□(주) / 조리원 - 2006. 7. 1.~2011. 6. 25. (약 5년) ㈜○○○○○ / 조리원 - 2011. 8. 22.~2012. 9. 28. (약 1년 1개월) ㈜◇◇◇◇◇ / 선박청소 - 2012. 10. 4.~2015. 12. 1. (약 3년 2개월) ☆☆ / 선박청소 - 2015. 12. 1.~2018. 8. 1. (약 2년 8개월) ㈜○○ / 선박청소 - 2018. 8. 20.~2018. 8. 30. (약 1개월) ○○○○○ / 화재감시원 - 2018. 9. 6.~재해일. (약 2년 2개월) ○○○○○ / 화재감시원 *2020. 3. 3. ~ 2020. 8. 22. (약 5개월) 산업재해 요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감독작업 (약 60%) - 용접 작업 중 화기 감시 작업을 수행 - 작업자세 : 선 자세, 계단오르내리기 - 작업량 : 하루 약 6~7번 왕복(일 20분) 오르내리기 작업, 약 400-1000걸음. 2) 청소작업 (약 40%) - 작업자의 작업이 끝난 후 빗자루를 이용하여 청소 - 작업시간 : 무릎 굴곡 - 작업도구 : 빗자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무릎뼈의 골절(폐쇄성), 좌측, 무릎의 타박상, 좌측 (승인) - 재해일자 : 2020. 3. 3. - 요양기간 : 2020. 3. 3. ~ 2020. 8. 22.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손상, 좌측 슬관절 외측 연골판 손상(진구성)’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경미하게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등 소속으로 약 2년 2개월간 화재감시원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소속사업장 이전에는 조리원 업무를 약 5년 6개월간, 선박청소 업무를 약 6년 11개월간 수행하였으며 업무 중 사다리를 오르내리거나 무릎을 쪼그려 앉는 등의 부담 요인이 확인되어 무릎 부위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 위원의 소수 의견이 있으나, 과거 식당 조리원으로 근무 시 전처리 작업에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등의 부담 자세가 있으나 그 부담 작업을 수행한 시간이 약 30분 정도로 짧고, 선박 청소와 화재감시 업무 시 사다리를 오르내리거나 무릎을 굽히는 등의 동작 등의 부담요인이 일부 있으나 그 부담의 강도나 빈도가 낮아 업무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신청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