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곤란/병감 및 피로/코로나19 감염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2523 · 판정일: 2021-10-07

주문

신청 상병 ‘코로나19감염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호흡곤란, 병감 및 피로’는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회사 업무를 위해 ○○○ 법인 장기 출장(2021. 3. 5.-5. 2.) 중 COVID-19에 감염되어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해외출장 중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의무기록(소견서 등) - ◇◇◇◇◇ LLC : PCT RNA SARS-CoV-2(COVID-19) TEST RESULT(POSITIVE) - 상기 환분 ○○○ 출장 업무 중 현지 근로자 코로나 19 감염 이후 접촉자 검사에서 코로나 19 양성 판정받아 ○○○에서 요양 후 귀국한 분으로 현재 가슴 답답함 및 기관지 불편감 및 두통 등의 후유 소견 잔존함. - 코로나 감염 이후 격리 해제 이후 후유증이 남은 거 같아서 추가 검사 하고 싶어서 내원함. 코로나 결렸을 때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 호소하는 증상 : 현재 몸이 피곤하고 가슴부위 통증이 있고 오른쪽 목옆에 몽오리가 만져지는 것 같고 입안에 부은거 같고 기관지가 불편한 거 같고 기침이 남아 있고 두통이 있고 심장 박동이 빠르고 등 - ○○○ : 4월 15일 코로나 양성 판정. 현지에서 3주 격리함. 코로나 현지에서 음성 판정 2번 받고 입국. 입국 5월 2일에 입국. 자가 격리 2주 5월 16일 까지. 코로나 검사 격리 시작 전에 한번 마칠 때 한번 시행 음성. 항체 검사도 시행함. IgG IgM 둘다 양성으로 나옴- ○○○ 검사. 나.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분 코로나 확진 이후 발생한 비특이적인 여러 증상으로 내원함. 추가 검사 시행 중임.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사업장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출장지 : ○○○) - 산재보험 업종 : 자동차제조업 - 채용일자 : 2014. 2. 17. - 담당업무 : 생산기술-차체부품 - 출퇴근시간 : 08:00-17:00 나. 감염경로 등 조사(사업장) - 사고발생경위 : ○○○ 신차종 해외 출장 기술지원 업무 수행 중 현지 2021년 4월 14일 코로나 검사 및 4월 16일 코로나 감염, 코로나 감염 현지 2주 격리 후 4월 30일 재검사 결과 음성판정. 국내 복귀 후 코로나 검사 음성 판정 되었으나 자가격리 기간 두통, 집중력저하, 기침, 호흡불편 등 후유증 발생으로 격리완료 후 병원 추가검사 및 치료 진행 중. - 사업장 내 담당 업무 : 생산기술-차체부품 - 신청인의 업무수행 장소 : ○○○ 차체 협력사 공장 - 사업장에서 파악한 신청인의 코로나19 양성 판정까지의 경위 : ○○○ 신차종 해외 출장 기술지원 업무 수행 중 현지 2021년 4월 14일 코로나 검사 및 4월 16일 코로나 감염, 코로나 감염 현지 2주 격리 후 4월 30일 재검사 결과 음성판정. 현지 출장 시 개인방역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준수하여 업무 수행을 했고 발병원인 알 수 없음. - 사업장 내 동일 또는 유사 업무 수행 동료 근로자 수 : ○○명 - 사업장 내 유사 질병 치료 받은 근로자 수 : 모름 - 보건당국 감염경로 조사 결과에 대해 아는 내용 : ○○○ 현지 보건당국 감염경로 조사 없음. 국내 보건당국 조사 없음.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함. - 기타 * 출장일정(○○○) : 2021. 3. 5.-2021. 4. 24. * 출장지에서 하는 일 : 해외차종 차체 협력사 품질 육성 및 부품 공급 기술 지원, 차종 개발 단계별 이슈사항 유관부문 대책 수립, 협력사 부품 품질 점검 및 문제점 개선, 양산단계 차체 부품 품질관리 및 문제점 긴급 개선 대응. * 최초 COVID-19 검사한 계기 : ○○○ 공장 현지인 코로나 확진에 따른 접촉자 코로나 추가검사. 다. 신청인 주장 확진경과 과정 등 내용 - 2021. 3. 3. 해외출국을 위한 코로나 PCR 검사결과 음성 판정. - 2021. 3. 5. 신차프로젝트 업무수행을 위한 ○○○ 해외출장 출국. - 2021. 3. 6. ○○○○ 공항 경유하여 (이하 주소 생략) 도착. - 현지 도착 후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현지 PCR 검사 추가 실시 및 격리(2021. 3. 6.-2021. 3. 8.) - 현지 코로나 검사결과 음성 판정 받음.(2021. 3. 8.) - 2021. 4. 11. ○○○ 공장에서 신차프로젝트 품질확보 작업을 위해 한국인 출장자 및 ○○○ 현지인들과 함께 업무를 진행함.(이후 ○○○ 현지인 코로나 확진 받음) - 2021. 4. 14. ○○○ 현지인 확진 판정으로 접촉자 코로나 PCR 검사 받음. - 2021. 4. 15. 코로나 PCR 검사 결과 양성 확진 판정 받음. - 2021. 4. 16.-2021. 4. 30. ○○○ 격리. 2021. 5. 2.-2021. 5. 16. 국내 복귀 후 해외 입국자 2주 자가격리 지침에 따른 격리함. - 코로나 확진 이후 기침, 인후통, 흉통, 두통 증상이 심했고 음성판정 이후 격리 중에서 증상 지속됨. - 격리 직후 2021. 5. 17.-2021. 5. 18. 호흡기내과 진찰결과 폐기능 저하.(78%) 검사결과 받음. ※○○○는 당시 일 1만명 이상 확진으로 별도의 역학조사 없었음. 다른 감염자들 발생 시에도 보건당국 별도 역학조사 없었음. ※ ○○○는 2021년 초부터 1만명-2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 출장지역인 (이하 주소 생략)에만 일 3-4천명의 확진자가 매일 발생함. 업무출장 공장에서만 수백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한국인 주재원도 다수 감염됨.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는 환경에 해외출장 업무로 불가피 노출될 수밖에 없었음. 업무 외 여행 등 혼자서 사적인 외출은 없었고 숙소거주 등 출퇴근 이동 및 식사도 회사를 통해 예약된 지정서비스만 이용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경위,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 내용,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코로나19감염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주) ○○ 소속으로 2021. 3. 5.부터 ○○○ ○○○○○에 출장 가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에 머무는 동안 코로나에 감염된 현지동료와 접촉하면서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외적인 감염경로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호흡곤란, 병감 및 피로’는 코로나19감염증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판단되므로 별도 상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코로나19감염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호흡곤란, 병감 및 피로’는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