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511
· 판정일: 2021-10-2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 3. 14. 기계조립생산제조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라인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면서 반복작업과 부적절한 자세,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을 오랫동안 지속하다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0. 12. 18.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7. 2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반복적인 자세에서 작업 및 불안정한 자세에서 지속적인 힘이 들어가는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1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3.9.∼2015.3.12.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 ○○
- 2017.3.9.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인 좌측 견관절부 통증으로 본원내원한자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 결과상 상기상병 진단하에 2021.03.24. 수술적 가료(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하 감압술) 시행 후 가료 중임.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라인 오퍼레이트로 작업을 약 10년 동안 수행함. 주로 모니터링 작업을 하고, 기계점검 및 금형 조형작업에서 허리를 굽혀 팔을 앞으로 뻗는 자세로 작업이 있으나 빈도가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18.) 기준 만 51세(신장 167cm/체중 62㎏/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1. 3. 14. ○○(주)2공장에 입사하여 생산부 자동라인 오퍼레이터 업무를 약 9년 9개월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직력
- 2003.1.13.∼2007.5.1.(약 4년 4개월) 주식회사 ○○/ 자동라인 오퍼레이터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생산부 자동라인 오퍼레이터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기계세팅 및 조형작업
- 한달에 1∼2회, 3시간 가량 일요일에 정기점검을 수행하며, 수시점검 및 금형교체는 1주에 2∼3회 발생함. 간단한 라인점검은 직접 수행하나 주로 공무팀 및 외주업체에 요청하여 수리 및 에러점검함.
- 금형에 따라서 각도의 차이는 있으나 주로 모래채우기 및 채결작업에서 허리를 숙여 팔을 뻗는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2) 관리 모니터링 업무
- 2017년 이후부터 주로 라인관리 및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였고, 인원이 없거나 필요시 금형 조형작업을 수행하였음.
3) 현장조사 확인사항
- 월 평균 생산량을 100%로 볼 때, 겨울에는 보수, 점검업무가 늘어나며 전체 생산량이 85%, 여름은 110~120%생산되어 왔음. 2020년부터는 생산량 50% 정도로 줄었음.
- 2011~2013년에는 생산량이 늘어나서 밤9시까지 야간작업을 하거나 간혹 철야작업도 진행하였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일 : 2021.01.28.(업무상 사고 : 승인)
- 승인상병명 : 좌측 수부 압궤 손상, 좌측 수부 제1수지 내전근 파열, 좌측 제1수지 중수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좌측 제3수지 수장판 파열, 좌측 제1수근-중수지관절 인대 파열
- 요양기간 : 2021.01.28.~2021.09.24.(입원 14일, 통원 226일)
2) 개인요인(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여부 및 운동/취미생활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반복적이고 불안정한 자세에서 지속적인 힘이 들어가는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3년 이후 기계조립제조업체 자동라인 오퍼레이터 업무를 약 14년 1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업무의 특성상 자동 조립 라인의 고장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모니터링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기계점검 및 금형 조형작업 시 허리를 굽혀 팔을 앞으로 뻗는 자세가 일부 확인되나, 그 강도나 빈도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