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제2수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우측 제2수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2508 · 판정일: 2021-10-29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제2수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우측 제2수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2. 1. ㈜○○○○에 입사하여 PCB판 하네스 배선 및 부품 조립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수부 통증을 느껴 2021. 5. 31.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6. 2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 시 수부를 이용하여 잡기, 눌리기, 당기기 등을 반복하면서 수부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2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5. 29. ○○○○ /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 - 2021. 3. 25.~2021. 4. 5.(9회) ○○○○ /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외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 의무기록 - both finger pain & swelling - bothindex fl diff - pain : swelling, LOM: deformity - PI: 손가락이 붓고 아프고 구부려지지 않는다 등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굴곡건 활치절개유리술, 힘줄 윤활막염 절제술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인 경과관찰, 창상치료, 약물치료, 물리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 작업력 조사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에어컨 컨트롤박스제조업체에서 약 4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PCB기판에 하네스 배선작업, 부품조립업무 등의 작업 시 양손으로 잡고 누르는 힘을 하는 작업을 일일 1000개 이상 반복함 -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28.) 기준 만 50세(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21. 2. 1.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4개월간 PCB판 하네스 배선 및 부품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PCB판 하네스 배선 및 부품조립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개요 - 근무시간: 08:00~17:00 - 휴게시간: 1일 2회, 1회 10분 - 식사시간: 12:00~13:00, 17:00~17:30 - 담당업무: 조립/ 커넥트 삽입 및 PCB케이스 안착 - 라인별 생산물량은 해당 라인 1일 생산량으로 라인의 각 공정은 1인이 작업함 2) 작업내용 가) A6라인(2021. 2. 1.~2021. 3. 22.) - 사업장 제출자료상 2일 876개, 3일 980개, 4일 805개, 5일 564개 등 작업한 내역 확인됨 (1) 공정1(전체 작업 중 작업비중 약 60%) - 메인PCB에 하네스, 커넥터를 손으로 삽입 후 선을 정리하고 제품에 따라 케이블 타이를 추가로 묶는 작업 수행함 - 90cm 높이에서 서서 조립하는 라인작업으로 손가락 힘을 이용하여 커넥터를 삽입하며, 하네스 배선 작업 시 배선 위치 공간이 좁아 힘을 주어 누르며 선을 정리한다는 내용 확인됨 (2) 공정2(전체 작업 중 작업비중 약 40%) - 판넬 케이스에 고무제품 부싱(구멍 채움용)을 손으로 3개 끼워넣는 작업 수행함 - 고무제품 부싱이 잘 들어가지 않아 손가락으로 일일이 위치마다 눌러가며 끼워 삽입한다는 내용 확인됨 나) B1라인(2021. 3. 23.~2021. 3. 24.) - 하네스, 커넥터를 삽입 후 PCB 기판에 손으로 눌러 장착한 후 선을 연결 부위에 손으로 눌러가며 삽입하는 작업 수행함 - 하네스, 커넥터 삽입된 작은 기판을 큰 기판에 장착 시 왼쪽 두번째 손가락을 힘을 주어 벌리며 장착하여 손가락이 힘이 들어간다는 내용 확인됨 다) A6라인(2021. 3. 25.~2021. 5. 28.) - 사업장 제출자료상 3일 1,627개, 4일 1,497개, 6일 1,848개, 7일 1,151개 등 작업한 내역 확인됨 - 에어 스크류 작업으로 오른손으로 매달려 있는 에어임팩트를 잡고 왼손으로 선과 볼트를 잡은 상태에서 임팩트 이용 기판에 장착하는 작업 수행함 - 볼트가 들어가는 선에 연결된 구멍이 맞지 않으면 불량 발생이 되므로 왼손에 힘을 주어 선과 볼트가 움직이지 않도록 장착이 마무리 될 때까지 고정하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2021. 3. 25.~2021. 3. 26. 병가 당시 입사 전부터 손가락이 아팠다는 내용 담당반장에게 이야기했다고 함 - 월 근로시간(2월 150시간, 3월 160시간, 4월 210시간, 5월 196시간)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등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반장에게 그 전부터 아팠다는 이야기는 B1라인 올라가기 전부터 아팠으며, B1작업 하면서 더 심해졌다는 이야기였다고 진술함 등 3)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내용 없음 4)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제2수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우측 제2수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4개월간 PCB판 하네스 배선 및 부품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가락에 힘을 주는 등 손가락부위 신체부담이 확인되고 작업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손가락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