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 요추 4-5번/추간판 탈출증 , 요추5번-천추1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514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6. 5. 8. ○○○○(주)○○에 입사하여 조립 및 품질 검사 업무를 수행하며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3.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의 자동차 조립 및 품질 검사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적인 작업, 정적인 자세에서 과도한 힘이 들어가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8.)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7. 8.
- back pain, rp Lt. LE
- 작년 7월 목 다친 이후로 점점 아파진 것 같음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허리통증, 좌측하지 방사통 호소하는 상태로 MRI상 제 L4-L5-S1 추간판 탈출증 소견임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요추부 MRI 촬영상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5-요추 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을 보여 직업력 조사를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생산업체에서 조립 및 품질관리 업무를 약 25년동안 수행함. 품질검사 중에 망치 등의 작업도구를 들고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자세로 타격하고, 차체해체 및 조립업무를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8.) 기준 만 48세(신장 169cm, 체중 65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1996. 5. 8.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5년 2개월간 자동차 조립 및 품질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6. 5. 8.~2002. 12. 31. (약 6년 8개월) 차체생산부 / 생산라인 조립작업
- 2003. 1. 1.~재해일 (약 18년 6개월) 품질관리부 / 차체 품질 검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품질 검사 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종합검사 : 후드 및 도어를 열어 육안검사 (1일 128대)
- 타점검사 : 차체오프닝(4~5회 치즐검사), 메인(635 타점검사 및 5회 치즐검사) 및 언더바디(370 타점검사 및 1회 치즐검사, 2회 육안검사)에서 치즐검사 및 타점검사 시행
- 파기테스트 : 완성차를 수작업으로 파기하며 테스트 진행 (2015년이전 2달에 1회, 이후는 3달에 1회씩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특히, 신차출시 시 2~3개월동안 3주에 1회 진행하며 파기테스트는 전부 수작업으로 도어 등 차체를 분해하는 작업)
2) 신청인 주장 신체부담작업(작업 자세 등)
- 라인 변동, 재배치로 불량발생이 잦았고 업무량이 증가하였으며, 작업장소가 협소하여 쪼그려 앉아 굽혀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신청인 주장함
- 2020년 9월경 품질확인이 공정이 전환되면서 12명에서 8명으로 인원이 줄고 2인1조 작업이 1인작업으로 변경되면서 1인당 업무부담은 증가하였다고 신청인 주장함
- 생산라인 조립 작업을 수행할 당시 지그 사용이 없어 수작업으로 차체를 들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신청인 주장함
3) 작업 도구
- 망치, 치즐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2021. 7. 1.의 허리와 왼쪽다리의 저림현상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통상적으로 작업 중 통증이 발생하면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산업보건센터를 방문하여 물리치료를 받거나 병원진료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없었으며 물리치료 내역도 없음. 또한 메인바디검사를 지속적으로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5개 검사공정을 로테이션으로 작업하고 있으며 메인검사는 주1일 검사함
2) 산재(불)승인 이력
- 2000. 6. 22. 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 : 좌측 슬부 열상
- 요양 기간 : 2000. 6. 22.~2000. 7. 9. (통원 19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과거 사고 사실 : 2020. 7. 16. 지게차에 부딪혀 4주간 치료(공상)한 이력이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재해일까지 약 25년 2개월간 ○○○○(주) ○○에서 조립 및 차체 품질 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허리 부위 누적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