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어깨회전근개 파열/우 어깨회전근개 파열/좌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우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521
· 판정일: 2021-10-22
주문
신청 상병 ‘좌 어깨회전근개 파열, 우 어깨회전근개 파열, 좌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우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7세부터 미싱사 및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어깨에 부담이 되는 일을 많이 하면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0. 12. 21.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3. 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1981년부터 약 37년간 의류공장에서 미싱공으로 근무 수행함.
- 미싱작업 시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 앉아 머리를 숙인 자세로 손, 발을 사용하여 미싱을 돌리며 원단을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밀고, 당기거나 들어서 박음질하는 일이 주요 업무
- 코트와 같이 긴 원단의 경우 길이가 90cm~110cm로 봉제선이 밀리지 않기 위해 한쪽 손은 원단을 강하게 당겨 잡은 상태를 유지하고 한쪽 손은 앞으로 원단을 밀기 때문에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됨.
- 두꺼운 원단의 무게는 2kg~4kg가 되며, 원단이 보관되어 있는 보관함이 어깨 위에 위치하고 손을 올려 원단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어깨와 손목에 부담 누적됨.
-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평균 10시간 동안 재봉틀을 이용하며 진동이 손과 어깨에 부담 누적됨.
- 2019년부터 요양보호사로 근무 수행함.
- 하루에 주기적으로 환자의 체위를 변경해주어야 함.
- 환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키고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시킬 때 부적절한 자세로 순간적으로 과도한 힘을 쓰기 때문에 어깨와 팔에 부담이 누적됨.
- 이외에도 청소, 손빨래, 마사지, 씻기기, 시트, 기저귀 교환, 머리감기기, 목욕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환자 25명을 보호사 3명에서 케어하다가 2020년 3월부터 환자 감소로 인해 보호사도 감소되어 환자 19명을 보호사 2명에서 케어하게 되면서 보호사 1명당 담당하는 환자 수가 늘어나 기존 업무보다 어깨에 무리가 가는 반복 업무량이 늘어남.
-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기간은 길지 않으나 과거 재봉틀 미싱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약해진 어깨 근육이 요양보호사로 무거운 환자를 케어하면서 순간적 힘을 과도하게 쓰다 보니 자연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수술에까지 이르게 되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2. 12. 2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년 5월 10일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8년 4월 23일~2018년 7월 10일 □□ 관절통어깨부분
- 2018년 8월 9일~2018년 8월 13일 ○○ 이두근힘줄염
- 2020년 10월 13일~2020년 11월 5일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본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양측 어깨 회전근개파열에 대하여 20. 12. 23일 우측, 21. 02. 02일 좌측에 건봉합수술 시행 후 입원 안정가료, 물리치료, 재활치료 중인 환자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조사 요함.
3) ○○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 ‘양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의 업무관련성 낮음 : 해당 질환의 발생원인은 특별히 규명된 바 없으며, 여러 연구 결과에서 특발성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질환으로,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해 유발된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일반 인구집단에서 부적절한 어깨 부담 작업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이 가능하며, 어깨의 반복작업이 유발하는 회전근개의 잦은 사용이라기보다 관절낭의 특발적인 병변으로 회전근개 질환과는 병태생리를 달리함.
- ‘양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의 업무관련성 높음.
① 신청 상병이 모두 확인됨
② 비직업적 발병요인이 확인되지 않음
③ 다음의 업무상 부담작업이 확인됨.
a) 역학적 인과관계가 확인된 요인(반복성, 부담자세) : 미싱 작업
b)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 미싱작업은 강한 힘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열악하고 협소한 작업환경 및 원단의 위치를 수시로 바꾸는 과정, 미싱 과정중 원단을 작업대 끝까지 밀어내는 과정 중에 어깨의 긴장감 및 반복성이 이루어 질 것으로 추정
④ 상기 작업의 양-반응관계가 인정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1.) 기준 만 55세(신장 161cm/체중 65㎏/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4대보험 취득이력 등의 근거자료를 기초하여 요양보호사 약 1년 2개월, 미싱공으로 약 2년 4개월간 근무한 이력 확인된다.
- 2019.11.20.~2020.12.21.(약 1년 1개월) ○○○○○/ 요양보호사
- 2019.10.08.~2019.10.31.(약 1개월) (사)□□□□□/ 요양보호사
- 2019년 3월 (근무일수 8일) ○○/ 미싱공
- 2018.03.02.~2018.07.09.(약 4개월) 주식회사 ○○/ 미싱공
- 2016.03.10.~2018.03.12.(약 9개월) □□□/ 미싱공
- 2016.08.09.~2016.10.01.(약 2개월) △△△△△/ 미싱공
- 2015.04.10.~2016.07.11.(약 1년 1개월) ◇◇◇◇◇/ 미싱공
※ 과거 직력 관련 신청인 주장
- 1981년경부터 37년간 의류공장에서 미싱공으로 근무하였으나, 당시 공장 노동자들은 모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하였음
- 신청인의 기억으로 작성한 미싱공 근무 이력은 ☆☆☆(1981년~1985년), ♤♤♤(1986년~1987년), ♡♡♡(1988년~1990년), ♧♧♧(1991년~1993년), ♧♧♧♧(1995년~1997년), ♧♧♧(1997년~2000년), ♧♧♧♧, ♧♧♧(2000년~2005년), ♧♧♧(2005년~2012년), ○○(◇◇◇◇◇, 2015년~2016년), △△△△△(2016년 8월 9일~2016년 10월 1일), ○○(◇◇◇◇◇, 2017년~2018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요양보호사 및 미싱공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요양보호사(2019년 10월 8일~2020년 12월 21일)
가) 체위 변경 및 이동 보조
① 작업내용 : 요양원 내에서 요양보호 대상자의 체위 변경 및 이동 보조
② 작업 자세 : 양측 견관절 부위 굴곡(50°~85°), 신전(10°~15°), 외전(20°~30°, 최대 90°) 상태로 반복하여 요양보호 대상자의 체위 변경 및 이동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함
③ 사용 도구 : 휠체어 등
④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요양보호 대상자 평균 몸무게의 경우 40~50kg
- 1인 기준 1일 평균 3~4회, 회당 1분 정도 체위 변경 및 이동 보조
- 작업시간 : 5시간 내외
나) 개인위생 보조 (2019년 10월 8일~2020년 12월 21일)
① 작업내용 : 요양보호 대상자들의 위생관리 (1주 2~3회 주기로 목욕)
② 작업 자세 : 양측 견관절 부위 굴곡(60°~95°), 외전(15°~25°) 상태로 반복하여 요양보호 대상자의 목욕 등 개인 위생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
③ 사용 도구 : 샤워기, 샤워 타올 등
④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1주 평균 2~3회를 주기로 목욕
- 1회 평균 30분~1시간 내외 소요
- 작업시간 : 2시간 내외
2) 미싱 업무(전직 : 2015년 4월 10일~2018년 7월 9일)
가) 작업내용 : 여성복, 군복 바지를 주 담당으로 미싱 작업을 수행함
나) 작업 자세 : 좌측 견관절 부위 굴곡(70°~90°), 외회전(15°~30°), 외전(15°~75°) 상태로 반복하여 미싱 작업을 수행, 우측 견관절 부위 굴곡(50°~80°), 외전(15°~25°) 상태로 반복하여 미싱 작업을 수행
다) 사용 도구 : 컴퓨터 미싱기
라)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1일 기준 30~35장의 미싱 작업을 수행함
- 1개 기준 평균 20분, 최대 30분 소요
- 작업시간 : 10시간 내외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2) 운동 및 취미생활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 어깨회전근개 파열, 우 어깨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5년 이후 미싱공 약 2년 4개월, 요양보호사 업무를 약 1년 2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내용에서 미싱작업 시 팔을 앞으로 뻗는 자세와 어깨부위 굴곡 및 외전자세, 요양보호사 업무 중 휠체어 이동, 위생 보조 등 상지거상자세 및 무리한 힘 등이 확인되나, 객관적으로 입증된 근무기간이 짧아 누적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우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상병의 특성 상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