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513 · 판정일: 2021-10-2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카렌다 설비에서 4번롤 사이드에 붙은 미미를 떼어내기 위해 스크래퍼를 사용하여 롤을 긁어내다가 제거가 잘 되지 않아 힘을 주어 오랜 시간 긁은 후 손목에 통증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8. 5.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 입사 이후 신체부담업무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1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21. 6. 18.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7. 12. ○○○○ 초진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우측 손목 통증. 한 달 전부터 증상 있다함. 일할 때 손 많이 사용한다고 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본원 외래로 내원하여 진료 및 정밀검사 후 수술적가료 위해 입원, 2021년 08월 04일 우측 손목 관절경적 삼각섬유복합체봉합술 시행하였습니다. 술부위 보존적가료 중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등 검토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15년 1월부터 약 6년 6개월간 원료 혼련 및 와인다 작업을 수행함. 작업 시 새끼방향 손목 꺽임, 정적자세, 척측 회전동작 등 부담 작업이 존재하므로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28세 남성(181cm, 77kg, 오른손잡이)으로, ㈜○○○○○ ○○에 2015. 1. 8.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6년 6개월간 PVC원료 혼련과 와인다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15. 4. 9.∼2017. 10. 31. PVC 원료 혼련 - 2017. 11. 1.∼2021. 7. 12. 조장역할 수행, 작업 진행상황 체크, 판넬조작, 권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PVC원료 혼련과 와인다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카렌다 및 와인다 작업 (2017. 11. 1.∼2021. 7. 12.) 가) 신청인 부담 작업 주장 내용 - 제품 불량 처리를 위해 커터칼을 이용하여 제품을 잘라내는 작업, 제품 불량에 따라 5분에서 많게는 30분간 연속 작업 (와인다 작업). - 카렌다 설비 4번롤 사이드에 붙은 미미(제품 외 제거되는 원료)를 제거하기 위해 스크래퍼를 이용하여 긁어내는 작업, 제품 두께가 얇은 작업일수록 잘 떨어지지 않아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 - 카렌다 설비 1번롤 사이드에 항상 원료가 붙음으로 20분당 1회 긁어내고 닦는 작업을 시행. - 제품불량처리를 위해 잘라낸 제품을 개어 파레트 적재 (1회 약 15~20KG) 설비 부동 시 최대 약 400 ~ 600 KG 불량 처리 (토요일). 나) 사업장 주장 내용 - 전기판넬 조작을 통한 규격 제품 생산 60% / 와인다(권취) 35% / 트러블 발생시 조치 2.5% / 카렌다 롤 SIDE 원료제거 2.5% - 조장업무 수행자로 제품 두께, 폭을 규격에 맞게 전기 판넬에서 조작, 마지막 공정인 와인다 작업, 간헐적으로 카렌다 롤 사이드에 원료가 붙을 경우 스크래퍼로 제거하는 작업. 다) 작업공정 - 원료계량 → 반바리/믹서(원료 혼련) → 믹싱 → 스트레이너(이물질 제거) → 워밍(원료 재 혼련) → 카렌다(제품생산) → 쿨링 (제품냉각) → 와인다 (제품 권취) [카렌다, 쿨링, 와인다 / 신청인 작업 구간] 라) 신청인 수행 작업 공정 - 각조의 조장(신청인) 및 반장 2인이 작업을 수행하며, 워밍에서 카렌더로 원료 투입 → 판넬 게이지 조작(규격 & 수치) → 카렌다롤에서 테이크오프롤로 손으로 원료를 리드(연결) → 쿨링 설비로 리드 → 와인다(권취) 설비로 리드 → 완성된 제품(롤) 호이스트를 이용한 이동 및 적재. - 신청인 주장 부담작업은 해당 설비 가동 시 발생하는 오염물 발생 제거 및 불량품 생선 시 해체 및 정리 작업 시 손부담 작업이 위주임. 마) 현장조사 확인 사항 - 카렌다 1,2번롤 사이드 원료 제거 시 평균 20분당 1회 긁어내며, 현장조사 시 제작중인 발포충 제품의 경우 사이드원료제거 빈도가 적으나, 미미 & 간지 등 얇은 제품 생산시의 제거 빈도는 높은 편으로 상기 평균 빈도를 작업 시 발생빈도로 확정함. - 미미제거의 경우 기기 중앙편의 판넬 및 우측편 설비 cctv화면을 확인하며, 불량발생 시 제거작업을 수행하며, 사이드 원료제거와 동일하게 얇은 제품 생산 시 작업빈도가 높은 편이며, 발포충의 경우 미미 발생빈도가 낮은 제품으로 미미제거의 경우 재연을 통해 작업영상 촬영이 이루어짐, 상기 카렌다 원료제거 발생 빈도와 동일하게 작업발생 빈도를 확정함 . - 1롤 생산의 경우 평균 23 ~ 40분이 소요됨. - 기기 판넬조작 및 기기가동 시 불량 처리 및 완성 롤 이동 & 적재 작업을 제외 할 때는 설비 cctv화면에서 불량 발생 상황을 확인 하는 등의 설비 확인 업무를 수행함. 바) 전반적인 작업 자세 - 주로 선 자세 작업 수행, 미미제거 & 사이드 원료제거 시 쪼그린자세에서 기기설비하단부에서 작업을 수행. 사)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1일 근무 시 평균 24회(시간당 3회 - 회당 2분30초 기준으로 각 작업당 1일 36분) 원료 제거 및 미미제거 업무 발생 (15 ~ 20%). - 이외 판넬조작, 가동 확인, 완성롤 이동, 원료 리딩(생산 제품 최초 가동 시 카렌더와 쿨링기 등에 원료를 손으로 끌어 연결하는 작업), 불량상황 발생 시 대처(카렌더에 이탈되어 흐르는 원료 치우기 등). - 스크래퍼 (175g) 2) 불량제품 처리업무 (2017. 11. 1.∼2021. 7. 12.) 가) 현장조사 확인 사항 - 생산된 불량롤을 가로로 절단하여 펼친 뒤 이를 포개어 정리하는 작업 (절단된 자재는 원료로 다시 사용됨) - 주로 토요일 근무 시 절단작업 30분, 절단된 원료 게는 작업이 30분가량 이루어짐. 나) 전반적인 작업 자세 - 주로 선 자세 작업 수행하며, 포개는 작업 시 허리굴곡 발생. 다)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평균 주1회, 1시간작업 수행. - 작업 시 1인작업자가 1개 롤(길이 2m, 지름 1m)의 처리작업을 수행함. 3) 믹싱 및 스트라이너 작업 (2015. 4. 9.∼2017. 10. 31.) 가) 현장조사 확인 사항 - 현장 확인 시 동료 작업자가 선자세에서 믹싱기 앞에 선체 돌아가는 롤에 원료(찰흙과 유사한 점도)를 길이 15cm의 칼을 이용해 좌우로 손을 이동하며 원료를 자르고, 말고, 썩는 작업을 반복함. - 동료근로자 및 작업빈도에 대한 비교질의로 확인결과, 작업자 및 생산 제품에 따라 다르나 평균 5분당 1회 칼질과 회당 10~20초간 동작이 이루어짐. - 믹싱작업 외 스트라이너(이물질 제거망) 교체작업을 함께 수행하며, 2시간당 1회 비율로 브레이크 플레이트 (10~15kg)의 부품 교체 및 스트라이너 내 원료 제거 및 망 교체 작업이 이루어짐. 나) 전반적인 작업자세 - 주로 선자세 작업 수행. 다) 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1일 근무 시 평균 96회(회당 15초 기준, 1일 24분) 칼을 사용하여 자르는 동작 발생 (5%). - 2시간 1회 브레이크 플레이트 교체. (1일 4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카렌다 롤 사이드에 붙은 미미제거는 8시간 작업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간헐적 작업이며, 작업도구인 스크래퍼 무게도 175그램으로 손목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사료되며, 기타 손목을 사용하는 작업도 일반 도루코 칼로 비닐 시트를 간헐적으로 절개하는 등 작업에 의한 손목부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스크레퍼 무게가 175G으로 낮다고 되어 있는데, 도구의 무게보다 해당 도구를 들고 긁거나 롤에 기대어 고정시키거나 하는 동작에서 손목에 부담이 많았으며, 또한 칼로 비닐시트를 간헐적으로 뜯어 부담이 없다고 하는데 부담이 심합니다. 3) 산재요양 이력 - 없음. 4)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원료 혼련 및 와인다 업무 수행하였고, 작업 시 대부분 손을 사용하여 수행하며 손목 부위에 힘을 많이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새끼방향 손목 꺾임이나 굴곡 등이 발생하여 손목 부위의 부담이 높은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