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518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 상병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5. 24. ○○에 입사하여 가공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환봉을 손으로 들다 허리에 통증을 느껴 2021. 7. 6.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7. 1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중량물을 반복 취급한 것이 요추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1. 25.~2016. 1. 9.(5회) ○○○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흉요추부 - 2018. 11. 2.(1회) ○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1. 7. 6. ○○○○ 의무기록 - 금일 오후 3시경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LBP, Rt. leg pain 있어 응급실 내원함 - 조금만 걸어도 요통 심함. 우측으로 방사통. 근력은 양호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신청인은 증상 발현 후 본원 내원하여 단순촬영 및 컴퓨터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결과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됨 - 2021. 7. 6. 상병에 대한 관혈적 추간판 제거술 시행 후 입원가료중인 자로서 수상부위 동통 및 운동제한 호소하고 있어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대증치료 위해 요양신청함 2) 업무관련성 평가 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결과 L5-S1 Rt 추간판 파열 확인됨 - 약 4년 10개월간 가공작업에 종사하며 허리부담 작업 수행한 이력 있음 - 허리부담점수가 2-5점으로 평가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내역에서 2016년 및 2018년 간헐적으로 요통 소견으로 진료받은 기록 있음 - 체중은 경도비만에 해당되고 허리에 부담이 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가공작업 직업력이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4년 10개월로 길지 않고,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도 2-5점으로 높지 않으며, 객관적인 하루 가공량 부담은 720kg와 횟수 40회로 크지 않은 편으로 파악되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6.) 기준 만 56세(신장 170cm / 체중 78kg /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21. 5. 24. ○○에 입사하여 약 1개월간 가공업무를 수행하였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8. 1. 1.~2001. 10. 1. ○○○○○ ○○ 외 / 행정 - 2010. 1. 1.~2010. 7. 31. ○○○ / 가공 - 2011. 1. 1.~2011. 3. 1. ○○○주식회사 / 가공 - 2012. 1. 2.~2012. 6. 29. ○○○○ / 가공 - 2014. 7. 1.~2014. 7. 31. □□□ 외 / 가공 - 2014. 12. 1.~2015. 4. 2. □□□주식회사 / 가공 - 2017. 1. 10.~2019. 11. 1. ○○주식회사 제3공장 / 가공 - 2020. 11. 4.~2020. 12. 6. ○○ / 가공 - 2021. 2. 1.~ 2021. 5. 1. 주식회사 ○○ / 가공 ※ 사업자등록이력상 2019. 11. 10.~2020. 7. 7. □□□ / CNC선반 / 대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가공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선반작업 가) 작업내용 - 단조금형(환봉)을 이동대차에 실고 작업대까지 이동하여 선반에 제품을 장착시킨 후 기계를 작동시켜 가공한 다음 제품을 꺼내서 이동대차에 실은 다음 보관장소까지 이동하여 내려놓는 작업 - 1일 4시간 작업 - 1일 10개 가공하며, 1개당 15~30분 소요됨 나) 취급물품 - 단조금형 18kg, 선반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허리굴곡 자세 등이 10분 내외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확인됨 2) 보링작업 가) 작업내용 - 단조금형(환봉)을 이동대차에 실고 작업대까지 이동하여 가공한 다음 제품을 꺼내서 이동대차에 실은 다음 보관장소까지 이동하여 내려놓는 작업 - 1일 1시간 작업 - 1일 10개 가공하며, 1개당 5분 소요됨 나) 취급물품 - 단조금형 18kg, 보링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허리굴곡 자세 등이 10분 내외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확인됨 3) 사상작업 가) 작업내용 - 베이비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제품을 연마하는 작업 - 1일 3시간 작업 - 1일 6개 가공하며, 1개당 30분 소요됨 나) 취급물품 - 단조금형 22kg, 베이비그라인더 1.1kg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허리굴곡 자세 등이 6분 내외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내용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4년 11개월간 선반, 보링, 사상작업 등의 가공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시 허리를 숙이는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 요추부위 부담이 일부 있으나 근무기간 및 업무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누적된 요추부위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