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좌측 수근 반달뼈의 성인 골여연골증(킨빅병)/요추추간판탈출증L4/5/요추추간판탈출증 L5/S1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517 · 판정일: 2021-10-27

주문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수근 반달뼈의 성인 골여연골증(킨빅병), 요추추간판탈출증L4/5, 요추추간판탈출증 L5/S1’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7년부터 조선소 협력상에서 용접업무 수행하였으며, 업무 중 직접 피다기에 와이어를 끼워 들고 용접을 하면서 허리와 무릎, 손목 부위 부담이 가중되어 2021. 6. 24.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용접 작업을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다 신청 상병 부위 부담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다리 - 2020. 11. 27.~2020. 12. 15. (2회) ○○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9. 11. 2.~2020. 10. 20. (2회) ○○ / 무릎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 2018. 10. 11.~2018. 10. 25. (2회) □□□□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7. 12. 4. (1회) ○○○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7. 11. 30.~2017. 12. 1. (2회) □□□□□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4. 3. 26. (1회) □□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2. 9. 6. (1회) ○○ / 근근막통증증후군, 골반부분 및 대퇴 나) 손, 손가락 - 2016. 6. 26.~2016. 6. 29. (3회) △△△ / 관절통, 손 - 2013. 6. 25. (1회) ○○ /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다) 허리 - 2020. 1. 7. (1회) ○○ /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 2018. 12. 15. (1회) △△△ / 근근막통증증후군, 여러부위 - 2018. 9. 7. (1회) ○ /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 2017. 7. 13. (1회) ◇◇◇◇ / 요통, 요추부 - 2016. 7. 18.~2016. 8. 23. (5회) ○○ / 등쪽경사를 동반한 요골하단의골절폐쇄성 - 2016. 6. 30.~2016. 7. 1. (2회) ○○ / 척골과 요공 모두의 하단의 골절폐쇄성 - 2016. 6. 26.~2016. 6. 29 (3회) △△△ / 요골하단의 상세불명 골절폐쇄성 - 2016. 5. 23. (1회) ◇◇ / 요통, 요추부 - 2014. 3. 26. (1회) □□ /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 2014. 1. 15.~2016. 10. 17. (2회) ○○ / 요통, 요추부 등 - 2011. 9. 14.~2011. 10. 1. (3회) ○○ / 신경뿌르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약 20년간 조선소 용접 업무에 종사한 자로 용접 업무 특성상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아서 작업, 목과 허리를 구부리고 비틀어진 상태에서 작업, 무거운 용접 장비를 사용하고 장시간 거상한 상태에서 작업 등 불편한 자세에서 작업이 많았다는 환자의 진술과 임상 증상 고려 시 장시간 팔다리 및 척추관절에 오랜기간 반복적 자극이 가해짐으로 인해 발생 된 조선소 근골격계질환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은 1997년 이후 약 20년 이상, 조선소 협력사에서 용접일을 하면서 손목, 무릎, 허리에 신청 상병“좌측 수근 반달뼈의 성인 골여연골증(킨빅병)”,“양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요추추간판탈출증L4/5/S1”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4년 이후, 약 12년 2개월의 용접공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신체부담조사결과, 좌측 손목굴곡/신전/척측굴곡 반복동작, 손으로 쥐기/잡기, 손바닥 접촉압박, 좁은 공간의 작업, 무릎 충격 및 무릎/발목 비틀림, 쪼그려 앉기 2시간 이상, 걷기 2~4km 이내, 계단 오르내리기 400~1,000걸음, 누적 중량물 취급 (22.5kg*20~30회), 중량물을 손으로 올리거나 밀고/당기기, 허리전방굴곡/꺾임의 정적자세 등, 좌측 손목/양측 무릎/허리부위의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 다학제 회의 결과, “좌측 수근의 반달뼈 골괴사(킨빅병)”,“양측 슬관절 경도의 골관절염(추가 확인상병)”및“요추4-5번 전방전위증을 동반한 요추관 협착층(변경상병)”의 소견이 확인되나, 신청 상병 중“양측 슬관절의 외상성 연골판의 파열”과 “요추5-천추1번의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을 뚜렷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우세 손은 좌측이며, 2000년 1월 요추부 염좌/둔부좌상(업무상 사고)와 2002년 4월 우측, 요골골절에 대한 산재 승인이력이 있습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중“양측 슬관절 경도의 골관절염”및“요추 4-5번 전방전위증을 동반한 요추관 협착증”은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하여 기저질환의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간의 신체누적부담 작업에 의한 기저질환의 악화/진행의 가능성 또한 높다고 사료되며, “좌측 수근의 반달뼈 골괴사(킨빅병)”은 12.5년 이상의 오랜 기간 용접 작업으로 신체누적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과 상당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 기준 만 59세(신장 156cm, 체중 57㎏, 왼손잡이) 여성으로, 1997년부터 약 13년 2개월간 용접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20. 12. 2.~2021. 3. 31. ○○ 주식회사 / 운반, 용접작업 (약 4개월) - 2020. 1. 2.~2020. 9. 29. ○○ 주식회사 / 운반, 용접작업 (약 9개월) - 2019. 8. 1.~2019. 12. 31. 주식회사 □□ / 운반, 용접작업 (4개월) - 2018. 11. 1.~2018. 12. 31. □□(주) / 운반, 용접작업 (2개월) - 2018. 9. 22.~2018. 11. 1. ○○ / 운반, 용접작업 (약 1개월) - 2011. 3. 1.~2011. 4. 1. △△ / 운반, 용접작업 (1개월) - 2009. 2. 1.~2010. 1. 31. □□ / 운반, 용접작업 (약 1년) - 2007. 3. 1.~2009. 1. 31. △△ / 운반, 용접작업 (약 1년 11개월) - 2006. 6. 1.~2007. 2. 1. ◇◇ / 운반, 용접작업 (약 7개월) - 2006. 4. 21.~2006. 5. 1. ○○ / 운반, 용접작업 (10일) - 2003. 5. 3.~2003. 9. 1. △△ / 운반, 용접작업 (4개월) - 2002. 3. 1.~2003. 3. 4. ◇◇ - 1998. 6. 1.~2001. 11. 20. ◇◇ - 1998. 3. 1.~1998. 4. 21. ◇◇ / 운반, 용접작업 (약 3년 7개월) ※ 산재보험, 건강보험, 4대보험, 국세청 등의 직력을 확인결과 약 9년 2개월 - 2018. 7. 1.~2018. 7. 21. ◇◇◇◇◇(주)○○현장 / 운반, 용접작업 (13일) - 2015. 2. 2.~2015. 6. 30. ㈜☆☆ / 운반, 용접작업 (70일) - 2014. 5. 1.~2014. 11. 29. ㈜♤♤ / 운반, 용접작업 (96일) ※ 고용보험 일용근로의 경우 출력일수가 179일로 179일/ 20일=8.95개월로 약 9개월로 산출함 ※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의 출력일수는 20일/월 출근일수 기준함 - 2018. 1. 1.~2018. 12. 31. 주식회사 ♡♡ / 운반, 용접작업 (약 67일) - 2016. 1. 1.~2016. 12. 31. ㈜♧♧ / 운반, 용접작업 (약 9일) - 2013. 1. 1.~2013. 12. 31. ㈜♤♤ 외 / 운반, 용접작업 (142일) - 2012. 1. 1.~2012. 12. 31. 주식회사 ♧♧♧♧ 외 / 운반, 용접작업 (약 77일) - 2011. 1. 1.~2011. 12. 31. ㈜♧♧ 외 / 운반, 용접작업 (38일) - 2010. 1. 1.~2010. 12. 31. ㈜○○ / 운반, 용접작업 (18일) - 2009. 1. 1.~2009. 12. 31. ㈜○○ / 운반, 용접작업 (약 4일) - 2005. 1. 1.~2005. 12. 31. ☆☆☆ 외 / 운반, 용접작업 (200일) - 2004. 1. 1.~2004. 12. 31. ☆☆☆ / 운반, 용접작업 (193일) - 1997. 1. 1,~1997. 12. 31. ◇◇ / 운반, 용접작업(32일) ※ 총소득금액에 평균일당을 나누어 역으로 산출한 결과 총 근로일수 780일로 산출되어, 780일/20일 = 약 3년 3개월로 산출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운반작업(1시간, 12.5%) - 작업내용: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용접준비 작업을 하기위해 용접기를 들고 블록 내 무릎 높이의 론지를 넘어서 이동하거나, 용접기, 피더기(10kg)+용접와이어(12.5kg)를 통에 담아 아래에서 위로 당겨 운반하는 작업. - 작업자세 및 시간 가) 손/손목- 좌측 손목굴곡 및 신전(15~45°이내), 척측굴곡(30°이상), 분당 4회이상 반복동작, 2kg이상의 공구무게, 손가락으로 쥐고 잡기, 접촉압박, (미끄러운)장갑착용 나) 허리- 허리 전방 굴곡(20°이내), 측방굴곡 (10°이상), 일일 누적중량250kg이상, 1분 이상 정적자세, 중량물 20kg이상(1일 평균 22.5kg/20~30회), 어꺠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 불량 다) 무릎/발목-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30분 이내), 오르내리기(400~1,000걸음), 걷기(2~4km), 5kg 이상 취급,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 작업도구 및 무게: 용접피더기(10kg), 와이어(12.5kg), 치핑망치(0.5kg), 보안면(0.4kg) - 운반횟수 및 거리: 와이어2회/일, 용접기20~30회/일, 20~30m 내외 - 누적 총 중량물: 와이어1.5~2회(18.75~25kg), 용접기(10kg*20~30회=200~300kg), 총 218.75~325kg/일 2) 용접작업(7시간, 87.5%) - 작업내용: 블록 내 조립에서 블록과 블록 사이의 연결부위를 Co2용접기를 사용하여 오버헤드(천정보기), 브이티컬(수직보기), 호리젠탈(수평보기), 필레트(아래보기)용접(쪼그리기)를 실시하는 작업 - 작업자세 및 시간 가) 손/손목- 좌측 손목굴곡 및 신전(15~45°이내), 척측굴곡(15°이상), 1분 이상 정적자세, 손가락으로 쥐고 잡기, 접촉압박, (미끄러운)장갑착용 나) 허리- 허리 전방 굴곡(20~45°), 측방굴곡 (10°이상), 일일 누적중량250kg이상, 1분 이상 정적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다) 무릎/발목-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2시간 이상), 오르내리기(400걸음 미만), 걷기(2km 미만), 5kg 이상 취급, 1분 이상 정적 자세,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무릎 접촉/충격 - 작업도구 및 무게: 용접피더기(10kg), 와이어(12.5kg), 치핑망치(0.5kg), 보안면(0.4kg) - 운반횟수 및 거리: 와이어2회/일, 용접기20~30회/일, 10~50m 내외 - 누적 총 중량물: 와이어1.5~2회(18.75~25kg), 용접기(10kg*20~30회=200~300kg), 총 218.75~325kg/일 - 업무비중: 쪼그려 앉아서 작업(70%), 서서 용접하는 자세(30%)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2002. 4. 10. (업무상 사고-승인) - 신청상병: 우측요골원위부골절 - 요양기간: 2002. 4. 10.~2002. 7. 9. (입원 35일, 통원 56일) 나) 2000. 1. 11. (업무상 사고-승인) - 신청상병: 급성 요추부 염좌, 둔부좌상 - 요양기간: 2000. 1. 11.~2000. 3. 20. (입원 42일, 통원 28일)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최종사업장 (○○ 주식회사) 폐업인 상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1997년부터 조선업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움직임이 제한된 공간에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과 중량물을 취급하고 걷거나 오르내리는 등의 작업자세가 확인되어 상병 부위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좌측 수근 반달뼈의 성인 골여연골증(킨빅병)’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업무와 무관한 특발성 질환에 해당하여 별도의 외상 또는 개인적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 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요추추간판탈출증L4/5, 요추추간판탈출증 L5/S1’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수근 반달뼈의 성인 골여연골증(킨빅병), 요추추간판탈출증L4/5, 요추추간판탈출증 L5/S1’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