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2515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 상병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조립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목 부위에 통증이 지속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28.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의장 5부 근무 시 목과 어깨 통증은 자주 발생하였고, 목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인해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2019. 10. 14. ○○○○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목 통증. 우측 등쪽 아프다 3주정도 통증이 심하다”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근골격환자로 경추부위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증상확인 차 방사선 사진 및 CT, MRI 촬영 상 상기병명 확인되어 수술위해 입원 하 2019.10.17. 인공디스크치환술을 시행하였으며 당시 수술부위 지속적인 통증 및 상지저린감 증상호소하여 경과관찰 시행하였으며 2019.11.15. 이후 진료기록은 없는 상태로 추후 치료가 확인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 자료 검토 결과 경추 6-7 추간판 탈출이 확인됨.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01년부터 약 19년간 엔진변속기 조립작업을 수행함. 작업 시 목의 굴곡 및 신전, 좌우 꺾임, 반복동작 등 경추부담 작업이 있으므로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38세(신장 177cm/체중 83㎏/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을 포함한 다수의 사업장에서 엔진 및 변속기 조립 업무를 약 17년, 자재서열 업무를 약 1년 5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15.1.5. ~ 재해일(약 4년 9개월) ○○○○○(주)○○ / 엔진 및 변속기 조립
- 2013.7.1. ~ 2015.1.1.(약 1년 6개월) ○○ / 자재과 서열 업무
- 2010.5.28. ~ 2013.7.1.(약 3년 1개월) □□ / 엔진 조립
- 2001.5.9. ~ 2010.5.28.(약 9년 1개월) ○○ / 변속기 조립
- 2001.2.7. ~ 2001.3.10.(약 1개월) □□ / 변속기 조립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엔진 변속기 조립 (2015. 1. 5. ~ 재해일)
가)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엔진 컨베어 라인과 변속기 컨베어 라인 중간에 서서 작업을 수행하며, 엔진의 에어컨 모터 등의 부속품 장착과 다른 라인의 변속기를 지그로 들어 엔진에 결합하는 작업의 라인임
- (에어컨 장착 작업) 선자세로 작업대 뒤의 에어컨 부품을 들고 엔진에 들고와 왼손으로 부품을 받친 뒤 오른손으로 임팩트를 이용하여 두개의 볼트를 체결함
- (스타트 장착 작업) 스타트 부품을 엔진 중앙부에 두손으로 장착 후 임팩트로 2곳을 체결 및 스패너로 토크 확인 후, 스타트 부품에 연결된 라인을 손으로 엔진에 고정 장착함
- (4륜 장착 작업) 작업대 좌측 뒤 4륜부품을 지그(14KG 이상) 혹은 손을 이용해 이동시켜 엔진에 가장착한 뒤, 작업대 우측 후방의 샤프트를 가져와 하단부에 삽입한 후, 볼트 6개를 4륜부품 좌측 중단 2곳, 하단1곳, 정면부3곳 가장착한 뒤 임팩트를 이용하여 완전 체결후 스패너를 이용해 체결정도 를 확인함
- (AT장착 작업) 지그를 이용 엔진에 AT부품을 이동시킨 후 엔진 중앙과 하단부위에 임팩트와 스패너를 이용해 체결작업을 수행함- (가접 작업) 엔진 하부에 볼트 4개를 오른손으로 임팩트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작업
- (토크오케이작업) 엔진 상단의 잭을 체결 후, 작업대 기준 좌측 하단에 토크확인 도구를 양손으로 사용하여 체결하는 작업
나) 전반적인 작업자세
- 선자세 작업 수행, 경추 굴곡, 회전 동시발생
- 작업대의 높이는 신청인의 허벅지 상단정도 90CM ~ 1M 높이이며, 엔진 고정틀 및 엔진 적재 높이를 고려하면 엔진 중단 ~ 하단 작업 시에는 신청인 명치에서 복부 사이 높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됨
다)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UPH 32 / 경추 회전 굴곡 발생 작업의 경우 전체 로테이션 작업의 50%비중
- 에어컨 부품 6KG, 4륜자재 12~16KG (15~16KG이상 지그 사용, 4륜자재 전체를 지그사용이 가능하도록 장비가 구비되어있으나, 현장조사 확인 시, 실제 작업 수행 시, 작업속도 & 편의성 등에 의해 작업자들이 손으로 들어 이동하는 경우가 다수라고함)
2) 자동변속기부 자재과 업무 (2013. 7 .1. ~ 2015. 1. 1.)
가)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변속기 조립에 필요한 부품을 서열별로 나누고 각 공정으로 분출하는 작업
- 각 부품들이 분류되지 않은 채 박스에 섞여 자재과로 넘어오면, 전체 부품을 바닥에 펼친 후 서열별로 구분한 후, 다시 필요한 라인으로 갈 수 있게 자재 보관함에 옮겨 적재함
- 전체 공정이 수작업으로 진행되며 부품 종류가 많아 바닥에 펼쳐놓고 작업을 수행
나) 전반적인 작업자세 : 선자세, 허리굴곡 자세
다)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일일 200~300박스 작업 서열 / 1박스당 디스크 30개 / 1박스당 20~30KG 무게
3) 변속기 및 엔진조립 (2010.5.28. ~ 2013.7.1.)
가)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컨베어를 통하여 이동하는 엔진본체에 각 부속품을 조립하는 작업
- 컨베어로 이동하는 세타엔진, 감마엔진 본체에 부속품을 체결하여 완성하는 작업으로 엔진 각 부위에 부품을 장착함 몸을 숙이고 굽히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하루 조립 엔진 개수 400개 정도 (변속기 조립)
- 컨베어를 통하여 이동하는 변속기 본체에 디프, A파레트 샤프트오링, TC, 밸브바디 등 부속품을 하나씩 체결하여 변속기를 완성하는 업무
- 컨베어 라인을 따라 이동하는 약 1M20CM 크기의 변속기 본체에 디프, A파레트, TC, 샤프트오림, 밸브바디 등을 부착하고 볼트로 체결하는 작업으로 각 부품의 본체에 부착하는 부위가 틀려 몸을 굴곡하거나 좌우로 굴곡하여 작업을 수행
- 샤프트오링(오일 누수 방지 팩킹)은 본체 바닥에 부착해야 하여 몸을 완전히 숙이고 고개를 젖혀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중량이 있는 부품(디프10KG, TC20KG, 밸브바디 5~6KG)은 지그를 사용하여 옮기나 지그사용이 불가한 디프, TC는 손으로 들어 옮김
- 일일 약 400~500개 생산하며, 주야간 맞교대로 식사시간 1시간, 휴식시간 2시간당 10분이며, 오전 8시 출근 익일 8시에 출근하는 24시간 근무를 월 5~6회 수행함
나) 전반적인 작업자세
- 선자세 작업 수행, 경추 굴곡, 회전 동시발생 (현재 소속라인의 4륜작업과 유사하게 명치아래 복부 높이에서 체결 및 장착작업 수행을 주장)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자동차 제조 공장에서 조립 업무를 약 17년 이상 수행하였고, 자동차 엔진, 변속기 조립 작업 내용 상 목의 굴곡, 신전, 좌우 꺾임 등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을 주는 반복적인 작업 자세가 확인되고, 신체부담업무 수행 시간 및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목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 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