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ute renal failure(급성신부전)/횡문근 융해증/열탈진

심의결과 인정 · 기타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10002524 · 판정일: 2021-10-07

주문

신청 상병‘급성신부전, 횡문근 유행증, 열탈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7. 30. 도로칸막이 공사 자재 운반 상단 작업자에게 약 2m이상 높이에 약 10kg 이상 자재 약 200EA 올려주는 작업 이후 퇴근 중 양측 팔다리가 굳으면서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최초 내원하였으며, 이후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10.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발병한 질병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의무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30.)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구급 이송사실 확인(○○ / 2021. 9. 7. 발급) - 신고일시 : 2021. 7. 30. 15:55 / ○○○ - 사고장소 : (이하 주소 생략) 도로옆 공사장 - 환자증상 : 다리저림 및 옆구리 통증 - 사고발생 경위 : 질병(당뇨병) - 이송병원 : ○○ ○ ○○ 응급센터 진료기록지 - 내원일시 : 2021. 7. 30. 16:28 - 주증상 : whole bodyache / general weakness - 현병력 : 금일 오후 야외에서 작업하던 중 양측 팔다리가 굳으면서 힘빠지는 증상 보여 내원함. 더운 야외에서 수시간 작업하며 땀을 많이 흘렸다고 함. - 과거력 : 고혈압, 당뇨 - 이송병원 : ○○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3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9. 12. ~ 2016. 10. 8. 8회 □□□□ : 기타다발성합병증을동반한2형당뇨병 - 2014. 10. 21. 1회 ○○ : 당뇨병성자율신경병증을동반한2형당뇨병 - 2014. 11. 27. ~ 2016. 7. 4. 18회 ○○ △△△△ :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 2015. 6. 27. 1회 ○○ :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 2017. 2. 20. 1회 ◇◇◇◇◇ :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 2017. 5. 18. ~ 6. 1. 2회 □□□ :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 2017. 6. 14. 1회 ○○○○○ :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 2017. 6. 29. ~ 7. 5. 2회 ○○○○ : 상세불명의합병증을동반한상세불명의당뇨병 - 2017. 8. 1. 1회 ◇◇◇ :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 2017. 9. 1. ~ 2021. 5. 28. 32회 ☆ :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 2017. 12. 12. 1회 ○○ ☆☆ :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 2018. 1. 12. ~ 2020. 1. 28. 9회 ○○ : 상세불명의합병증을동반한2형당뇨병 - 2020. 3. 16. 1회 □□□□ :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 2020. 11. 23. 1회 ○○ ☆☆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3) 건강검진 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3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검진 수검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 3. 8. 검진 :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 약물 복용하여도 당뇨병이 잘 조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혈압약 복용으로 고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습니다. / 164cm/67.2kg, 혈압 130/76, 공복혈당 127, 저밀동 콜레스테롤 60, AST 56, ALT 55, 감마지티피 96 / 음주 및 흡연 : 무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 상환 혈액 검사 상 횡문근 흉해증 동반한 급성 신부전 상태였고, 수액 요법 후 상태 호전되어 퇴원하셨습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전문 내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검토 결과 신청상병 중 급성신부전, 열탈진은 확인됨. 횡문근 융해증은 검사 수치상 임상적 의미가 낮아 이전 어려움. 7/30일 Cr 3.36 → 8/2 Cr 0.86으로 탈수에 의한 급성신부전이 3일마나에 정상화 소견을 보인 바, 합병증 없이 완되치었을 것으로 생각됨. 요양기간은 8월 31일까지 인정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1)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30.) 기준 만 60세(신장 166cm, 체중 68kg) 남성으로, ○○주식회사-(사업명 생략) 현장에 2021. 7. 30. 재해 당일 입사하였으며, 2005년 10월부터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산재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이력에서 확인된다. ※ 발병 전 4주간 근무내역 - 2021. 7.1. ~ 2021. 7. 29.(총 근로일수 3일) · (사업명 생략) 조성 총 2일 (7/2~3) · (사업명 생략) 총 1일 (7/28) 2)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 - 신청인은 일용근로자로, 근무시간(07:00~16:00), 점심시간(60분), 휴게시간 1일 2회, 09:00~09:30, 14:00~14:30분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에 폐기물 저장소에서 폐기물 분류작업, 자재운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시간대별 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07:00 ~ 09:00 폐기물 분리 저장소에서 분류작업 · 09:30 ~ 09:30 오전 휴식 및 간식 · 09:30 ~ 12:00 자재 운반 작업(약 10kg) · 12:00 ~ 13:00 점심시간 · 13:00 ~ 14:00 자재 운반 작업(약 10kg) · 14:00 ~ 14:30 오후 휴식 및 아이스크림 취식 · 14:30 ~ 16:00 자재 운반 작업(약 10kg) 나. 업무부담 가중요인 ○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 및 사고현장 체감온도 관련 - 열탈진 : 땀을 많이 흘러 염분 및 수분손실이 많을 때 발생하는 온열질환으로 주로 심한 갈증, 피로감, 현기증, 식욕감퇴, 두통, 구역, 구토, 피로감 등이며, 열사병과 달리 체온은 정상이거나 약간 상승하며, 일반적으로 38.9도를 넘는 경우가 드믐. - 더위 체감지수 : 기상청에서 사람이 실제 느끼는 더위수준을 지수화한 더위체감지수로 21도 ~ 25도(보통) / 25도 ~ 28도(높음) / 28도 ~ 30도(매우높음) / 31도이상(위험) 으로 분류등급이 확인됨. - 사고 당일 (이하 주소 생략) 건설현장 체감온도는 아래와 같음(기상청 조회결과) · 2021. 7. 30. 07:00 29도(매우높음) 08:00 31도(위험) 09:00 33도(위험) · 2021. 7. 30. 10:00 34도(위험) 11:00 35도(위험) 12:00 35도(위험) · 2021. 7. 30. 13:00 35도(위험) 14:00 35도(위험) 15:00 35도(위험) · 2021. 7. 30. 16:00 34도(위험) 다. 기타 조사내용 1) 개인요인 - 기존질환 :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2) 산재(불)승인 내역 - 재해일자 1991. 10. 5. 급성요부염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급성신부증, 횡문근 융해증, 열탈진’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도로칸막이 공사장에서 폐기물관리, 자재운반 업무를 수행한 현장 인부로서, 당일 공사현장에서의 더위 체감지수가 위험단계였고, 야외에서 작업한 사실을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