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염/우측 수부 골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526 · 판정일: 2021-10-22

주문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염, 우측 수부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3년부터 다수 사업장에서 청소 작업 및 터치업 도장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과 어깨, 손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2021. 4. 6.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12.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협소한 작업 공간에서 구석구석 청소 후 터치업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하다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30.)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4. 30. - CC : rt.shoulder / both knee / rt.hand pain - PI : 조선소 일하는 분으로 평소 타병원과 본원에서 물리치료 등 치료를 했으나 호전되지 않고 통증 점점 심해져 금일 opd를 통해 adm함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3. 15. ○○ /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기타무릎구조물 - 2012. 3. 16.~2020. 5. 29. (약 5회) □□□□ / 현존무릎관절연골의 찢김, 오래된찢김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 반달연골,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석회성 힘줄염, 어깨부분 - 2012. 3. 21.~2020. 2. 15. (약 9회) △△ /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다리의피부 및 피하조직의 양성지방종성신생물,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관절통, 어깨부분(2회), 기타 이차성 무릎 관절증, 관절통, 아래다리, 회전근개증후군 - 2012. 12. 28. ○○○ / 기타근통, 아래다리 - 2013. 2. 6.~2013. 2. 7. (약 2회) ○○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3. 2. 8.~2014. 12. 20. (약 22회) □□ / 무릎의 기타내부장애, 내측반달연골(4회), 무릎뼈의 기타 장애(2회), 타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어깨부분,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어깨의 충격증후군,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14. 10. 17. ◇◇◇ / 이두근힘줄염, 회전근개증후군 - 2015. 4. 7. ○○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5. 5. 28.~2020. 12. 7. (약 19회)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1회), 손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손의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어깨 병변,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 2015. 5. 30.~2021. 2. 22. (약 15회) △△△△△ / 상세불명의 어깨 병변, 손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5. 9. 22.~2016. 3. 31. (약 8회) ○○ / 어깨의 충격증후군(8회), 상세불명의 관절증,어깨부분, 기타 근통, 어깨부분,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5회) - 2016. 1. 18. ☆☆☆☆ /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어깨부분,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2016. 5. 9.~2020. 9. 17 (약 40회) □□□□ / 상세불명의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기타 이차성무릎관절증, 기타양쪽이차성무릎 관절증,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상세불명의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위팔,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 기타 이차성 관절증, 손 - 2017. 11. 8. ♤♤♤ /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 2017. 11. 11. △△△△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7. 11. 18.~2021. 1. 14. (약 14회) ♡♡♡ / 어깨의 석회성힘줄염, 회전근개증후군, 관절통, 어깨부분, 석회성힘줄염, 아래팔 - 2018. 11. 7.~2019. 10. 13. (약 4회) ◇◇◇ /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2회), 석회성힘줄염, 아래팔 - 2019. 5. 10.~2020. 4. 6. (약 14회) ○○○ / 관절통, 아래팔, 상세불명의 어깨병변(7회),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뱅], 손목및수근골인대의외상성파열 - 2019. 5. 10. ○○ / 상세불명의 관절염, 아래팔 - 2019. 11. 22. ○○ / 손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 2. 15. ○○ △△ / 손목및수근골인대의 외상성 파열 - 2020. 4. 22. ♧♧♧♧ / 기타 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 9. 3.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오랜 세월 조선소 근무하며 발생한 직업병으로 다발관절부위로 동통 지속소견 보이고 있어 수술적 치료가 꼭 필요한 상태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우측 견관절 및 좌측 슬관절의 신청상병 인지됨. 그외 우측 슬관절 및 우측수부의 신청상병은 명확하지 않음. 직업력 조사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1993년부터 도장(터치업)작업을 수행함. 상기 작업은 무릎, 어깨 및 손 부담 작업이 있는 편이고, 근무년수도 길므로,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30.) 기준 만 56세(신장 155cm, 체중 50kg, 양손잡이) 여성으로, 주식회사 ○○에 2018. 4.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년 1개월간 터치업 도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7. 3.~2018. 4. 1. (약 9개월) ㈜○○ / 터치업 도장 - 2016. 12. 3.~2017. 7. 1. (약 7개월) □□ / 터치업 도장 - 2016. 7. 18.~2016. 10. 25. (약 3개월) ○○(주) / 터치업 도장 - 2016. 5. 20.~2016. 7. 8. (약 2개월) □□ / 터치업 도장 - 2015. 10. 7.~2016. 5. 1. (약 7개월) □□ / 터치업 도장 - 2015. 6. 2.~2015. 8. 20. (약 3개월) ○○(주) / 터치업 도장 - 2014. 10. 24.~2015. 5. 23. (약 7개월) □□ / 터치업 도장 - 2014. 1. 16.~2014. 10. 12. (약 9개월) ㈜△△ / 터치업 도장 - 2013. 2. 13.~2013. 12. 31. (약 11개월) ◇◇ / 터치업 도장 - 2012. 11. 7.~2013. 2. 1. (약 3개월) ☆☆ / 터치업 도장 - 2012. 9. 7.~2012. 10. 31. (약 2개월) ☆☆ / 터치업 도장 - 2011. 1. 1.~2011. 4. 20. (약 3개월) ○○ / 터치업 도장 - 2009. 11. 1.~2010. 5. 12. (약 6개월) □□ / 터치업 도장 - 2008. 11. 1.~2009. 3. 1. (약 4개월) □□ / 터치업 도장 - 2008. 3. 3.~2008. 10. 18. (약 7개월) ♤♤주식회사 / 터치업 도장 - 2005. 5. 10.~2007. 1. 1. (약 1년 8개월) ㈜□□ / 터치업 도장 - 2005. 3. 15.~2005. 5. 8. (약 2개월) ㈜♡♡ / 터치업 도장 - 2004. 11. 9.~2005. 3. 1. (약 4개월) △△ / 터치업 도장 - 2004. 6. 1.~2004. 11. 1. (약 5개월) ㈜○○ / 터치업 도장 - 2004. 1. 2.~2004. 3. 1. (약 2개월) ♧♧ / 터치업 도장 - 2002. 3. 8.~2002. 11. 21. (약 8개월) ㈜□□ / 터치업 도장 - 2000. 3. 22.~2000. 11. 1. (약 7개월) □□□□□ / 터치업 도장 - 2000. 1. 17.~2000. 3. 13. (약 2개월) ◇◇(주) / 터치업 도장 - 1998. 10. 12.~1999. 10. 25. (약 1년) △△△△ / 터치업 도장 - 1998. 4. 1.~1998. 5. 1. (약 1개월) ☆☆ / 터치업 도장 - 1996. 11. 30.~1997. 7. 1. (약 7개월) ㈜◇◇ / 터치업 도장 - 1995. 8. 28.~1996. 3. 26. (약 7개월) ☆☆ / 터치업 도장 - 1995. 8. 3.~1995. 8. 11. (약 8일) ☆☆☆☆(주)○○/ 수산물 박스 포장 ※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터치업 도장 업무 총 직력은 약 16년 4개월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터치업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및 작업 과정 - 작업 내용 : 지속적인 협소공간 터치업 작업 - 작업 과정 : 작업준비 → 페인트(임펠라 이용하여) 믹스 → 작업장소 이동 → 청소 → 터치업 → 작업완료 또는 작업준비 → 페인트(임펠라 이용하여) 믹스 → 작업장소 이동 → 터치업 → 청소 → 작업완료 ※ 신청인은 상황에 따라, 하루종일 청소하거나 하루종일 터치업작업만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함 2) 작업 비중 및 작업 시간 - 터치업(작업비중 75%, 1일 작업시간 7시간) - 청소(작업비중 15%, 1일 작업시간 2시간) - 페인트통 들고 작업장소로 이동(작업비중 5%, 1일 작업시간 10분), - 페인트 믹스(작업비중 3%, 1일 작업 시간 10분내외) - 작업준비(작업비중 2%, 1일 작업시간 10분내외) 3)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쪼그린 작업(6시간), 기어다니는 작업(2~4시간), 장대작업(고소) (2~4시간), 협소공간 작업(6시간) - 중량물 또는 도구를 옮기는 작업 : 페인트믹스한 페인트깡통(15kg)들고 이동후 작업(1일 10분, 1일 이동거리 30m 내외 작업) - 사다리나 계단을 오르내리기 작업 : 1일 걸음수 1,000보 미만 4) 작업 도구 - 고소차, 리어카, 페인트통, 로라, 헤라, 사포, 임펠라(페인트믹스기), 진공청소기, 장대, 물펌프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염, 우측 수부 골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 ○○ 외 다수 사업장에서 약 16년 4개월간 터치업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지 거상 자세, 좁은 공간에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 무릎, 손 부위 누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