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4/5 추간판탈출증/요추 2/3번 추간판탈출증/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어깨 충격증후군/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512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 상병 ‘경추 4/5 추간판탈출증, 요추 2/3번 추간판탈출증,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8.19.부터 ○○에서 계란납품을 담당하면서 계란을 들고 나르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던 중 목, 어깨,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5. 2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년 2월 중순에 찌릿한 통증이 30초 이상 지속되어 2월 17일 통증이 심한 어깨를 치료받기 위해 병원에 방문하였으며, 업무가 계란을 들고 나르는 일이라 팔의 움직임과 힘을 주어야 하는 부분이 불편함이 없어야 했기에 어깨를 중점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나 어깨 뿐 아니라 목, 허리에 통증이 심해졌고 3월부터 오른팔을 들어 올리거나 힘을 줄 때 심한 통증으로 잘 되지 않았고, 3월 12일경 목과 허리의 찌릿한 통증과 함께 동시에 다리가 저리고 찌릿한 느낌이 있어 3월 29일 연차를 사용하여 병원에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3월 27일 동료의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방문하지 못하고 동료의 빈자리를 채워 일을 하였고 4월 14일경 일을 하던 중 목, 다리, 허리, 어깨의 통증과 동반하여 식은땀이 나며 쓰러질 듯한 느낌이 있었고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잠을 청하기 위해 누웠을 때 오른 다리가 저리고 찌릿하며 심한 통증이 있었고 다리가 스스로 튕겨지며 잠에 들 수 없는 등 업무로 인한 신체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허리 부위
- 2012. 10. 23.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
- 2014. 9. 13~2015. 6. 16.(입원 9일, 통원1일) / 척추 전방전위증 요추부, 척추 전방전위증 요천부 / □□
- 2015. 4. 1~2017. 9. 19.(입원 24일) / 추간공의 골성 또는 부분 탈구성 협착 천추부위, 척추 전방전위증 요천부 / △△△(2015. 4. 21. 요추5번-천추1번간 수술)
- 2015. 5. 12.(입원 18일) /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기타 명시된 수술 후 상태 / ○○○○
- 2015. 11. 13. / 척추분리증 상세불명부위 / ○○○
- 2017. 9. 19. /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
- 2017. 9. 25.~2017. 12. 5. / 요통 요천부 / ○○○
- 2019. 10. 7. / 척추협착 요추부, 척추 전방전위증 요추부 / ○○○○○
2) 어깨부위
- 2015. 4. 9~2015. 11. 24.(3회)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
3) 목 부위
- 2019. 7. 12. / 경추 상완증후군 상세불명의 부위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목에서 우측 어깨로 통증이 있고 근육량이 빠지는 것 같고 힘이 빠지고 감각도 약간 둔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 요합니다.
2)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 신청인은 2016년 이후 계란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목, 어깨 및 허리에 부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9년8월~2021년1월까지 계란납품 1년5개월과 과거직력으로 2008년~2011년까지 도색 1개월 및 라싱작업 3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 계란배송업무의 신체부담조사결과 하루 4.5시간의 운전작업, 배송/진열 작업시 중량물(6~20 kg*239회)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리거나 허리 굽혀 팔을 뻗는 부담자세가 발생하나, 업무강도 및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음.
- 또한 과거 직업력 도색/라싱작업은 직업력이 매우 짧고 진구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크지 않고 시기적으로 상병과의 연관성도 낮으며, 최종 작업인 배송업무에 대한 근무기간을 신정인의 주장을 반영하여 4년5개월을 고려할지라도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다고 사료됨.
- 다학제 회의 결과, ‘경추4-5-6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4-5 척추증,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의 소견은 관찰되나, ‘요추2-3번의 추간판 탈출증’은 명확하지 않으며, 위의 병변은 외상에 의한 일회성 병변 보다는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음.
- 기타 허리 부위 관련 상병은 2012년 10월 이후, 어깨 부위 관련 상병은 2015년 4월 이후, 목 부위 관련 상병은 2019년 7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음.
-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며, 2008년 11월 요추부 염좌(업무상 질병) 에 대한 산재 승인이력이 있음.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경추4-5-6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4-5 척추증,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만성퇴행성 병변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지 않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8.) 기준 만 52세(신장 182cm/체중 8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에 2019. 8. 19.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5개월간 계란 배송 및 운반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8. 16.~2011. 9. 19.(1개월) / ○○주식회사 / 도색
- 2008. 2. 1.~2009. 4. 30.(1년 3개월) / ㈜○○○○ / 라싱
- 1995. 7. 4.~1999. 3. 31.(3년 9개월) / (유한)○○ / 업무내용 확인되지 않음.
※ 2016년~2019년까지 약 4년간 ○○에서 계란배송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가 진술하나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음.
※ 사업자등록 이력
- 1999.11.19.~2005.12.31.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계란 납품 및 배송 차량 운전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전 작업: 4.5시간(56.25%)
- 1톤 트럭에 상차된 계란을 거래처까지 운전하는 작업.
- 소요시간(1회): 거래처까지 운전(3시간), 회사까지 운전(1.5시간)
- 운전장소(1일): ♧♧(3곳), ♤♤(8곳)
- 작업자세: 목 굴곡 20~45°(없음), 허리 굴곡 20~45°(없음), 어깨 굴곡45~90°(없음)
- 정적 자세(1분이상): 없음
- 반복 동작: 목 부위 반복동작 없음, 허리 부위 반복동작 없음, 어깨 1분당 4회 이상
- 차량의 종류: 1톤 트럭
2) 배송 작업: 3.5시간(43.75%)
- 트럭의 옆면을 열고 계란을 손수레에 실고 매장으로 이동하여 매대(상품 진열장)에 진열하는 작업.
- 소요시간(1곳): 15~20분
- 배송량(1일): 652판
- 트럭에서 손수레⇒10판(20kg)×63회=1,260kg, 소포장(13kg)×22회=286kg
- 손수레에서 매대⇒5판(10kg)×84회=840kg, 3판(6kg)×70회=420kg, 계란 1판(10개, 0.65kg)×440회=286kg
- 작업자세: 목 굴곡 20~45°(없음), 허리 굴곡 20~45°(30분), 어깨 굴곡45~90°(30분)
- 정적 자세: 허리 부위 1분 이상
- 반복 동작: 목 부위 반복동작 없음, 허리 1분당 2회 이상, 어깨 1분당 4회 이상
- 물체의 무게: 계란 1판(30개, 2kg), 계란 1판(15개, 1.1kg), 계란 1판(10개, 0.65kg), 소포장(10개) 1박스(20판, 13kg), 소포장(15개) 1박스(12판, 13.2kg)
- 공구의 무게: 손수레, 1톤트럭, 계란판(0.05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가) 재해일자 2008. 11. 30.(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요추부 염좌
나) 교통사고 2020. 12. 13.
- 차량 운전 중 후미 추돌 사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경추 4/5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약 1년 5개월간 차량으로 계란 배송 및 납품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내용상 목과 어깨 부위 신체부담작업의 빈도와 강도가 높지 않고 업무 수행기간 또한 길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요추 2/3번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업무내용상 허리부위 부담작업의 빈도나 강도가 높지 않고 업무 수행기간 또한 길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