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슬관절경골골연골병변/좌측슬관절내측반월상오래전찢김/좌측슬관절외측반월상오래전찢김/좌측주관절외측상과염/좌측견관절충격증후군/우측견관절충격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519 · 판정일: 2021-10-20

주문

신청 상병 ‘좌측슬관절경골골연골병변, 좌측슬관절내측반월상오래전찢김, 좌측슬관절외측반월상오래전찢김, 좌측주관절외측상과염, 좌측견관절충격증후군, 우측견관절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 12. 21.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퇴직일인 2020. 12. 31.까지 약 37년간 지게차운전, 자재 수불, 배재,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로 장시간 반복하면서 무릎, 어깨 및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6. 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에서 약 37년간 지게차운전, 자재 수불, 배재, 크레인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불안정한 자세 등으로 인해 무릎, 어깨 및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6. 30. (1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6. 7. 4.~2016. 7. 18. (11회) ○ 등, 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외측상과염 - 2017. 4. 22.~2017. 12. 15. (4회) □□□□,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어깨부분, 회전근개증후군 - 2018. 1. 11.~2018. 2. 19. (2회) □□□□, 사용과용및압박에관련된기타연조직장애위팔,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아래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 - MRI 상 병증 확인되어 보존적 가료 시행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좌측 주관절의 외측 상과염 및 좌측 슬관절의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파열 관찰됨. 외상성 보다 퇴행성 파열의 가능성 높음. 그외 양측 견관절의 충격증후군 및 좌측 슬관절의 외측 반월상연골판의 파열은 뚜렷하지 않음. 작업력 조사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들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17.) 기준 만 61세(신장 170cm/체중 75㎏/양손잡이) 남성으로, 1983. 12. 21.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퇴직일인 2020. 12. 31.까지 총 약 37년간 근무하면서 지게차 운전, 자재 수불, 배재, 크레인 운전 등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상세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 1983. 12. 21.~1996. 10. 31. (약 12년 10개월) 자재수불업무, 지게차운전 - 1996. 11. 01.~2003. 12. 31. (약 7년 2개월) 배재업무, 부재확인 및 체크 - 2004. 1. 1.~2020. 12. 31. (약 17년) O/H 크레인 운전 ※ 업무상질병 휴직 약 1년(2013. 6. 30.~2014. 7. 10.) 포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지게차 운전, 자재 수불, 배재, 크레인 운전 등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자재 수불, 지게차 운전 가) 수행 기간 : 1983. 12. 21.~1996. 10. 31. (약 12년 10개월) 나) 작업 내용 : 지게차를 이용하여 앵글, H-BEAM 운반 작업 수행하며 지게차 운전실에서 전방을 주시하면서 핸들을 잡고 운전, 지게차 청소시, 받침목 고임을 위해 지게차 오르고 내림 반복 다) 작업 자세 : 어깨 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고, 어깨 바깥회전 및 안쪽회전하고 팔꿈치 중립에서 위쪽으로 굽히고 손바닥 회전하여 운전 형태 유사작업 1일 8시간의 지게차 운전을 1일 12회, 1주 72회, 1월 1,800회, 1인 작업 또는 2인 1조 작업하며 전시간 온몸 진동 있음 라) 작업 장비 : 지게차 2) 배재업무, 부재확인 및 체크 가) 수행 기간 : 1996. 11. 01.~2003. 12. 31. (약 7년 2개월) 나) 작업 내용 : 형강재 입출고를 위해 와이어를 이용해 형강재를 운반하고 형강재 전처리를 위해 형강재 뒤집기용 공구를 이용하여 형강재 뒤집기 작업 다) 작업 자세 - 허리, 무릎, 어깨, 팔을 구부려 형강재 뒤집기용 지렛대를 이용하여 형강재 뒤집기 작업 50%, 허리 무릎을 구부려 형강재 와이어로 체결·분리작업 20%, 허리, 무릎, 어깨 팔을 구부려 형강재 받침목 정리작업 20%, 허리 무릎을 구부려 형강재 묶음철사 컷트기를 이용해 끊고 형강재 고박시 철사로 고박작업 10%를 1일 5회, 1주 30회, 1월 750회 형강재 뒤집기 및 형강재 와이어체결 2인 1조, 형강재 받침목정리 5인 1조 작업함. - 어깨 올리고 몸통 벌리고 모아 무릎 끓고 쪼그려 팔꿈치 굽혀 형강재 뒤집기, 받침목 정리하고 어깨 바깥, 안쪽 회전하고 운전형태 유사작업, 손바닥 아래 위방향 회전하여 와이어 체결 분리함 라) 작업 장비 : 와이어로프(3㎏), 철사 컷트기(1㎏), 뒤집기용 지렛대(5㎏) 3) O/H 크레인 운전 가) 수행 기간 : 2004. 1. 1.~2020. 12. 31. (17년, 업무상질병 휴직 약 1년(2013. 6. 30.~2014. 7. 10.) 포함)) 나) 작업 내용 : 하역슬래트에 실려 있는 원자재를 지정된 TEMP에 내리는 강재 입고작업 25% → 지시된 공정을 적치파일에서 선별하고 선별 모듬된 자재를 전처리 콘베어 위에 올리는 강재 선별, 전처리 작업 50% → 기타 작업대기 25% 작업동안 O/H 크레인 운전을 목과 허리를 숙이거나 좌우로 틀면서 아래를 보고 하부에 있는 철판을 옮기는 작업 수행 다) 작업 자세 - O/H 크레인 운전실에서 양손으로 레버를 잡고 고개를 숙여 아래를 확인하면서 작업 95%, O/H 크레인 탑승을 위해 크레인 승강계단을 1일 7~8회 오르내림 5%를 수행하며 크레인 운전을 하기 위해 장시간 앉아서 작업을 1일 300회, 1주 1800회, 1월 45,000회 1인 작업 함 - 어깨 앞으로 올리고 몸통에서 벌리고 바깥 회전하고 운전 형태 유사작업 자세로 팔꿈치 굽혀 O/H 크레인 운전 라) 작업 장비 : 크레인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가) 재해일자 : 2013.04.04.(업무상질병 - 일부승인) - 승인상병 : 경추부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6-7번 추간판탈출증, 제5-6번 경추부 척수증 - 불승인상병 : 제6-7번 경추부 척수증 - 요양기간 : 2013.04.04.~2014.07.10. (입원 : 16일, 통원 : 434일) - 장해등금 : 9급 나) 재해일자 : 2018.12.01.(업무상질병 - 불승인) - 불승인상병 : 양측 소음성 난청 다) 재해일자 : 2021.01.07.(민원반려) - 반려상병 : 양측 소음성 난청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슬관절경골골연골병변, 좌측슬관절내측반월상오래전찢김, 좌측슬관절외측반월상오래전찢김, 좌측주관절외측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좌측견관절충격증후군, 우측견관절충격증후군’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지게차 운전, 자재 수불, 배재, 크레인 운전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신청인의 작업과정에서 무릎 및 팔꿈치, 어깨 부위에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 작업 등이 일부 확인되기는 하나, 신청인의 업무강도 및 작업내용, 작업자세가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