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제5~천추간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522 · 판정일: 2021-10-27

주문

신청 상병 ‘요추제5~천추간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8년부터 약 21년간 조선소에서 전처리(파워그라인더) 업무에 종사하며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면서 허리 통증과 왼쪽 다리 저림이 심해져 2021. 5. 31.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6. 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1년간 허리, 무릎, 어깨, 팔꿈치, 손목에 부적절한 자세를 장시간 유지한 채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3년 전부터 선체 외판 전처리 작업을 할 때는 고소차와 곤도라의 반동을 허리의 힘으로 지탱하며 작업을 하였고, 선박의 하부 전처리 작업을 하기 위해 허리와 몸통을 뒤로 젖히고 몸통을 비틀어가며 부적절한 자세로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3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1. 5. 31. 내원하여 X-ray 및 C-T 검사에서 요추 제5번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5. 31. 요추 CT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남, 45)은 1998.2.3.~재해일(2021.5.31)까지 (4대보험 취득내역상은 12년10개월) 선박 전처리 작업을 주로 수행함. 그라인더 작업이 주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는 작업이 주를 이루어 요추부담은 매우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31.) 기준 만 45세 남성(신장 178cm/체중 78㎏/오른손잡이)으로, 조선소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에 2019. 3.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년 3개월간 도장 전처리 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소속 사업장 입사 전 근무경력으로는 다수의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1998. 2. 3.부터 2019. 2. 28.까지 약 10년 7개월간 도장 전처리 그라인더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도장 전처리 그라인더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자세 - 고소차를 타고 1~35m 높이에 올라가 선 자세로 외판 상부 전처리 작업 - 서서 허리와 목을 뒤로 젖히고 뒤튼 자세로 외판 하부 전처리 작업 -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허리를 굽힌 자세, 허리를 뒤로 젖힌 자세, 엎드린 자세 등으로 선체 내부 전처리 작업 2) 작업도구 : 에어호스 50M(20kg), 메인 에어호스(30kg), 7인치 그라인더(3kg), 4인치 그라인더(2kg), 베이비 그라인더(1kg), 작업공구 가방(20kg), 바큠(청소기), 보루(작업용 걸레) 등 3) 구체적인 작업내용 : 선박 내·외부 철판에 붙은 녹 등의 불순물을 파워 그라인더로 제거하고 분진 등을 청소하는 작업 - 고속으로 회전하며 진동하는 그라인더의 반발력을 지탱하기 위해 손, 손목과 팔꿈치로 고정하고 어깨와 허리의 힘으로 받치면서 작업 - 외판 상부 전처리 작업 시 곤도라나 고소차를 타고 선 자세로 작업하며, 그라인더 마찰에 따른 반동으로 곤도라나 고소차가 흔들리기 때문에 허리 힘으로 몸의 균형을 잡고 지지하며 작업함. - 외판 하부 전처리 작업 시 지면에서 1.8~2m 정도 띄워져있는 선박 하부를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며 손을 어깨 위로 올리고 허리와 목을 뒤로 젖힌 자세로 작업 - 선체 내부 전처리 작업 시 협소 공간에서 허리를 숙이고 버티거나 몸통을 뒤로 젖히고 버티는 등 불안정한 자세의 작업이 많음. - 선체 내부 전처리 청소 작업 시 진공 청소기(바큠)로 목과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꿇고 한 손으로 바닥을 짚은 상태로 기어 다니며 청소함. - 신청인은 1998년부터 2018.06.11.까지는 주로 선체 내부 전처리 작업을 하였고 2018.07.02. ㈜□□□ 입사 이후로는 주로 선체 외판 전처리 작업을 함. - 2021년 5월에 선체 하부 전처리 작업자 6명중 5명이 야간조로 이동하여 신청인 혼자서 일주일 정도 선체 하부 작업(허리를 뒤로 젖히고 위를 올려다보며 팔을 뻗은 자세) 작업을 하다보니 왼쪽 다리 저림 증상이 발생했다고 신청인은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작업 전, 중, 후 체조 및 스트레칭을 통하여 충분한 근육이완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작업 속도와 강도를 본인 스스로가 조절하여 작업 사이사이 손목과 손가락 등에 근육을 풀 수 있으나, 평소 생활습관과 자기관리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이라고 판단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과거 교통사실 여부 : 교통사고로 온몸 타박상 입은 적 있으나 너무 오래 되어서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신청인 진술함. - 그 외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요추제5~천추간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12년 10개월간 그라인더를 이용한 도정 전처리 사상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중량의 작업 도구를 들고 이동하며 작업하는 등 업무로 인한 허리 부위 누적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