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우측 슬관절 내부장애 ,전십자인대/좌측 슬관절 내부장애 ,전십자인대/우측 슬관절 내부장애 ,후십자인대/좌측 슬관절 내부장애 ,후십자인대/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 4-5번/척추협착 요추부 제4-5번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525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부장애 전십자인대, 좌측 슬관절 내부장애 전십자인대, 우측 슬관절 내부장애 후십자인대, 좌측 슬관절 내부장애 후십자인대,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 4-5번, 척추협착 요추부 제4-5번’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 하청에 입사하여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7. 9.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기간 오버헤드 자세로 용접 업무를 수행하다가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3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2. 01. 31. 기타근통,어깨부분 / ○○ - 2012. 04. 04.∼2012. 04. 06. 요추의염좌및긴장 / □□ (2회) - 2012. 04. 05.∼2018. 10. 05. 요추의염좌및긴장 / ○○ (9회) - 2012. 09. 11.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 2013. 04. 23.∼2013. 05. 01. 기타어깨병변 / ○○ (2회) - 2013. 10. 21.∼2013. 10. 26. 내측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 / ○○ (6회) - 2013. 10. 21. 아래다리부위의상세불명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 - 2014. 05. 29.∼2014. 06. 03. 경추통,경부 / ○○ (3회) - 2014. 06. 11. 경추의염좌및긴장 / ○○○ - 2017. 02. 13.∼2019. 01. 09. 요통,요추부 / ○○○○ (3회) - 2019. 01. 14. 좌골신경통,상세불명부위 / ○○ - 2020. 05. 31.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20. 05. 05.∼2020. 12. 17. 요통,상세불명부위 / ○○○○ (4회) - 2021. 04. 27∼2021. 04. 29. 견갑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2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6. 30. ○○○ Chart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목, 어깨쭉지 통증, 양팔 찌릿거리고 저린다. 허리 뻐근한 통증 수년 - 수년 전부터 목 뻐근해서 자꾸 고개 돌리고 풀어줘야 한다. 양팔 손 찌릿거린다. 허리도 서 있거나 허리 펼 때 뻐근한 통증 반복되는 상태. 오래됐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2021년 06월 30일 양측 견관절와 양측 슬관절의 통증 및 운동 범위 제한과 경추부 통증 및 상지방사통, 요추부 동통으로 본원 내원하여 이학적 검진, 단순 방사선 검사, 정밀검사(2021,06,30 양측 견관절 MRI, 양측 슬관절 MRI, 경추부 MRI,요추부 MRI)상 상기 병명 확인되었고, 양측 견관절 및 양측 슬관절의 통증 감소 및 운동 범위 회복과, 경추부 통증 감소 및 상지방사통 감소와 요추부 통증 감소 및 하지방사통 감소 위하여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관찰 치료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기 기간 경과 관찰 후 재평가 요함. (우측 견관절 증상 악화시 수술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자기공명영상 및 이학적 검사에서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관찰되나, 그외 다른 부위는 특이 소견 보이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입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장기간 용접업무로 인한 어깨부위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과 상당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61세 남성(166cm, 78kg, 오른손잡이)으로,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근거로 1984년부터 2020년까지 용접 작업 약 16년 10개월과 1992년부터 1999년까지 레미콘 운전 약 6년 10개월의 직업이력이 확인된다. - 1984.∼1987 ○○ 주식회사 외 / 용접 (약 3년) - 1989. ○○ / 용접 (약 1년) - 1992. 6. 1.∼1999. 4. 16. ○○○○(주) / 레미콘 운전 (약 6년 10개월) - 2002. 2. 20.∼2005. 5. 31. ㈜○○ / 용접 (약 3년 3개월) - 2007. 12. 1.∼2008. 3. 29. ○○○○○ / 용접 (약 4개월) - 2008. 5. 20.∼2008. 7. 1. ㈜□□ / 용접 (약 1개월) - 2008. 7. 1.∼2009. 2. 1. ○○ / 용접 (약 7개월) - 2009. 3. 2.∼2009. 12. 31. △△ / 용접 (약 10개월) - 2010. 2. 23.∼2011. 1. 9. ○○(주) / 용접 (약 11개월) - 2011. 7. 7.∼2012. 8. 23. ㈜◇◇ / 용접 (약 1년 2개월) - 2012. 9. 12.∼2013. 10. 31. (유)☆☆ / 용접 (약 1년 1개월) - 2013. 11. 1.∼2016. 12. 31. ㈜○○ / 용접 (약 3년 2개월) - 2017. 6. 5.∼2017. 6. 30. ㈜♤♤ / 용접 (약 1개월) - 2018. 1. 1.∼2018. 1. 31. ○○○○○ / 용접 (약 1개월) - 2018. 7. 1.∼2018. 7. 11. ♡♡♡♡♡ / 용접 (약 10일) - 2018. 12. 1.∼2018. 12. 31. ♧♧♧♧♧ / 용접 (약 1개월) - 2019. 8. 23.∼2019. 11. 9. ㈜○○○○ / 용접 (약 2개월) - 2020. 4. 24.∼2020. 12. 24. ㈜□□ / 용접 (약 8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반 작업( 1시간 / 12.5%) 가) 작업내용 - 용접피더기(용접와이어 포함)와 용접케이블을 아래에서 위로 당겨 운반하는 작업과 블록내부 협소한 장소로 이동 운반하는 작업.(목굴곡:20도 이하, 회전:20도 이하, 꺽임:10도 이하, 허리굴곡:20~45도, 회전:10도 이하, 꺽임:10도 이하, 어깨굴곡:45도 이하, 외전:30도 이하, 걷기) 나) 반복작업 소요시간(1회): 블록내부 운반(30초), 위로 당겨 운반(30초~1분) 다) 작업량(1일) - 용접피더기 블록 내 운반(20회×18kg=360kg) - 용접피더기 위로 당겨 운반(6회×18kg=108kg) - 케이블 당기기(6회×10kg=60kg) 라) 작업자세 - 목굴곡⇒20~45도(없음) - 허리굴곡⇒20~45도(10분내외) - 우측 어깨굴곡⇒45~90도(없음) - 좌측 어깨굴곡⇒45~90도(없음) - 우측 무릎⇒걷기(500m미만) - 좌측 무릎⇒걷기(500m미만) 마) 정적 자세(1분 이상): 목(없음), 허리(없음), 어깨(없음), 무릎(없음) 바) 반복 동작: 목과 허리(2회 이상/분당-없음), 어깨(4회 이상/분당) 사) 공구의 무게: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8kg), 케이블(10kg) 아) 걷기: 1km미만 자) 오르내리기: 없음 차)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1분 내외 2) 용접작업( 7시간 / 87.5%) 가) 작업내용 - 오른손 또는 양손으로 용접고대를 잡고 오버헤드(천정보기) 및 필레트(아래보기)방식으로 용접하는 작업.(목굴곡:20~45도, 신전:5~20도, 회전:20도 이하, 꺽임:10~30도, 허리굴곡:20~45도, 회전:10도 이하, 꺽임:10~30도, 어깨굴곡:90도 이상, 외전:30~45도, 걷기, 오르내리기, 무릎꿇기, 쪼그리기) 나) 용접와이어 작업시간(1개) : 3.5시간 다) 작업량(일): 용접와이어(12kg)×2개 라) 작업자세 - 천정보기(6시간)⇒서서(4H) : 앉아서(2H) - 아래보기(1시간)⇒앉아서(1H) - 목굴곡⇒20~45도(10분), 신전⇒5~20도 이하(4시간) - 허리굴곡⇒20~45도(3시간) - 우측 어깨굴곡⇒45~90도(2시간), 90도 이상(1시간) - 좌측 어깨굴곡⇒45~90도(2시간), 90도(1시간)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3시간) 마) 정적 자세(1분 이상/분당): 목(있음), 허리(있음), 어깨(있음), 무릎(있음) 바) 반복 동작(목과 허리:2회 이상/분당, 어깨:4회 이상/분당): 없음 사) 공구의 무게: 용접고대(0.3kg), 용접면(0.15kg) 아) 걷기: 1km미만 자)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차)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무릎꿇기(1시간), 쪼그리기(2시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재해 발생일은 2021년 6월 30일인데, 신청인의 근무기간은 2020년 4월 24일부터 2020년 12월 24일까지로 근무 당시 사고 통보도 없었고 신청인은 퇴사시까지만 근무했으며, 퇴사 후 6개월이 넘은 시점에서 재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2021년 3월 개인적인 통화에서도 재해에 대한 말이 없었음.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신청인은 1992년부터 건설현장, 조선소에서 용접 작업을 하였으며 현재 증상은 ‘□□’에서의 단기 업무가 아닌 장기간 여러 현장에서 다양한 자세로 오버헤드, 아래보기, 쪼그려 앉은 자세로 용접을 수행하면서 발병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신청인의 신청 상병은 신체부담업무가 장기간 누적되어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이에 승인 처분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 산재요양 이력 - 없음. 4)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약 16년 이상 용접 업무 수행하였고, 작업 시 팔을 어깨 위아래로 뻗는 등 어깨 부위 부담이 상당하며 이러한 직업력 및 업무강도를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부장애 전십자인대, 좌측 슬관절 내부장애 전십자인대, 우측 슬관절 내부장애 후십자인대, 좌측 슬관절 내부장애 후십자인대,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 4-5번’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작업 시 주로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고 작업하며, 아래 또는 위보기 작업 등으로 무릎과 목 부위에 미치는 부담은 상당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척추협착 요추부 제4-5번’은 영상검사 및 임상기록에서 상병 확인되지 않고, 작업과는 관련성이 없는 개인질환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부장애 전십자인대, 좌측 슬관절 내부장애 전십자인대, 우측 슬관절 내부장애 후십자인대, 우측 슬관절 내부장애 후십자인대,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 4-5번, 척추협착 요추부 제4-5번’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