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507
· 판정일: 2021-10-21
주문
신청 상병‘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서 약 40년간 통근 운행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1. 18. 06:00 경 차량 전면 유리를 청소하던 중 차량 승강구에서 떨어져 당일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7. 21.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40년간 주 6일, 1일 9시간 장기간 운전 업무를 수행하며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고, 2021. 1. 18. 버스 전면 유리를 닦다가 차량 승강구에 떨어져 허리 부위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요추 부위에 상당한 충격을 받아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1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2. 11.~2017. 2. 25. (3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 4. 22.~2017. 5. 6. (4회) ○○○ / 요통, 요추부
- 2021. 1. 16. □□ / 요통,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계속적인 요추부 통증의 호소로 컴퓨터 단층촬영 실시한 결과 추간판 장애 소견 보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3. 16. MRI에서 요추 3/4번간 추간판 탈출 인지되며 이는 재해와 인과관계 있고,
- 요추 4/5, 5/천추1번간은 중심성 추간판 탈출 인지되며 직업력 조사요함
- 요추 염좌는 재해와 인과관계 있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셔틀버스 및 통근버스 운전업무를 39년 동안 수행함
- 일일 6시간정도 운전하며, 차량관리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18.) 기준 만 64세 남성(신장 172cm/체중 87㎏/오른손잡이)으로, 여객운수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2016. 8.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4년 6개월간 통학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소속사업장 입사 전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1. 6. 8.~1998. 11. 31. (약 17년 6개월) ○○○○○(주), 통근/통학 버스 운전
- 1998. 11. 10.~2007. 2. 28. (약 8년 4개월) □□□□□주식회사, 통근/통학 버스 운전
- 2007. 4. 1.~2014. 12. 31. (약 7년 9개월) □□□, 통근/통학 버스 운전
- 2015. 1. 12.~2015. 10. 31. (약 10개월) □□□, 통근/통학 버스 운전
- 2015. 11. 1.~2016. 1. 11. (약 2개월) △△△△△, 통근/통학 버스 운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차량 내부 및 외부 청소, 통근 및 통학 버스운전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차량 내부 및 외부청소
- 작업내용: 밀대 및 걸레를 이용하여 차량 바닥, 의자, 내부 및 외부 유리창문, 유리벽면 천장 등을 청소하는 업무
- 작업도구: 밀대, 손걸레, 요소수 10kg
- 작업자세: 차량 내부 유리 청소 시 손걸레를 들고 허리를 굽혀서 팔을 뻗은 자세, 차량 내부 바닥 청소 시 밀대를 들고 서서 허리를 굽히는 자세, 약 10kg(10L)정도의 요소수를 양손으로 들고 서서 허리를 굽혀 차량에 주입하는 자세
- 작업빈도: 차량 내/외부 차량 청소업무 일 업무 비중 약 11.1%, 일 4.5시간
나) 통근/통학 버스운전
- 작업자세: 앉아서 허리 중립상태 유지하며 운전
- 작업빈도: 일 업무 비중 55.6%, 약 7.5시간
※ 배차시간 및 청소시간이 고정되어 있어 휴게시간 및 직무자율성은 현저 떨어짐을 재해자는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보험가입자‘인정’의견
- 2021. 1. 18. 차량 승강구를 이용 전면 유리청소를 하던 중 바닥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발생 당시 인근 병원에 입원치료 하다가 맡은 바 업무 수행을 위해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이후 악화된 것이 상병 발병 원인이라고 생각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MRI 등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업무내용상 신청인이 약 40년간 조선소 등 통근/통학 버스 운전 업무를 일 평균 8시간 수행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 통근 및 통학 버스 운전 작업 시 허리 중립 상태를 유지하며 수행하기 때문에 허리 부담이 낮은 편이고, 부수적 작업인 차량 청소 업무에 허리를 굽히는 등 부적절한 자세가 있으나 작업의 강도 및 빈도를 고려했을 때 신청 상병을 야기할 정도의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MRI 등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업무내용상 작업의 강도 및 빈도를 고려할 때 허리 부위에 신청 상병을 야기할 정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