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520
· 판정일: 2021-10-2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9.7.1.부터 현재까지 설비 고장 발생시 설비를 보수·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0.12.21. 오후 출근을 해서 단조반 래디얼 포징 설비의 맨드릴 바 정도 점검을 위해 맨드릴 바 분해를 하기 위해 해머로 망치질을 하던 중 팔꿈치에 강한 통증을 느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수행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진료기록 없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외측 상과염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단조프레스 CNC선반 등 고장발생시 설비보전, 수리업무를 약 2년정도 수행함. 전동임팩트, 해머를 이용하여 설비를 분해, 교체, 수리 작업시 오른손에 힘을 가하거나 진동공구 사용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7.) 기준 만 51세(신장 169cm/체중 66㎏/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0.7.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단조 프레스, CNC선반 설비 보수 및 수리 업무 6개월간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20.7.1.~재직중 ㈜ ○○○○/ 사내설비보수작업(□□□□
○○ 단조,가공,조립 라인 설비 보전, 수리업무)
- 2019.7.1.~2020.7.1.(1년) ○○/ 사내설비보수작업(□□□□
○○ 단조,가공,조립 라인 설비 보전, 수리업무)
- 2005.12.1.~2019.2.16.(약13년 3개월) ㈜△△/ 사내설비보수관리및감독업무
- 1995.7.1.~2001.9.2.(6년2개월) ◇◇◇◇◇주식회사/ 공작기계전기,기계설비유지보수
※ ○○이 ㈜○○○○로 통합되면서 고용승계됨
※ 2005.12.1. ~ 2019.2.16. ㈜△△ 근무기간동안 설비 보전.수리 업무는 하였으나 ㈜○○○○와 달리 취급하는 부품이 작고, 공구 또한 무리없어 팔 부담작업이 없다고함,(부담작업은 외주인력이 작업하였다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설비 보전 수리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단조 프레스, CNC선반 등 설비 보수 및 수리 업무 (2019.7.1.~현재)
- 설비 고장 발생시 설비 분해 -> 수리 -> 교체 -> 재조립의 순서를 거침
- 중량물 취급 : 해머(6.7kg), 진동임팩트(16.65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인이 주장하는 2020.12.26. 팔꿈치 통증 이후 16일이 지난 2021.1.12. 회사에 최초 보고 되었고 목격자가 없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움
- 2020.12.26.(토) 신청인이 실시한 작업(RADIAL FORGING M/C 설비의 척 헤드클램프 누유 수리)에서의 망치 사용 작업은 상기 재해에 영향은 없다고 판단함.
- 보전 업무 특성상 동일한 작업자세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없고, 지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이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 사내협력업체에서 단조프레스, CNC선반 설비 보수 및 수리 업무 수행한 분으로 작업 수행중 전동임팩트, 해머 등을 이용하여 설비를 분해하고 수리하는 작업 등으로 팔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어 신체부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