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건부분파열 및 상부관절와순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509
· 판정일: 2021-10-2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건 부분파열 및 상부관절와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2. 3. 4.부터 재해일인 2021. 6. 29.까지 ♧♧♧ 소재 초등학교 및 중학교 내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였고,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1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학교 급식실에서 약 19년 4개월간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12.08.~2013.02.16. (2회)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3.10.22. (1회) ○○○, 팔의연조직염,
- 2018.08.13.~2020.01.03. (6회) 회전근개증후군
- 2020.11.18.~2021.05.28. (4회)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21.04.26.~2021.04.30. (2회) ○○, 어깨의 석회성힘줄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단순 방사선 및 MRI 영상상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회전근개파열 및 이두박근 장건 부분파열 및 상부관절와순파열 소견으로 관절경적 석회제거술, 회전근개 봉합술 및 이두박근 장건 고정술 시행 및 수술적 치료와 안정가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상기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사로 약 19년 동안 그무하면서 식재료 전처리시에 칼질, 식재료 등의 중량물을 들고 이동, 조리작업, 설거지 등의 작업을 수행하지만 어깨 거상자세나 과도한 힘이 들어가는 작업은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1)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29.) 기준 만 59세(신장 155cm/체중 60㎏/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고용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상 2002. 3. 4.부터 재해일까지 약 19년 4개월 간 중학교 및 초등학교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세부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다.
- 2001.11.16.~2001.11.30. ○○(약 15일) 잡무
- 2002.03.04.~2020.02.28.. ○○(약 18년) - 조리원
- 2020.03.01.~2021.06.29. ○○(약1년 4개월) - 조리원
2) 근무형태 등
- 정규 근무시간 08:30~16:30, 점심시간은 11:30∼11:50까지이며 휴식시간은 하루 1회 60분간이며 주5일 근무로, 휴일근무 및 연장근무 없으며, 고정주간근무 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학교 내 급식실 조리원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처리작업 : 손에 칼을 쥐고 어깨와 팔꿈치 손목의 힘을 이용하여 재료를 자르거나 다지는 작업으로 야채는 각각 3회 이상 세척하고, 생으로 먹는 야채나 채소는 염소소독 후 3회 이상 더 씻어야하고, 다양한 요리재료로 사용을 위해 칼질을 해야 하고 기계사용은 거의 하지 않고 채칼과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팔을 상하로 많은 양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팔과 손목 및 팔꿈치에 부담이 된다고 함.
2) 조리업무 : 밥 조리하거나 배식 시 밥솥의 무게는 9kg 쌀을 씻어 안쳐 밥과 밥솥의 무게는 18~23kg으로 혼자서 배식 때까지 들어 옮겨 셋팅 하거나, 밥이 다 되고나면 뭉친 밥을 주걱으로 위아래 좌우로 젖거나, 비빔밥을 위해 야채가 담긴 바트(6~8kg)를 들어붓는 과정, 섞는 과정에서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국, 소스, 반찬, 볶음요리작업 시에도 무거운 조리 삽을 이용하야 좌우원모양, 위아래로 수시로 젖어야하고, 양손을 사용하여 한손은 국자로 젖고, 한손은 화력을 조절하거나, 다른 재료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어깨 부위에 무리가 되어 팔이 후들거릴 정도로 무리가 간다고 함.
3) 배식업무 : 조리된 음식을 바트 1개당10~15kg 상당의 음식을 배식대에 올려놓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식판에 음식을 담아 주거나, 국을 담아주는 동작을 하루 1회에 걸쳐 50명의 급식인원에게 장시간 반복해서 수행해야하고, 오븐기에 음식들을 수시로 들고 옮겨와 배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손목과 어깨 및 팔꿈치에 부담이 된다고 함. (2인 1조로 수행)
4) 세척작업 : 학생 및 교직원들이 식사를 마치면 식사한 식판 및 조리작업시 사용한 국솥, 조리 솥, 튀김 솥, 바트, 배식 통, 오븐 판 등 이물질을 닦아낸 후 수세미를 이용하여 식기 한 개 당 4회에 걸쳐 반복해서 어깨, 팔꿈치, 손목을 이용하여 강하게 압박하여 문질러야 하고, 뒷마무리 작업을 위해 바닥 청소와 하수구 청소, 후드, 환풍기, 선반청소 등을 수행할 때 장시간 팔을 들거나하는 불안전한 자세에서 반복동작을 수행함에 따라 어께에 무리가 많이 간다고 함. (2인 1조로 수행)
5) 취급하는 중량물 : 쌀(20kg), 된장(20kg), 고추장(20kg), 간장(10kg), 밥솥(20kg), 식용유(10kg), 식자재(10~20kg), 국솥(15kg), 식판(1kg), 바트(15~20kg), 도마(3.8kg), 조리삽(0.4kg), 큰냄비(15~20kg), 국솥(20kg), 우유박스(20kg)등
6) 신청인의 하루업무(작업내용) 공정
- 08:30~10:00 전처리 / 10:00~12:00 조리업무 / 12:00~13:00 배식 / 13:00~13:30 검수 / 13:30~15:00 청소, 설거지, 뒷정리
- 업무시간 : 하루 근무시간 8시간
- 배치인원 : 영양사 미배치 학교로 주1후 순회근무, 조리사 1명, 단시간 근로자 1명
- 작업강도 : 점심인원 50명
- 작업방식 : 조리과정은 전처리에서 설거지 및 청소 마무리까지 대부분 혼자서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2) 산재 이력
- 2008. 6. 27.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가슴부분 2도화상
- 요양기간 : 2008. 6. 27. ~ 2008. 7. 11.(통원 15일 / 총일수 15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건 부분파열 및 상부관절와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학교 급식실에서 장기간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상병의 발병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으로 인한 자연경과적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건 부분파열 및 상부관절와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