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3번 방아쇠수지/우측 4번 방아쇠수지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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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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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2510
· 판정일: 2021-10-2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3번 방아쇠수지, 우측 4번 방아쇠수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2년 1월 14일 입사하여 29년 4개월간 ○○○○ ○○ 조립1부 자동차를 조립 생산하기 위해 전동툴 및 에어툴을 사용해서 기어 박스 조립 및 하네스 체결리어 도어 힌지볼트 교환 및 체결 자동차 앞 스트러트(브레이크 디스크 뭉치) 너트 체결 등의 작업을 하다가 강항 악력(압박) 불안정한 자세 반복동작 등의 전동툴 및 에어툴 사용으로 손가락이 잘 접히지 않고 통증 발생하여 씽씽병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오랜시간 반복작업 및 힘주어 사용하는 전통툴 및 에어툴 작업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2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05.24. 요골수근골의염좌및긴장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 상기증상으로 내원하여 영상학적 검사 (x-ray, MRI, 초음파) 시행결과 Thickening with increased SI of A1 and A2 pulley, Lt 3rd finger, Rt. 4th finger 소견 관찰되어 A1 Pulley release both (Lt.3rd , Rt.4th ) 시행 하여야 했습니다. 반복적 손가락 마찰이 지속되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상 신청 상병 인지되나 퇴행성 병변으로 인한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제조업체에서 29년정도 조립업무를 수행함. 양손으로 작업하면서 작업도구를 힘을 가하면서 잡고 작업과 진동공구 사용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23.) 기준 만 52세(신장 161cm/체중 61㎏/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92.1.14. ○○○○(주)○○에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 업무 약 29년 5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 조립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자동차 조립
가) 작업내용
- 자동차 내부 조립업무가 주 업무로서 조립라인에 따라 하는 업무가 약간씩 다른데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바닥에 하네스(전선뭉치를 뜻함)를 깔고 정리하여 고정시키고, 내부에 부속품을 장착하고 볼트를 돌려서 고정시키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최근에 2시간씩 로테이션 되는 작업으로 바뀐 작업이 있지만, 손을 사용한 정도와 작업공간 등이 크게 다르지 않아 전체를 하나로 보고 정리하였음.
- 업무 전체가 손을 사용한 수작업으로, 양 손을 사용하여 볼트를 조으거나 하네스를 누르는 상태가 대부분이고,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타격하는 상태도 확인됨. 진동공구인 툴이나 ECT툴을 이용하여 작업(볼트 고정)하기도 하는데, 특히 ECT툴은 볼팅이 제대로 될 때까지 회전이 멈추지 않아서 팔에 힘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어 툴 작업보다 힘든 것으로 확인됨. 스트로트(차체 앞쪽에 장착되는 부재이름, 8kg) 장착시는 주로 왼손으로 들고 오른손으로 볼팅하는 상태로 작업하여 중량물 취급이 있었고(작업비율상 약 20%), 하네스 작업은 전체작업의 약 20%에 해당함.
나) 작업자세
- 우세손은 오른손이고, 진동공구로 인한 영향은 오른손, 부재취급시 중량물은 왼손에 부담이 더 되었겠지만 작업의 특성상 양손을 사용하는 작업이므로 우세손의 의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손목의 굴곡, 신전, 옆꺾임, 회전 확인되고, 손과 손가락으로 쥐기와 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 손을 망치처럼 사용하는 자세 확인됨. 정적자세 해당되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반복동작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 중량물
- 수시로 사용하는 공구인 툴 1.2kg, ECT툴 2kg이고, 스트로트 8kg을 직접 취급하였고 그 외 중량물에 해당하는 공구나 자재는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상병 관련 통증 호소 또는 작업의 어려움을 보고한 적 없고, 사업장에 알리지 않고 휴업기간 중에 개인적으로 병원진료 후 수술예정 사실을 알린점 등이 작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사유로 날인을 거부하였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3번 방아쇠수지, 우측 4번 방아쇠수지’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자동차 조립 업무 약 29년 5개월간 수행한 분으로 작업 수행중 양손을 이용한 공구 작업, 각종 체결 작업시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작업이 반복되어 손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고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