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우측 견관절 유착성 피막염/우측 견관절 이두건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516
· 판정일: 2021-10-2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 피막염’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 ○○에 2008. 03. 18. 입사하여 엔진장착 및 탑재, 리어엑셜 안착, 하네스 배선작업 및 조립업무 등 수행해오던 중 어깨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06. 18.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21. 06. 07. 및 2021. 06. 09. 업무 중 발생한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고, 약 13년 간 어깨에 부담되는 작업을 많이 수행하여 어깨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06.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증후군 소견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 작업력 조사.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제조업체에서 협력업체소속으로 도장 및 실링작업 약 5년, 원청소속으로 12년간 엔진조립 및 탑재, 1년 4개월간 하네스 배선작업 및 부품체결작업을 수행함. 선자세로 에어툴 및 전동툴을 이용한 부품체결작업, 허리를 숙여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로 하네스 및 케이블 배선작업을 하면서 어깨거상자세 및 상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06. 10.) 기준 만 40세(신장 163cm/체중 74㎏/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08. 03. 18. 입사하여 약 13년 3개월간 엔진장착 및 탑재, 리어엑셜 안착, 하네스 배선작업 및 조립업무 등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2. 03. 05.~2002. 05. 24. ○○(주) / 도장 및 실링작업 (약 3개월)
- 2003. 02. 26.~2006. 06. 30. ○○(주) / 도장 및 실링작업 (약 3년 4개월)
- 2006. 07. 01.~2008. 03. 17. ㈜□□ / 도장 및 실링작업 (약 1년 9개월)
- 2008. 03. 18.~2020. 02. 14. ○○○○(주) / 조립2부, 엔진장착 및 탑재 업무, 리어엑셜 안착업무 등 (약 11년 11개월)
- 2020. 02. 15.~2021. 06. 10. ○○○○(주) / 조립1부 의장1직, 하네스 배선작업 및 조립업무 등 (약 1년 4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엔진조립·탑재 및 엑셀안착, 하네스 배선작업 및 조립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엔진조립·탑재 및 엑셀안착 업무(2008. 03. 18.~2020. 02. 14.)
가) 업무내용: 엔진조립·탑재 및 엑셀안착 업무를 담당하며, 조립에 필요한 제품을 해당 위치에 배치하여 볼트, 너트 등을 조립하는 작업 등을 수행함.
나) 작업자세: 선 자세로 팔을 뻗어 허리높이에서 조립에 필요한 제품을 해당 위치에 배치하여 볼트, 너트 등을 조립함.
다) 작업도구: 에어툴, 진동툴, ETC툴
2) 하네스 배선작업 및 조립작업(2020. 02. 15.~현재)
가) 작업내용
(1) 2LH 바디하네스 배선 및 인슐레이션 투입 안착 체결
(2) 3LH 후드케이블 및 스피트너트 체결
(3) 4LH BCM(모듈) 체결, 웨자스트립
(4) 5LH 마스터 실린더 투입, 웨자스트립 체결 및 연료 케이블연결
(5) 6LH 브레이크 페달 체결, 티씨엠 써브
(6) 8LH 인너 웨자스티립 체결
(7) 9LH 도어 하네스 체결
(8) 2RH DASH PNL INSULATOR 바디하네스 배선, 엔진마운틴 체결
(9) 3RH 후드케이블 안착, 엔진 마운트 체결
(10) 5RH L/GATE STRUT(백도어) 체결, 셀렉트 케이블 및 인슐레이션 체결
(11) 6RH 바디하네스 배선
(12) 8RH 루프 에어백 체결, 웨자스트립 체결, 썬루프 안착(12개 공정을 2시간 단위로 로테이션하며 16 JOB(1시간 당 16대)으로 작업)
나) 작업자세: 서서 허리를 굽히는 자세 및 목을 숙이고 허리를 좌우로 비트는 자세, 선 자세에서 팔을 거상하는 자
세 등
다) 작업도구: 에어툴, 전동툴, ETC툴 (1.2-2kg)
라) 신체부담작업
- 신청인은 바디하네스가 5-7kg의 무게로 하네스가 딱딱하여 배선작업 시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며 바디하네스 배선작업 및 케이블 배선작업은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팔을 뻗어 작업하여 어깨에 부담이 된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L/GATE STRUT(백도어) 체결 시 전동툴을 어깨높이 이상으로 올려서 작업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깨에 부담이 가해진다고 진술하였으며, 웨자스트립 체결 시에도 팔을 뻗어 작업하여 어깨에 부담이 된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2008. 03. 18.~2020. 02. 14.까지 엔진장착 및 탑재 업무, 리어엑셜 안착업무를 담당하였고, 이후 2020. 02. 15.부터 현재까지 하네스배선작업 등 조립작업을 수행하는데 12개 공정을 2시간 단위로 로테이션하며 16 JOB(1시간 당 16대)으로 작업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건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인 ○○○○(주) ○○에서 엔진장착 및 탑재, 리어엑셜 안착, 하네스 배선작업 및 조립업무 등 수행해오던 분으로 작업 시 반복적인 진동도구 사용, 상지거상자세 등으로 어깨 부담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 피막염’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 피막염’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